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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20.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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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1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20.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문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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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1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20.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2.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문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4.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본 회의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의원님?

박해수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허영옥

그러니까 본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냐구요?

박해수 의원

예.

○ 의장 허영옥

혹시 내용 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박해수 의원

예, 7대 때 원내회의 규정과 절차에 사전발언은 양측 원내대표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전발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미 사전발언할 때 원내대표끼리 협의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회의규정과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 양 당에 관계된 요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박해수 의원

아니, 그 때 분명히 이 절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양측 원내대표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사전발언이 돼야지 아무 때나 지금 보면 회의규칙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그러면 의원님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박해수 의원

의장님께서 이런 회의규정이나 절차를 자꾸 무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 의장 허영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되셨습니까?

박해수 의원

저번에 한 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 의장 허영옥

그래서 말씀드렸는 데 정치에 관한 내용일 때 그렇게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일전에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발언은.

○ 의장 허영옥

그런데 말씀 내용이 지금 정치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용 들어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44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지난 총선기간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충주시가 보유 중인 미술품 관리의 부실에 대해 충주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충주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사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증진과 지역예술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그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 예산을 편성해 매입을 추진했던 원래의 목적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의 관리부실로 이어진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지난 9일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 충주시가 보유한 미술품 구입 및 관리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구매 또는 기증받은 미술품은 총 305점이며, 이중 기증을 포함 구매한 작품이 금액으로 따지면 총 2억 6645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미술품의 가격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나가는 고가의 작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술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담당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새올행정시스템 미술품 품목대장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엔 작품명, 작가명, 미술품 종류에 따른 관리번호와 작품사진, 크기, 가격, 4개의 등급표시, 전시(보관)장소, 대여구분 등 상세히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처음 구입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물품 관리전환 되어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작성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미술품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고 모두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진다고 합니다.

사라진 48개의 미술품 중 8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인 것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2007년이며 모든 행정업무가 전자문서화 되었던 것도 아주 오래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관리기준이 2012년에 만들어져 내려 왔는데도 충주시는 근 8년이 넘도록 그 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주시에는 물품관리 조례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지만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은 누가 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미술품을 사들이기만 했지 그에 대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21만 충주시를 이끌어가는 공공기관에서 어찌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라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소유하고 있는 것 총 305개의 미술품 중 기증이 18개, 전시, 게시된 것이 159개이며 서고나 부서에 먼지가 쌓여 뭐가 있는 줄도 모르는 보관중인 미술품이 98개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라져 확인이 불가한 미술품이 48개나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48점이야 어차피 집행부의 조사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257개의 미술품들을 이렇게 계속 관리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59개가 어떻게 전시, 게시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청사나 각 기관의 복도나 실내 벽면에 걸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술품이라는 것이 그 작품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과 장소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습기, 온도에 약해서 작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부주의로 훼손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 미술품을 사기에 급급했던 건 아닐까? 라는 문제 앞에 깊은 반성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충주시에도 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라는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도시 충주라는 이미지에 맞게 제대로 된 미술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경찰서 부지에 도시재생의 하나로 시립미술관이 조성되면 관아골과 공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문화관광벨트 라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제안 했었습니다.

의원이 되고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여러 번 했었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담당부서에 충주시에서 구매한 미술품들의 상시 전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었습니다.

