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2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29 호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4. 23. ~ 2020. 5.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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