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2.03.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유영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의안입니다.

함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3월 1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회와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3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두환

부시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실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14억 원이 증액된 1조 3,95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6억 원이 증액된 1조 1,7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 원이 증액된 2,15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442억 원, 조정교부금 270억 원, 국도비보조금 349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8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1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상생회복지원을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86억 원, 코로나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46억 원, 백신접종 및 선별진료소 운영 13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및 방역일자리 지원 7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부족한 농촌일손 지원 6억 원, 충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관광,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17억 원, 목계솔밭캠핑장 조성 11억 원, 탄금호 피크닉 공원 4억 원, 악어봉 탐방로 개설 12억 원,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원 12억 원, 송강청 생태하천 복원 4억 원 등 녹색휴식공간과 문화 여가시설 확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이 높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 영유아 야간공휴일 진료센터 운영 4억 원, 걷기좋은 환경 조성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복합체육센터,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등 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비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실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동 발티~재오개 도로 12억 원 등 도로확충 181억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64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10억 원, 농시 조성 등 6개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읍면동 소규모 시민불편 해소사업 72억 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단월 달천동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32억 원, 과수화상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재 10억 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억 원, 노인교통단속장비 증설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기금의 조성액은 당초 675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87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상생회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그리고 4대 미래비전인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 기반마련을 통한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 지역예술인들의 사기증진과 지역예술인 활성화 차원에서 충주시가 시예산을 편성해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과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충주시 소유 미술품관리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충주시의 설명과 앞으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국장 승진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업무 파악은 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이 239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술관 건립이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부지선정까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만간 문체부하고 도에서 실사단이 와서 아마 부지에 대한 충주 방문을 하는 단계까지 와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실사단이라기보다 사전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왔다가 갔습니다.

조중근 의원

아, 벌써 왔다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반응은 어떻게 좋은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현장여건은 아주 좋다고, 어느 곳보다 얘기를 했고요.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중근 의원

네, 많은 예술인들이, 미술인들이 가장 염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꼼꼼히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그렇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4월 244회 임시회 때는 본 의원이 충주시 미술품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예견된 부실인가, 라는 사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가 2020년 6월 5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내용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조례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따로 드리겠고요.

우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자 MBC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3,000만 원 상당 실종 미술품 관련 공무원들 변상금 부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고 부서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개인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분실 미술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변상조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미술품이 분실된 미술품이기 때문에 대상, 변상대상 물품이 없고 분실시기가 어느 시점, 어느 담당자가 있을 때 분실됐는지 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변상부과계획을 만들 때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봐서 미술품을, 그리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10년이 지난 미술품, 분실 미술품은 제외를 하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술품 6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조중근 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망실미술품이 총 45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변상액이 2,865만 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변상.

조중근 의원

변상대상 45점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취득가액입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취득가액이 2,865만 원인데.

○ 의장 천명숙

잠깐만요, 의원님.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조중근 의원

이중 6점에 대해서, 나머지는 모르고 6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 6점에 대한 금액이 91만 3,000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변상부과액이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변상부과액이 91만 3,000원.

그러면 나머지 2,865만 원 중에 91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변상금을 받을 수도 없고 발부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게 언론에 3,000만 원이라는, 부과예정이다, 라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3,000만 원을 회수를 했느냐,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은 91만 3,000원에 대한 것만 변상금으로 완납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에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제가 이 변상품목하고 변상명령대상자들을 좀 보니까,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20년 9월 10일 그 당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꼭 이분이 책임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책임자라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회계과, 세 과의 담당자들이 부과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14년 당시 이종배 충주시장님의 브론즈 작품 무단 반출사건도 변상금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반출경위가 2012년 12월, 브론즈작품 구입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전시, 보관하다가 2013년경 1층 시장실로 전시를 했고 2014년에 국회의원으로 가시면서 비서진이 개인물품인지 알고 가져가서 착오로 인해서 반출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직원들 몇 분도 경찰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변상금부과 납부자명이 국민의힘 충주 당사무소로 돼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리고 부과금액이 72만 원, 그다음에 21년 2월 19일 날 부과를 했고 바로 완납이 됐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충주 당사무소로 부과하게 된 이유나 뭐 그런 걸.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그때 당시 비서, 1층, 시청 1층에 보관을 하다가 비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행비서가 개인물품인줄 알고 이종배 의원님 당 사무소로 물건을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국회의원 당신께서 이게 내 거다, 아니다, 라는 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 하셨고 그리고 이게 시에서 구입한 작품이라는 것도 아마 그때는 알고 계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진이 당 사무소에 갖다놨는데 그걸 의원님 당신이 인지를 하셨다면 물론 개인한테 부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 사무소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부과를 했고요.

