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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10-25 조회수 8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72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충주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안 제3)

 

 

3.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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