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9.09.0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 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곽명환 의원님 외 여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본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기타안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집행부 제출 의안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8월 2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십과 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고생하신 충주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2만 충주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산업단지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분들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빨리 실종자 한 분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연일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제 여파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동종 사업자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중 편의점 과다입점으로 기존 편의점과의 마찰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편의점 과다생성의 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의 평균 매출을 보면 담배판매 비중이 약 40%를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담배거리 제한은 5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30m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통로를 따라 거리를 재기에 바로 건너편에 같은 업종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어주십시오.

(“스크린 청취”)

현재 사진에는 보행자 통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약 78m가 되는데요, 직선거리로는 18m, 불과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리슈빌에 있는 삼거리 쪽이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나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는 이를 규제할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띄어주시지요.

(“스크린 청취”)

삼성1차 아파트 정문인데요, 지금 바로 앞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15m 간격으로 담배판매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치구에서 거리제한 개정안이 완료된 상태이고 6개 자치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도 및 경상북부 성주도 개정안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에서도 2019년 7월 용역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우후죽순 담배판매점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 시내의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현재 2,146개 업소로 충주 시민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업계의 과다경쟁을 줄이고 충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한 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 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제안설명)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헌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14호,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와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함덕수의원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9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3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함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길형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와 세계무술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장마다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충북 충주시 중원산업단지 내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로 광범위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 1명, 중상 1명, 경상 7명의 인적 피해도 발생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시장님, 오늘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회기 때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상임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악성 우륵 이래 국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충주시의 국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벌써 31년이 되었으며 상임단원이 33명, 비상임이 4명, 올해 예산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륵국악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장 조길형

네, 우리 우륵국악단은 대한민국에 정상급 국악단으로서 그동안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연주와 또 화합된 운영으로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의 섬세하고 또 민감한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걸로 볼 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본 의원이 올해 들어 국악단에 대한 주변에서 얘기들이 들려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륵 국악단이 30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노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조길형

노조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이번에 한 7명 분 가량이 새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조가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국악단을 운영하는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들 대다수에도 국악단에도 노조가 구성돼있다고 합니다.

노조가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새 지휘자가 채용되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오래된 단원들과의 의견차이를 보이며 잡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네, 들은 게 있습니다.

지휘자가 어떤 지휘철학을 가지고 추구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는 어느 정도 지휘자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조례개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 동료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발의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국악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중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상임단원들의 출근상황이나 병가, 외근 등에 대한 관리대장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재시스템이나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게 우륵국악단이 타 행사, 타 지방이나 국악단 행사가 아닌 타 행사를 갈 때 사전승인을 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결재란이 다 있는데도 지휘자 결재밖에 돼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가는 사람 이름, 뭐 공연날짜, 행사내용, 시간 이런 게 상세하게 적게 돼있는데 저런 거 그냥 대충 비어있어요, 다.

그니까 저게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어디를 가는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게 과연 제대로 된 서류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재도 안 돼있고.

○ 시장 조길형

쓰는 난이 너무 많으면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종이 쓰는 걸 잘 못해요.

조중근 의원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국악단 단원, 상임단원이 다른 데 가서 협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공연명칭이나 시간이나 뭐 그런 어디를 간다는 거는 기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기입이 안 돼있어요.

저런 데도 저거를 승인해줬다?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시장 조길형

예전에는 지휘자의 구두승인으로 편의상 해왔던 거를 최근에 들어서 서류로 좀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예전에 뭐 구두상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즘 시대에 결재나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시의 집행부에서, 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는?

○ 시장 조길형

아마 좀 개선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개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평일에 저희가 국악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연습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연습시간이 3시까지라고 돼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타 지역에 공연도 갈 수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볼 수 도 있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평일에 만약에 타 행사에 간다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연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가.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을 가거나 뭐 하면 연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가를 내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승인신청서하고 연가대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올해 것만.

너무 많아서 단원들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올해 것만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분명히 저기는 평일에 간다고 돼있는데 연가신청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시장 조길형

그러네요, 사전승인신청서하고 연가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좀 바꾸든가 개선을 해야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제가 이 사전승인신청서를 3년치를 봤습니다.

3년치를 요구해서 2017년부터 봤는데요, 2017년에는 12건, 1년에.

총 23명이 타 지방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65건, 124명이 갔어요.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요, 지금 9월인데 70건에 115명이 갔습니다.

통계를 지금 설명드렸지만 2018, 19년도에 상임단원들의 타 지역행사가 100건에 1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 시장 조길형

불려다니는 게 많은 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전념을 해야하니까.