그때 당시 세 분 정도 조사도 받고 그 이후에 고발도 했었잖아요, 그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렇게 부과를 그쪽으로 했고 부과가 다 완료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요, 보니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5월 14일에 저희 충주시가 감사원에 미술품 망실통보 및 변상판정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시 시에다가 망실미술품에 대한 변상명령요구를 했고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납부가 다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65만 원 중에 91만 3,000원만 납부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은 못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 날 충주시에서 감사원에 변상명령사실통보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통보서를 제출을 해서 감사원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이게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를 해달라, 해서 이제 2월 3일 날 마지막 최종 감사원에 결과통보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사실을 보고 처리가 적당했다, 적정하다, 아니다는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줄 텐데요, 시기는 아마 3월은 어려울 것 같고 4월 초나 돼야지 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쪽하고 어찌됐든 연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하고는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결과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오랜 기간의 사건이니까 저희는 뭐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했는데 조례내용은 파악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조례로 돼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5개밖에 없어요.

다 광역시예요, 뭐 충청북도도 있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습니다.

조중근 의원

나머지 한 25개 지자체에서 발의를 이후에 했는데 거기는 규정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조중근 의원

훈령으로만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는 지자체는 충주시가 유일하다, 왜냐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발의를 하고 거기 내용대로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죠, 시정질의를 통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이게 조례라는 게 정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이 저희 있잖아요, 그중에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제정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라고 된 게 아니라 지난번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도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제정을 했는데, 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리주체는 누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항목에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데 1년 9개월이 지났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새올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9조를 보면 충주시장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인를 포함하여 5인 이상에서 9인 이하의 미술품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 돼 있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곧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둘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놓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 충주시보다 조례를 늦게 제정한 충청북도의 경우는 벌써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벌써 회의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고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못한 이유가 그냥 시기가 지나서 아니면, 그런 이유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미술품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당시에는 제가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제가 다음 후임 과장님께 인계가 제대로 안 됐고요, 조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은, 구성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도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도도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구성, 만들고 바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해오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게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게 효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거가 있고 규정에 있으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나서 의원님들 조례발의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항상 조례를,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어떤, 이게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런데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 과연 위원회에서,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조중근 의원

네, 제3조에 보니까 관리책임에서 총괄관리인과 책임관리관이 구분돼 있습니다.

총괄책임관은 회계과장이고 책임관리관은 그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시스템관리 총괄은 회계과고 소장 부서별로 별도로 새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잘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총괄관리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 이후에 지난해 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자세히 조례내용도 읽어보고 하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술품을 문화예술과에서 새올시스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 관리전환된 미술품이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게 책임관이 각 부서장이 되는 건데요, 위원회에서 아니면 책임관의 의무나 이런 게 미술품을 등급분류도 하고 가격책정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각 부서장이 하긴 힘들고 그래서 책임관리관은, 운영은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중근 의원

