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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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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 입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안건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 운영위원회,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처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시고 아쉬운 퇴임을 앞두신 퇴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임식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연지, 천운정의 복원과 함께 충주사고(史庫)의 복원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역사를 기록하여 삼국시대부터 편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임금마다 그 사적을 실록(實錄)으로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였으며 이들 역사서나 실록을 보관했던 건물을 실록각 또는 사고(史庫)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 등이 겹치면서 소중한 실록이 불타버리게 되고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고려 고종 때에는 궁중 외에 당시 안전한 장소였던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외사고(外史庫)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인사의 실록은 몽고의 침략과 왜구의 창궐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390년 공양왕에 충주로 옮겨져 보관되면서 이후 충주사고로 명명되었으며, 1445년 세종 전주와 성주에 새로운 외사고를 설치하여 춘추관(春秋館)·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4사고가 되었습니다.

충주사고는 1390년(공양왕)부터 1592년(선조) 임진왜란이 일어나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약 200년 동안 고려의 중요 전적과 조선 전기의 역대실록, 그리고 중요한 서책과 문서를 보관한 외사고의 하나였으나 1592년 4월 28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패하여 충주시가지가 불탈 때 시가지 내에 있던 충주사고와 그에 보관된 서책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충주사고(史庫)로 추정되는 곳은 복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충주사고(史庫)의 옛 모습을 복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 교육청 부지를 시굴 조사한 결과 연못과 천운정 기단 석축이 확인되었고 지난 5월 19일 문화재청 전문가 회의에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충주시는 연못과 천운정의 복원을 위해 복원사업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이외의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연못과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의 역사와 가치관을 깃들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과거 그 나라의 삶의 기록이며 국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된 문화재를 기본으로 문화체험과 역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요즘 문화관광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지역주민에게는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곳 충주시는 문화와 예술을 되살릴 수 있는 강점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계획되어지는 구 교육청 부지의 연못과 천운정의 복원과 함께 충주 사고(史庫)의 복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읍성이 다른 지역의 읍성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고려시대에도 실록을 충주사고(史庫)에 보관한 바 있는데 조선왕조에 와서도 충주사고(史庫)를 두어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였기에 충주읍성은 충주사고(史庫)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하루속히 복원되어 우리 선조들의 삶과 혼이 개발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유산은 충주의 경쟁력이며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주 상연지와 천운정의 복원과 함께 충주사고(史庫)의 복원을 위한 행정을 빠르게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46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8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회수의원 제안설명)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과장, 소장, 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사장 등 총 83명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조중근의원 제안설명)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 건과 연결된 건가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

나가서 해도 됩니까?

○ 의장 허영옥

예, 그렇게 하세요.

나와서 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건을 하는 데 의견을 말씀인 거죠?

박해수 의원

예.

○ 의장 허영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번 회기 동료 의원님들에게 동화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문제가 특위가 연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자체가, 의회 자체가 감사기관으로서 특위가 존재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기관이 있으면서 지금 여러 차례 8대 들어서 지금 특위가 활동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을 명시했으면 그 기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시민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기간이 늘어나는 건데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활동을 확실히 못 했던가 아니면 특별감사에서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과 본 의원을 소환해서 항의하신 시민들의 뜻입니다.

결국 특위를 요청하셨으면 특위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지금 별 문제가 없이 자꾸 이렇게 특위가 연장되는 것도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이회수 의원님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중호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권중호

의회사무국장 권중호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허영옥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홍진옥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허영옥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2표, 부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김 상 하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김 헌 식
최 지 원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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