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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0 조회수 23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19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요내용

○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

   ○ 폭염 피해 예방 대응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