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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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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24 조회수 32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50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4.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도시농업 육선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등 시장의 책무 등의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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