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376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4조,제5조)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교육 규정(안 제5조,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정(안 제12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4. 의견수렴기간 : 2020. 8. 5. ~ 2020. 8.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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