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0 조회수 318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8 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 관련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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