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5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33호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유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 총괄관리관 및 책임관리관 지정(안 제3조) ○ 미술품의 취득과 분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6조) ○ 미술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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