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2-19 조회수 27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충일 추념식 등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충일 추념식 등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추가 (안 2조) 3. 관계법령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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