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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24 조회수 32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51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4.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 시장의 책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3. 의견 제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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