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3-23 조회수 26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22 호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시와 주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예산학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3. ~ 2020. 4. 11.(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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