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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4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32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들이 충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설명하고 용어를 정의함 (안 제1~2)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12)

   ○ 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