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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24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45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지원(안 제9, 안 제10)

   발달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

 

3.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조 및 제4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