근데 물품이라는 관리, 우리가 법으로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총괄관리관은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별 보유현황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가 총 337개의 미술품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게 203개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조금씩 한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의회에는 15개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산림정책과가 26개인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읍면동을 파악해 보니까 주덕, 수안보, 엄정, 지현동, 봉방동, 칠금동, 이렇게만 돼 있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 때 아마 이거를 다 파악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아예 없는 거로 나와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팀에서 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로 그거를 공문을 각 부서별로 소장하고 있는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재물조사를 1년에 12월 31일 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미술품 밑에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명제표를 부착을 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것도 다 되고 있는지는 어찌됐든 관리부서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각 부서에 나가있는 것도 올해 처음부터 해서 명제표 제대로 부착돼 있고 아니고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대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서별 보유현황 중에 문화예술과가 203점인데 이거는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예술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그냥 몇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잘하고 계세요, 이제 이게 2년차 접어드는 재물조사 한 게 2년차 정도, 두 번 정도 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충주시내에 각종 25개 읍면동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혹시 기증받은 게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간혹 별도로 여기 등록이 아니고 별도로 만약에 청사를 지었는데 누가 거기다 기증을 별도로 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기증품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맞아요, 등록, 기증품도 여기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증을 받기는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부착도, 표지부착도 안 돼 있고 누가 기증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의 작품인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의회에도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아, 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증품도 등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파악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더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셨고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솔직히 아까 말씀했듯이 미술관 건립서부터 수장고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참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수장고는 지금 음악창작소에 조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복도나 내부에 걸려있을 것이고 우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미술품 203점이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수장고는 138점이 가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예술과, 4층 국장 방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203점인데 138점만 수장고에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거기가 이제 그때 조성할 때 습도유지나 오염, 훼손, 이런 거 없이 잘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각 부서에 관리전환된 미술품도 부서장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장고는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해 최적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술품 보관관리는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어쨌든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수장고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머지 수장할 수 있는, 남아있는 공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아직은 여유공간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미술품을 구입을 20점 정도, 그 이상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면 수장고도 공간이 부족할 그런 시기가 오기는 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걸 대비해서 미술관도 필요한 거고.

조중근 의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한 2,000만 원 가량 예산을 세워서 매년 20점씩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수가 계속 쌓이다보면 수장고도 어찌됐든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수장고에만 넣어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시민의 재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보여져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구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제안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게 보관만 하지 말고 25개 읍면동이나 각종 사업소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순회전시를 해보면 어떠냐, 어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순회전시나 기획전시를 하면 어찌됐든 지역작가들의 품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후 검토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계획을 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됐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순회전시를 하게 되면 그만한 예산도 필요하겠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좀 필요하면 올리고 해서 순회전시, 아니면 상설전시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작품감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아마 상설전시는 힘들 거예요, 저희 충주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전시관이 없어서.

조중근 의원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상설전시는 지금 아마 문화회관이나 관아갤러리나 다른 데도 지금 각종 단체에서 아마 계속 개인전이나 이걸 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설전시는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상설전시관이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곳에 아마 그런 곳에 아마 좀 지역의 유명했던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의 작품,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상설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상설전시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회전시나 기획전시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4대 미래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되게, 올해는 그거를 하겠다, 라고 하셨고 저희들 이거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이 기획전시나 순회전시를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품을 구입하고 처음에 등록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이렇게 해주고 회계과는 그냥 그거를 관리, 총괄하는, 매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어쨌든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매년 구입하고 하는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네, 이 작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도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만나보고 들어봤는데 약간의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작품을 구입하는 건 그전, 코로나 이전에는 전시회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전시회 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해주는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중근 의원

많이 줄었죠, 없는 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일괄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괄구입을 할 때는 그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을 모셔서 이 작품 괜찮냐, 해서 심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작품구입을 예산이 충분해서 많이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시회한다고 해도 한 점이나 두 점, 이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많은 양의 작품을 시에서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많은 양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술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각자의 개성들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고 공예, 조각, 사진, 서예 뭐 수많은 예술분야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근데 또 작품마다 구입할 때 보면 크기도 다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가격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감정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구입하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딱 감정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래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냥 총금액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뭐 20개다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다 그냥 작품의 저기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한 작품당 100만 원씩 구입, 이렇게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작품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번, 연말에 일괄 구입할 때 그랬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부터는 작품 크기나 작가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술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작품을 이 정도에 구입을 해 달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격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작품의,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기나 재질, 이런 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존재하죠.

조중근 의원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작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일률적으로 95만 원, 이렇게 해서 다 구입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부서별 말고 각 미술품 작품들의 개수, 총 337개 중에 서양화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있는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몇 개를 샀는지, 그거를 보니까 서양화가 제일 많아요.

서양화가 제일 많고 한국화가 두 번째, 77개, 도자기도 있고 공예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작년을 그냥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사진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사진예술품.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사진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왜 우리는 작년에 해당이 안 됐는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사진은 337개 중에 여태까지 구입한 게 1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편중이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예술작품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해요, 나도 예술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항상 구입하는 걸 보면 그림 위주로 너무 많은 거를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구입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이제 총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동떨어지지는,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예 안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이해를 했고요.

