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0 조회수 23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9 호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폭염 피해 예방 대응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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