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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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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75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30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0)

 

3.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의견수렴기간 : 2020. 4. 23. ~ 2020. 5.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