근데 또 우리 우륵국악단원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서 다른 데서 많이 초청을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륵국악단원으로서 전념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넘어서 지나치게 바깥출입이 많다면 그건 적절한 내부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국악단이 충주시 예산이 22억 원이 들어가고,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출근시간도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나 주말에는 또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연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아서 연가나 병가, 특별휴가, 공가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보니까 이런 행사를 자주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단원이 33명이 있습니다.

33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체크해 보니까 그거 안 나가시는 분은 안 나가세요.

근데 특정 몇 분은 거의 매주 나가세요.

거의 매주 나가시고 너무 과다해요, 횟수가 거의 진짜 뭐 엄청 많습니다.

저 한 분만 봐도 한 번에 신청서를 여러 날짜를 써서 내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구악단의 상임단원이라고 하면 좀 더 시 국악단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맞지 않을까, 이게 잘못했다가 저런 행사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본연에 소속된 이 국악단에 소홀하게 되는, 저거를 짐을 다 들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서울을 간다고 하면 그게 하루 일과가 거의 소비가 될 텐데, 저희가 보통 어떤 행사를 갔을 때도 그렇게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오전에 3시에 끝나고 서울을 갔어요, 6시 공연인데.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게도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국악단 본연에 좀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제안을 두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혹시?

○ 시장 조길형

의미있는 공연에는 좀 가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지나치서 사적인 그런 데라면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제가 본 의원이 일부만 이제 들여다 보고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나 오래되고 특히 편하다보면 관례적으로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냥 묵인하거나 주변 분들도 침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고 올해 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절반만 편성했다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의 예술가들의 수많은 질타를 집중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집행부와 논의해서 정말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1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중원문화재단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참 힘듭니다.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자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수많은 민원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원들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혹이 되는 일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문제점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조길형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예술계는 정서적이고 섬세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부대끼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가 되면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원을 하되 최대한 간섭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특성상 목소리가 좀 크고 상당히 강한 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원문화재단 지원을 가지고 시장이 나서서 좌지우지하는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좀 가려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2006년도에 재단법인 인가가 나고 그동안 명칭도 수없이 바뀌었고 얼마 전에 새로운 이사들도 새로 선임이 되셨고, 대표이사도 새로 선임이 되어 의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도 2017년 4억 원에서 매년 1억 원씩 늘어서 2019년 현재는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방방곡곡 중원의 소리에 취하다, 화천 공연의 출연료 늦장 지급 및 형평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조길형

네.

조중근 의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는 잘되었다고 하지만 자료를 제출받아 그 흐름을 처음부터 검토해 봤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됐을까, 살펴보니까 한문연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든 계획은 시립우륵국악단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딴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이후 나머지 계약은 중원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국악단하고 화천군하고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에서 계약을 대신 한 거죠.

그동안 2018년 5월에 청양군, 2018년 11월에 순창군, 그리고 2019년 5월에 있었던 화천군까지 이 모든 계약이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조길형 시장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벌써 3회에 걸쳐서 이 비슷한 유의, 형태의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번 화천에서만 잡음이 생겼을까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연이, 이런 공연이 성공하려면 사업의 모든 관리나 서류, 총 책임주체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시장 조길형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조중근 의원

그니까 이런 공연을, 계약을 재단에서 사업계획은 국악단에서 세웠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국악단하고 화천군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재단에서 계약을 대신하게 되고.

○ 시장 조길형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집행은 계약을 한 데서 하고 문화예술의 수준이나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또 국악단에서 해야 되겠죠.

조중근 의원

네,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계약을 했던 재단에서 관련 서류나 진행사항,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시장 조길형

그게 당연하죠.

조중근 의원

국악단은 공연을 하는 거지 이런 서류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시장 조길형

서류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연결된 부분에서는 제출해야 할 때가 있고 총괄해서 집행하는 거와 서류를 작성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모든 계약을 재단에서 했고 서류를 다 그렇게 처리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화천군도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 시장 조길형

그렇죠.

조중근 의원

날짜별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계획은 국악단에서 세웠는데 중간에 공연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화천군이랑 한문연이랑 다 협의가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와중에 협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그 협연자, 사회자나 협연자에 대해서 이렇게 모시려면 그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공연 당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연료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연당일까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 시장 조길형

문화예술계 있는 분들이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양쪽을 다 불러다가 좀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협력적으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조중근 의원

출연자들의, 뭐 예술인들이 고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총 관리하는 재단에서 미리 그 협연자들한테 “당신 출연료가 얼마입니다,” 계약서에 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놓은 상태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예요, 공연 당일까지도.

