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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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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3 조회수 265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22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와 주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요내용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

  ❍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6)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

  ❍ 예산학교에 관한 사항(안 제18)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3. ~ 2020. 4. 11.(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