사진작품이, 저희가 미술품을 2010년 이전부터 쭉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 뭐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인식이, 보통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사진작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왔는데 지난해 구입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고요.

사유가 뭔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예술분야,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어렵고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새올시스템에 표기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돼 있는데 ‘기타’라고 표시돼 있는 게 있어요, ‘기타’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구입한 예술품들 중에서는 한 7개인가 그게 기타로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표기는 이제 부서에서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부서 담당자가.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미술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처음에 올릴 때 그거를 잘 입력을 해야되잖아요, 이게 서양화인지 한국화인지 그런 것은 도자기나 이런 건 금방 구분이 될 텐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타라는 말이 사실은 이 예술품, 예술세계에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조중근 의원

무늬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 거 같아요, “기타? 이게 그럼 무슨 작품이지?” 약간 그럴 것, 나중에 몇 년이 한참 지나서 기타로 분류돼 있는 작품은 “이게 무슨 작품이지?” 보지 않는 이상, 전문가가 보지 않은 이상, 문서상으로는 이게 어떤 작품인지 모를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이게 어느 분야의 작품이다, 라는 걸 받아서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습니다.

분류코드가 산정이 돼 있어서 기타라고 입력을 해놨던 것 같은데 수채화나 이런 것도 코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분류코드를 좀더 세분화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는 걸 건의를 계속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명제표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우선은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저는 제가 그쪽 미술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타로 표시된 거 이렇게 작품 제목을, 명을 보니까 아, 이게 어느 분자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담당자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좀 상세히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시립미술관도 새로 곧 신축이 될 거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님께서도 4대 미래비전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확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논란이 됐던 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문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속히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중인 미술품도 말씀하신 대로 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민 세금으로 작품구입을 했는데 보관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조중근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주의 문화예술은 날로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시립미술관 등 중원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 삶 속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짝 피어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아픔은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충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우리 국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저는 여기 감정평가를 하셔서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변상했던 거에 이 미술작품의 금액을 보고 감가상각 반영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이것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지금 감가상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가상각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우리의 자산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술은 대상물품이 현재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보관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면.

권정희 의원

네,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짧아서 국장님께서 감가상각에 대한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감가상각비로 해서 될 수 있는 재산 중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그리고 기타 비품 같은 것들이 감가상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용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품 같은 것도?

그런데 미술품은 업무자산이 아닙니다.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감가상각을 이것, 아까 여기 보면 미술품을 감정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그당시에 매입가가 100만 원이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훼손되어서 선정하기 어렵다거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이 돼서 금액이 떨어져나가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용기간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용비품 같은 거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돼서 그게 적용을 받지만 미술품은 창작성과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급적인 예술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을 가지고 산정하신 것은 정말 오류입니다, 잘못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100만 원에 구입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국세청 같은 데서는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지 않고 대신 감정이 어려울 때는 취득가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들이 나중에 그냥 여기서 구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세 번째 작품을 보시면 조각작품이 있는데 8,330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 100만 원에 산 것이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더군다나 미술품으로 와서 훼손된, 이게 8,330원으로 계상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판단하기에는 공예품이나 조각품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망실이 돼서 조치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게 망실됐다고요?

8,330원을 계상한 것은 망실되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대상작품이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권정희 의원

없어졌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판단을.

권정희 의원

그러면 여기다 없어졌다는 것으로 표시가 됐어야지 어떻게 8,330원, 만약에 이 작가분이, 내 작품이 시에다가, 이 조각작품이란 것은 사실 굉장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작품이다, 아까, 물론 우리가 그림이다, 뭐 사진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진에 대한 노력과 가치도 아니면 조각품에 대한 도자기에 대한 그런 거, 여러 가지의 경중을 따져서 어떻게 보면 작품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조각품은 조각입니다, 작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그런데 8,330원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작가분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 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짚고자하는 것은 예술작품, 미술작품은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가 담당 또 문화예술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인지하셔서 착오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말씀 잘 알겠고요.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유를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술품 보관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예술품이 없어진 그거기 때문에 저희는 미술품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보고 그렇다면 감가상각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권정희 의원