○ 시장 조길형

뭐 양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은 너무 적다고 그러고 이쪽은 너무 많다고.

조중근 의원

그렇죠, 너무 적다, 출연료가 적다, 많다를 갖고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재단의 사무처장님이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 라는 이유 하나로 출연료를, 그 공연 사인을 안 됐고 출연료 지급이 공연 끝나고 두 달이나 미뤄진 겁니다.

결국엔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 시장 조길형

언론의 보도는, 뭐 언론에 보도를 하라고 누가 얘기하면 보도되는 거니까요, 언론보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출연료 논란을 갖고 서로 주장이 좀 달라요.

미리 좀 얘기했으면 될 텐데, “나는 이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또 “그게 아니다,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양측이 잘 대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할 겁니다.

조중근 의원

서로 논란이 있다는 말씀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당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죠.

오래 전 얘기 아닙니까?

조중근 의원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우륵국악단에는 8월 20일 경에 돈이 지급이 됐어요.

○ 시장 조길형

제 생각은, 이런 문화예술을 하는, 또 우륵국악단, 이런 단체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입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게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방패막이를 해주고 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근 의원

이거를 논란, 불러일으킨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것은 재단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런 거를 미리 협의를 못한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논란을 일으켜, 다시 부추겨서 이거를 문제 삼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 시장 조길형

문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를 삼되, 이 조직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좀 섬세하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조용하면 좋겠죠.

근데 이 한문연이나 박애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타 국악단, 풍물단도 그렇고.

이 분들이 충주의 이미지가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겠죠.

다음에 다시 저희 와서 해주세요, 했을 때 이 분이 과연 충주를 올까요?

○ 시장 조길형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양측을 불러가지고 엄중하게 제가 훈계를 하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중근 의원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분명 관련 서류를 세부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만 빠져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분명히 요목조목 찍어서 요청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부분만 그 서류만 빠져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불러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오세요.” 그런데 왜 그것만 빠져서 저한테 제출을 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질 않았습니다.

6월 감사기간 때도 저희가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신상내용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늦장제출, 제가 어제까지 받았거든요?

저 어제 12시 반에 집에 왔습니다.

그거를 받아보고 제가 검토를 하고 이 질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장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저를 세워놓고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분명히 저희가 시정질의 기간에 했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빼서 왔어요, 그 부분이.

그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뺐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바로 드릴 텐데요,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3개 공연 서류들 중 청양군 사업 집행내역에서 공연기획 사례비지급, 부분에서 지급자 내역을 보니까 기획자 1명, 안○○, 250만 원 계좌입금, 순창군 사업내역에서 신나는 국악여행 순창공연 연출료 지급 1명, 안○○ 지급금액 250만 원 계좌입금, 띄어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위에는 시장님 도장이 찍혀있고요, 밑에는 안○ 라는 분의도장이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두 건의 250만 원, 2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바로 사무처장입니다.

시장님도 아시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이, 재단의 사무처장이 공모사업의 연출, 기획자, 라고 돼있어서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안처장은 재단의 직원 아닌가요?

그 관리, 이 공연의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언제 가서 연출을 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시장 조길형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파악을 해보고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시겠지만 시장님은 따로 이걸 보고받으시진 않으셨죠?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 시장 조길형

네, 처음 보는 일이네요.

조중근 의원

1,00만 원 이하는 사무처장 전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사무처장 자체 전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동료 의원 분들과 다수의 시민들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지, 어떤 느낌이 드냐, 재단의 총 관리하는 사무처장이 자기가 이 공연을 연출하고 기획했다고 250만 원, 250만 원을 받았다, 이게 과연 이해가 가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분들이 “안 맞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이나 조례, 규칙 등 어디에도 재단의 관리자가 이 공모사업의 연출기획을 해서 그 대금을 받아도 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나 정관이나 규칙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타 시도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해서 달라고 했더니 확인을 못줬습니다.

올해 초에 감사담당관에서 재단의 5년 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혹시 체크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관리감독 한다는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관과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과에서?

○ 시장 조길형

우선 저 사실이 언뜻 봐서 저도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게 지금 감사에 지적할 정도로 위법인지 불법인지까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그제서 재단에서 서류를 보고는 “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도 하셨는데요,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다들 어이가 없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류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것 말고도 재단에 보관된 서류들 중에 제가 딱 방방곡곡사업 3건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다 하나하나 검토를 했거든요?

다음 거 한번 띄어주실래요?

