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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2-19 조회수 335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14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요내용

  ○ 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 4)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 6)

  ○ 연구활동비 지급(안 제9)

  ○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 11)

  ○ 연구용역비 지급(안 제12)

  ○ 연구단체 등록 취소(안 제14)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2. 19. ~ 2019. 3. 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