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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37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 2020. 6. 15.)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고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3)

   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규정

   (안 제4~ 5)

   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 제6~ 11)

   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등(안 제12)

   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