(“스크린 청취”)

이게 청양, 순창의 음향영상을 했다는 업체의 납품서입니다.

보시면 내용은 ‘0’으로 돼있는데 단가가 하나도 없어요, 금액도 없어요.

그 옆에 견적서를 보시면 그건 또 단가는 있는데 밑에 금액이 안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화천군 공연내용의 서류철에 청양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서류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서류들을 보면서 재단직원들의 업무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엔 없지만 이 행사를 하면서 출장비나 진행비, 이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재단의 직원들이 돈을 받아간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지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출장비 같은 게, 그래서 이거를 과연 재단에도 분명히 업무를 보고하는 조칙체계가 있을 것이고 일반직원이 있고 거기 팀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한데 이걸 몰랐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면서 서로 제 식구 감싸기 묵인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뭐 책임져야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책임질 일이 있으시면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추 시간이 돼서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불편스러운 점도 있었겠지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재단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충주 시민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를 볼 때면 주말이나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내가 왜 이 부서에 배치돼서 이런 곤란을 겪어야 하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동안 각종 공연에 가봐도 정말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질책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국악단이나 재단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체질개선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말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의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상황, 진행상황을 저희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번처럼 저희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화를 드려서 겨우겨우 자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소 질의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본 의원의 질의는 충주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22만 충주 시민의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과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방금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을 좀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다소 좀 언짢으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언짢은 건 없어요,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정재성 의원

좋습니다.

우륵국악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우륵이, 우리 충주의 우륵선생이 여기서 음악을 해서 우리가 우륵의 도시가 됐으니까 그 우륵의 정신을 지향을 하고 또 대한민국 수준높은 전통국악을 지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충주시를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고 시민들을 문화예술로 통합하고 또 화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의원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륵’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품가치도 있고 떠 전통문화 계승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승가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우륵국악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륵 선생이 우리 충주에서 가야금을 전파하면서 혹시 가야금만 지도한 거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제자가 3명이었다고, 노래하고 춤추고.

정재성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국악단의 구성은 가야금, 악기 중심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비율의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서 쓰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이제 창을 하는 분을 보강을 해서 모셨고 제 생각에는 우리 충주가 낳은 춤이나 창이나 또 다양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국악단을 좀더 명실상부한 복합예술로 하는 것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고, 법지, 만덕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가야금 그리고 노래, 춤 같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정재성 의원

근데 우리 국악단 이전에 시립가야금 연주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체제는 여전히 시립가야금연주단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단원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필요로 하는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구성 비율을 가, 무, 악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조율이 좀 맞는 그런 국악단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조길형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좀 연구를 했었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선 창을 하는 분을 모셨던 거고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재성 의원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에서는요, 악기 중심의 이런 분들이 어떤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정도 인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시선일 텐데요, 그분들의 역량, 그다음에 어떤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비율을 맞춰서 국악단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흐름을 잡아가기 위한 역량발휘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재성 의원

예, 그럼 앞으로 가무악의 비율이 좀 맞는 거로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논의를 좀 더 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의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조보영의원제안설명)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주시의회 전체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은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결의문 낭독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국립 충주 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주는, 충청도의 계수관인 동시에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살아 숨쉬는, 문화의 보고이자 핵심지역이다.

특히, 한반도 선사문화의 시발점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진 곳으로, 강철 같은 국난극복의 의지가 서린 불굴의 땅 이다.

더욱이 중부 내륙의 중심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관통하는, 통일 미래의 근간이 되는 바로 이곳 충주에, 찬란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 땅에 국립충주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하고자 뜻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원문화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연구하고 전시, 보존할 수 있는 국립 충주박물관건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대표하고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미래지향적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우리 민족의 강한 힘과 기상의 상징인, 고구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 박물관을 충주에 건립 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나, 대한민국 중심고을에 남북 간의 오해, 동서간의 갈등을 넘어 문화적 화합과 융합으로 창조적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충주시의 시대적 사명이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 충주에 국립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3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 충주에 찬란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국립충주박물관 건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조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곽명환, 권정희, 김헌식, 손경수, 안희균, 유영기, 이회수, 정재성, 조중근, 천명숙, 함덕수 의원에 대한 각각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2019년 7월 2일 박해수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회의장에서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2019년 7월 12일 홍진옥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2019년 7월 29일 박해수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안건으로 모욕적 언사를 통해 모욕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13건의 징계요구의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2인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서 병 열
안전행정국장엄 태 호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박 종 인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석 세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권 정 희
정 용 학
사무국장 권 중 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