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3 조회수 27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27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 시설의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안[별표2]2-2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예우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안[별표2]2-2의 50% 감면대상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추가
3. 의견 제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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