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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0 조회수 26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16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충주시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운영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기본원칙 및 관리계획 수립

휴식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과태료 규정 등


3. 의견 제출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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