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24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45호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지원(안 제9조, 안 제10조) ○ 발달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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