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9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31호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충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등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13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17 |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3 | 155 |
516 |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2 | 79 |
515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2 | 81 |
514 |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2 | 91 |
513 |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09-11 | 251 |
512 |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09-11 | 211 |
511 |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09-11 | 252 |
510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08-11 | 298 |
509 |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08-11 | 303 |
508 |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의회 | 2023-08-11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