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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30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5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안 제1, 2)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

     다. 지원 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4)

     라. 사업비 지원과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 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6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