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2-19 조회수 33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4 호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 4조)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 6조) ○ 연구활동비 지급(안 제9조) ○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 11조) ○ 연구용역비 지급(안 제12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안 제1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2. 19. ~ 2019. 3. 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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