소중하게 미술품을 구매해 놓고 왜 서고에 먼지만 쌓이게 보관하고 있느냐? 각 읍.면.동이나 충주시 소속 사업소에 장소를 마련해서 일정부분 전시를 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미술품의 순회 전시를 한다면 지역 작가들의 품위도 높여주고 충주시민들에게 지역작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충주시와 자매도시인 일본의 유가와라정을 갔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들을 상시 전시하고 있었으며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역 작가와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면서 그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홍보도 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새로 신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오래된 옛 건물의 모습을 살려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이 시비로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당장 이런 미술관을 지으려면 절차와 계획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도 고려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이런 문제가 터지고 하다 보니 “시청 내에는 미술품을 보관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미술품 구입과 활용 등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장도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이에 대책의 하나로 시급하다면 이런 문화생활의 혜택을 꼭 전시장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갔을 때 작게나마 상시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서고에 보관하거나 관리부재에 따른 무단방출, 도난 등 미술품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적 물적 소요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는 2차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마지막 3차 조사가 끝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그 시기가 5월 초라고 하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 여부도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나 지역예술인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미술품들을 감상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충주시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도 항상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4.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46호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747호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구성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50호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해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영옥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과에 반대안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은 최초 2014년 1월에서부터 2016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1차 시행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2차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다시 2018년 12월 20일 3차 시행계획이 변경되는 최초 사업안이 리모델링 최초 6억 사업에서 최종 17억으로 변해버린 공사 중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충주시 대표적인 실패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김상하 국장님에게 동화관에 7대 의회에서 시작된 사업에 특성을 모르는 8대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담당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의 뜻을 받아들여 의안번호 2730호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처리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장 직권으로 원안에 없었던 동화관 조례를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 직권으로 통과된 동화관 조례에 본회의장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상기 동화관 사업은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본 의원이 속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난 7대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충주는 6대 공예전시관, 7대 때 풍류문학관, 강배체험관에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반대이유이고 잘못된 사항을 그냥 털고 덥고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모쪼록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고 보다 세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록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42회 회기 때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한 번 보류를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헌데, 제 직권으로 이것을 상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사실과 다르구요.

제가 분명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인 김낙우 의원님께 이번 1차 추경안에 동화관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고 하니 준공이 다 되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비어두고 있는 기간도 4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이것을 지금 해 주지 않는, 이렇게 계속 비어두는 것은 충주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고 판단되어 만약에 그 공사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박해수 의원님께 다른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에 안건 및 안건 계류와 보류라는 규정에 의해서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다시 심사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시 의사일정에 게재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전에 저희 행정복지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9명의 위원들께서 준공이 다 되어 비어있는 동화관을 계속 비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은 하게 끔 해주고 차후 문제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든 특위를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 반대토록 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 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최지원 의원님과 유영기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중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권중호

의회사무국장 권중호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이 의석에서 보시는 방향으로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허영옥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최지원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허영옥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2표, “부” 3표, “무효” 1표, “기권” 3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 설치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1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4호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5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6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8호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9호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752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7호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은 주차장부지의 재검토와 토지 및 건물 매입가 재협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20.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주민대표)추천 동의안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주민대표)추천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764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2765호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코로나일구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일구가 진정되어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4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697억원보다 1,825억원이 증가한 1조 2,5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4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70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조정교부금 101억원, 보조금 375억원 등을 더하여총 1,82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338억원, 교통및물류 324억원 등 총13개 분야에 1,8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825억원이며 이중 홍보담당관 소관 배지 제작 등 31건

149억 7,18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농정과 소관 농산물통합브랜드 충주씨 조형물 설치 등 1건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문

(손경수의원제안설명)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 건의문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극자외선, X선과 같은 빛을 이용하여 물질의 단백질 구조, 세포분열 과정, 나노소재 물성변화까지 관찰하여 반도체 공정, 신소재 및 신약 개발 등 첨단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과학연구 장치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포항에 3세대와 4세대, 2기의 방사광 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추가 구축이 시급합니다.

충북은 가장 먼저 중앙정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충북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전국 주요 활용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충청북도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설치 최적 입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정책, 과학비즈니스 벨트 마스터플랜, 대덕연구단지와 수많은 정부출연연구소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되어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2.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20% 이상이 충북 북부와 경기 남부에,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이 인근 오송에 밀집되어 있어, 가속기 활용 기업의 연구 편의성과 성과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3.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으로서 KTX 오송역,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 의회 의원 모두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 유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에 유치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건의하는 것으로 손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희균의원제안설명)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5월 20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희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장제의) (12시 08분)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2020년 4월 3일 정재성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시의회와 동료의원들을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 허영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 의장 허영옥

저희가 신상발언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신상발언은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수 의원

의장님?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김 상 하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이 회 수
조 보 영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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