그럼 하필이면 없어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훼손이 된 작품들만 남아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권정희 의원

이 도자기, 서양화, 조각, 이런 것들이 100만 원씩을 사들였는데 지금 평가를, 감가상각을 반영했는데 훼손됐거나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낮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 작품들이 여기서 제시된 작품들이 이렇게 다 훼손되고 감가상각을 이렇게 당할 정도의 보관상태가 그렇게 나빴나, 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보관상태를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권정희 의원

알 수 없는 것을 갖다 지금 산정을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알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게 미술품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보관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망실.

권정희 의원

아, 이게 전체가 참, 망실돼서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45점이 그렇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권정희 의원

45점 중에서 이때에 이 여섯 작품에 대한 것은 해당기간에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산정을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상태를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가액을 쓰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권정희 의원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작품에 대해서 8,330원이라고 계상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작가 상실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권정희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직원이, 비서가 가지고 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때 논란이 되고 뭐 조사가 되고 할 때 그 시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정희 의원

우리 공무원이 갖다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본인이, 수행비서였던 본인이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권정희 의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죠.

권정희 의원

공무원이 갖다가 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권정희 의원

확실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때 당시는 이미 이종배 의원 당신이 사직을 했을 당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는지는.

권정희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갖다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수행했던 분들이 가져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모르고, 착오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분을 지칭할 수가 없어서 국민의힘 당에서 지출을 했다고 그랬죠, 입금을?

왜 개인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작품이, 저희 시청에서 나가고 이후에 계속 당 사무소에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정희 의원

이 작품은 시장실에 오랫동안 두고 보셨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퇴직하시고 나가셨을 때는 그 작품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내 작품,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에 그냥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옮겨왔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시청 공무원이 비서가, 비서였던 공무원이 옮겼든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옮겼든 옮겨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이 인근, 아주 측근 옆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저 작품이 어떻게 들어왔던 거를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 분이고 또 그것이 내 옆에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몇 년 동안 두고 보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납부하셔야 될 금액을 당비로, 이것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당비로 납부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천명숙

잠깐만요, 권정희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아마 수사가 돼서.

권정희 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권정희 의원

네,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추정하는 겁니다.

그냥 추정사항에,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수사가 종결되고 저기했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거시고.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하시기 바라고요.

이 미술품에 대한 것들은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한 겁니다.

국회, 시장 집무실에 몇 년 동안 있던 예술품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옆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충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 분들이 내 작품이 없어졌는데, 내 작품이 8,330원에, 또 4만 6,670원이라는 가치밖에 안 되는가, 라는 것을 안다면 이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추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이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이렇게 절하하시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충분히 참고해서 미술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듣고 보다보니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곽명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10년이 지난 건 다 가치가 없나요?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따로, 오늘 질의를 하신 조중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다면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유형자산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일반유형자산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그 이유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훼손이나 관리의 문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 자산을 갖고 있는 공무원 책임이거든요, 훼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곽명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이유로 일반유형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했다는 건, 이건 선례를 남기면 이 이후에 10년이 지난 미술품이 망실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어쨌든 소장된 예술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 미술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시로라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면 이런 건과 같은 논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곽명환 의원

근데 이런 선례가 남아버렸잖아요, 망실된 우리 예술품이 감가상각을 당했어요, 예술품이.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가치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 선례를 들고나온다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작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조치까지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곽명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책임소재를 이 아홉 분이 지금 책임소재를 지우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것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그 작품이 언제 누가 관리를 할 때 망실이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시점에.

곽명환 의원

그래도 마지막에 계셨던 분들이 그 책임을 전부 지는 거는 뭔가 좀, 어떤 근거도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곽명환 의원

누구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저희도 모두 알다시피 공무원의 인사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이렇게 계속 인사가 나는데 그 부분들이 그 부서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견되고 책임을 지었다는 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도 좀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이미 결론을 내서 감사원에 통보까지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곽명환 의원

감사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의원

라는 답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44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좀 질의한 것 중에는 이종배 국회의원님 브론즈 작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작품이 같은 작품이 하나 있으시죠?

