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정비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충주시의회 2019-01-02 조회수 724 |
충주시의회에서는 다양해진 시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하여 조례의 본래 취지가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들을 마련하고자 「충주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상의 각종 규제 및 시대에 뒤쳐진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내용 - 현행 조례 중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 의견수렴기간 : 2019. 1. 1. ~ 2019. 1. 31. 3. 의견제출방법 : 전화, FAX, 우편발송 등 ( ※ 특별한 제출서식 없음) 4. 의견제출처 :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 (043)850-2913, FAX (043)852-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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