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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김OO 2019-10-11 조회수 940
1)얼마 전 MBC언론보도를 통해 모 어린이집에서
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정상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교사에게 지불되는 처우개선비를 휴직한 며느리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원장의 해명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충주시에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충주시도 알게 되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원장은 해명했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달에 15일이상 정상 근무한 선생님이 본인이 보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하는 시스템이라고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해당 어린이집 윈장은
현 충주시 의윈의 배우자로 밝혀졌고 모 시의윈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문제도 충주시가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

2)그런데 10윌11일 언론보도를 통해 모 의윈의 태양광설치 천만윈 뇌물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다
물론  해당 시의원은  단순 채무관계일뿐이라고 억울함을 주장 한다는데 
이 문제도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만약 이 두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충주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법을 지켜야하는 선출직공직자로써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두 문제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윈들은 실명을 밝히고 충주시민에게 사과하고 행정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19ㆍ  10 ㆍ 11  
충주시민 김혜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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