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42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92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미관지구 관련조항 삭제 ○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을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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