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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24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29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4. 23. ~ 2020. 5.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