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6-21 조회수 36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44호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6.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자립 노력(안 제1조~안 제4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주 우대(안 제5조 ~ 안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안 제8조) 3.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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