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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5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28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요내용

아동·청소년 숨&뜰 위치 및 기능(안 제4~5)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11)

   아동·청소년 숨&뜰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2~18)


3.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4. 23. ~ 2020. 5.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