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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32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24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충주시 내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1, 2)

                  ​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대상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대상 시설의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 6조)

      ○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과 의견청취를 규정(안 제7)

3.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4. 의견수렴기간 : 2021. 2. 3. ~ 2021. 2. 22.(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