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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16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38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충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주요내용

  충주시(이하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 근거 등

3. 의견 제출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