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2-19 조회수 343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1호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가정과 학교·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 나.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적극 발견하여 정상 복귀를 위한 임시 보호 및 상담·선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쉼터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7조) 다.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2. 19. ~ 2020. 3. 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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