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3 조회수 25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2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3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코로나 사태로 지역 시민들의 고충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감염병 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시 행정재산의 대부료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안제34조제4호 신설

    ○ 안제35조제4항 문구 명확화


3. 의견 제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551, 6/5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