동일한 작품이 하나 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동일한 작품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의원

비슷한 건 하나 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있습니다.

정용학 의원

제가 그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당사자로서 충주 시민들이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충주시장 재직하고 4월 1일 날 퇴직을 하셨어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정용학 의원

퇴직하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정용학 의원

그 후에 이 작품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까 답변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당 사무실에서 이걸 가져간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사무실에 제가 당사자로 있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충주시에서 당선된 후, 일주일 후에 그 작품과 일부 서류들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모모 자가용을 통해서.

주차장에서 제가 직접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당에서 어느 누가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 작품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명이 됐고, 그렇죠?

사실이 그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 시민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든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조금 들은 얘기, 이것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정용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전 당사자로서 충주 시민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로서 현재 현실적으로 그 작품이 충주 당 사무실에 왔을 때 있던 당사자입니다.

절대 저희 당에서, 그리고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지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작품을 저희 당 사무실에 저희들이 반출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충주 시민들이 외출했을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직 방문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충주 시민들의 외출 시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은 공원과 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등에 259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민간개방화장실 6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화장실문화는 주변환경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의식 개선과 더불어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화장실 문화수준이 매우 향상된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2조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는 어떠한지 공원과 전통시장 화장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칠금공원 화장실입니다.

영유아용 변기나 세면대, 기저기교환대가 전혀 없습니다.

대가미공원 화장실입니다.

유아용변기는 있지만 기저귀교환대, 유아용세면대가 없습니다.

화장지는 지금 충분하게 걸려있습니다.

다음 무술공원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지금 세면대가 있지만 영유아용 세면대는 없습니다.

변기도 없습니다.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높이가 매우 높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탄금힐링레포츠파크의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조금 외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등조차 전혀 켜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유아용 변기나 세면대 모두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또한 역시 위치가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은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힐링하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너무도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충북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하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공중화장실에 영유아를 위한 변기와 세면대 설치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의 안전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인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장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무학시장에 있는 무학시장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가 한 군데 있고요, 비상벨의 위치가 뒤쪽에 있습니다, 변기 뒤쪽에 있고요, 점검표가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타일이 지금 떨어져나가 있고요.

오른쪽 옆면의 타일이 지금 완전히 들떠있어서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화장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저귀교환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점검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센터 화장실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스크린 청취”)

장애인용 화장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화장지 걸이대가 있지만 화장지는 전혀 없고요, 화장지를 살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전통시장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전혀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갖춰놓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에서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예산과 지출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체육시설과 상업시설을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에는 2020년도에는 3,600만 원, 2021년도에 2,900만 원, 상업시설은 32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지원되는 화장지의 예산과 지출내역서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적은 양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비품 및 청소용품의 지출액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화장실의 예산은 1,000만 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에 4년간 예산이 동일하게 연간 10만 원에서부터 3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물품이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지원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정 개방화장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이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충주시에는 민간에 지정된 6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산척면, 대소원면, 동량면, 충주시내에는 서림주유소와 해운주유소, 중앙탑면에 중앙탑휴게소, 이렇게 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6개소의 개방화장실에는 편의용품, 위생용품들의 물품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조성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동인구가 많아 개방화장실 지정이 절실한 곳의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개방화장실의 안심환경조성 방안과 확대계획은 있는지,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입니다.

항상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실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질의내용이랑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일단 제가 받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거는 추가질문으로 제가 제대로 잘 적지 못했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공중화장실 94개소, 개방화장실 165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관리주체는 충주시, 공공기관, 민간으로 나뉘어져 해당시설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공중화장실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이 시간을 정하여 청소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 물품은 각 시설별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이나 창고비품함 등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연 7~8,000만 원이 소요되며 화장실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중개방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36개소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항시 운영중이며 안심스크린은 청사 및 공원, 체육관 등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77개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정기점검과 명절 및 휴가철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6개소로 매년 위생용품 지원에 1,500여만 원과 신규 지정시 필요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용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의 관리인력은 화장실별 관리주체가 각자의 여건에 맞게 배치운영중이며 충주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청소인력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네, 본 의원도 이 시정질문을 넣을 때는 영유아들에 대한 변기와 세면대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여러 군데 다녀보다보니 영유아용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게 설치가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제가 어제 통화를 했을 때도 놀라셨다시피 지금 영유아들에 대한 변기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충주가 또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서 명색이 지금 최초로다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상위단계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에 신설이 되면서 의무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당시부터 모든, 그전에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의무화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이후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용 대소변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도 오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지금 아까 사진자료에서도 보셨는데 비상벨의 위치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었고요.

