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23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3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3)

     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

     다.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 12, 14)

     라. 전담직원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