화장실 내에 손이 닿는 곳에 적당한 위치에 비상벨이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도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세심하게 돌아보지를 않아서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기에 앉았을 때 손을 뻗는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경수 의원

그렇죠?

변기에 앉았을 때 손을 뻗어서 누를 수 있는 위치.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런데 그럴 경우 비상벨이 각 화장실마다 한 개소가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

손경수 의원

화장실마다 칸칸이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까 사진에서 얼핏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변기 뒤쪽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변기 뒤쪽에 있는 것은 잘못 설치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 칸칸이 있는 곳도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있었고요, 밖에 한 군데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밖에 위치를 했을 때 과연 이 비상벨이 어른만을, 어른 여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위한 것인지, 어떨까요?

어린 아이들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인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뭐 인터넷교육과 자료를 배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했더니 그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별로 개인이 하는 거로 그냥 마는 건지 철저하게 이거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관리인들이 철저히 교육을 또 받아야지만이 관리를 제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관련 법률에 의하면 관리원 교육은, 관리인 교육은 3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집합교육을 이미 한 바는 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 이렇게 대신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게 가장 맹점이라고 한다면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희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관리인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교육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하셔야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었고요.

사진상에 화장실 지금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좀 내려봐 봐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점검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고 아랫 부분에 보면 점검자를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저게 전통시장 내에는 점검표가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다 동그라미만 돼 있는 부분들이 다였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체크가 아니죠, 화장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지가 있다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것 같은 경우는 점검 당시에는 화장지가 비치가 돼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을 거고요.

그거를 관리인이 수시로 관리하다보니까 24시간 내내 반드시 있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손경수 의원

제가 전통시장을 이 질문을 넣고 수시로 가봤습니다.

수시로 가봤을 때에 화장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검표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점검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함축돼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정도로 지금 양호, 불량, 이렇게 체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 충주시도 이 점검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 점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가 이미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실 점검표는 일일점검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에도, 아니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휴게소의 화장실에도 일일점검표로 저렇게 게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이 점검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쉽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거짓 체크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점검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간소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리인들이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4년 동안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전통시장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주차장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지는 일괄로 경제기업과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비품이나 그런 관리는 그 주차장 수익에서 운영하는 거로 협의가 된, 민간위탁 시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한 거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경제기업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물론 주차장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넣게 된 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화장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들려보았는데 화장지가 갈 때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갑자기 급한 용무를 봐야 되는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수익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일부 상인회에 제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상인회에서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시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익금이 많은 수익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4년째 10만 원에서 3만 원까지의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에 반드시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경제기업, 경제건설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이제 안내표지판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제가 산척농협을 다녀왔어요.

산척농협을 다녀왔는데 개방화장실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마 그 이전 설치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해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갓바위가든, 거기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인데 식당 안에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되다보니 이 부분은 개방화장실로서의 역할이 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외지인들이 지나가다가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왠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물론 식당이란 특성 때문에 조금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개방화장실 지정이라는 것이 원래는 시설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짜 흔쾌히 이분들이 내놓는 선의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이런 선의로 표시한 것까지 글쎄, 그렇게 굳이 제한을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내표지판이란 게 겉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없이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방화장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수 의원

다행히 갓바위가든 앞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 앞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쉽게 찾을 수 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든 사장님께서 개방화장실로 오픈을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죠.

앞으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지속적이고 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화장지하고 청소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청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려면 뭔가 소유주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쪽으로 지금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노인장애인과랑 다시 의논을 해서 개방화장실 쪽으로도 좀 인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서귀포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이 22개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청소용역업체에다 주어서 청소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확대가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청소, 개인 시설물에 대한 일부 부대시설까지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단점을 좀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정재성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정재성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 출석의원 : 18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정재성
김헌식안희균이회수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두 환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황 대 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권 정 희
정 용 학
사무국장 박 석 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