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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0회 제2차 본회의(2018.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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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2월 20일(화)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1.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1.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충주시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30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농업 방향의 변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충주시농업총생산액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먼저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농업총생산액이 2017년 기준 5,782억 원으로 2013년도 총생산액 2,185억 원의 대비 26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업수입 이외에 농외소득까지 합치면 농가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시에서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농업총생산액 증진을 위한 2014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매년 347억 원 내지 601억 원 내지의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2024년에는 9,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목표액은 5,608억 원이었으나, 농업생산액은 174억 원이 증가한 5,782억 원을 초과달성한 것을 고려해볼 때 목표년도인 2024년도에는 1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농업 총생산액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충주시 1만 386농가에서 재배, 경영하고 있는 농작물은 총 63작목 이상으로 크게 벼농사와 밭농사, 과수분야, 축산분야, 시설채소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총생산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축산분야로 37.7%, 다음이 과수분야로 32.4%, 식량작물분야 12.3%, 시설채소 6.8%, 노지채소 6.5%, 특용작물 4.3%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단일작목별 총생산액 순위는 사과작목이 16% 그리고 다음으로 한우육우로 12%, 복숭아가 11.6%, 육계가 9.8%, 쌀 7.2% 돼지 5.2% 순이며 분야별 총생산액 순위는 축산분야는 한우육우, 육계, 돼지 순이며 과수분야는 사과, 복숭아, 밤, 식량작물은 쌀, 콩, 고구마 그리고 시설채소는 재배면적이 97ha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시설상추가 1위이며 다음으로 방울토마토, 시설오이, 딸기, 수박 순이며 노지채소는 고추, 마늘, 무, 특용작물은 인삼, 담배, 들깨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농업생산액의 증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배작목별 재배면적의 증감은 그해 기상여건에 따라 품질과 생산량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로 농가들의 농사기술 향상으로 비옥한 토양조성과 탁월한 비배관리로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증가되었으며 셋째, 소득이 낮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전년대비 농업총생산액 증감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증가작목은 축산분야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숭아와 고추, 콩, 담배, 들깨 작목도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면적이 줄어든 사과, 쌀, 시설채소는 도표와 같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농업의 현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도표를 보시면 총농업생산액 중 농가소득을 분석한 결과 1997년 IMF 경제한파 이후 2010년부터 비료, 농약,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경영비율이 소득률을 추월하는 초유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농가소득률은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생산액인 조수입에서 경영비인 종묘, 종자, 비료, 농약 등 투입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데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득률이 55.2%에서 63%까지 높아 이익률이 높았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률이 45.7에서 47.5%로 낮아져 경영비율이 소득률을 추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비율이 높을수록 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농업자원의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생산성의 제고방안과 농업기술, 특히 기계기술의 급속한 수용문제 그리고 경영규모의 대규모화, 경영내적인 과제와 더불어 농업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농업생산액 증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첫째, 소득이 낮은 논과 밭을 대상으로 3배에서 5배 이상 소득이 높은 채소류, 2~3기작 재배작형으로써 적극권장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충주사과의 차별화된 품종선발 보급과 국민들의 기호에 적합한 아열대 과일품종 발굴보급도 정책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스크린 청취”)

둘째, 위 조사결과는 벼농사 대비 작목별 소득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인 부분이지만 쌀 대비 파프리카가 약 38배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성주시의 시설참외단지, 부여의 시설토마토단지, 논산의 시설딸기단지와 같은 소득이 높은 시설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와 기술교육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자율적으로 단지조성이 된 신니면 수박단지와 농촌동 방울토마토단지, 쌈채소단지를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주덕읍 일원에 한미종묘가 설립되면 신흥 고소득작목인 화훼류 재배단지를 확대조성하여 주변지역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셋째, 향후 10년 뒤면 현재 농업인의 30% 이상이 농업에서 은퇴하므로 젊은 농업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 양성과 미래농업체계인 스마트팜이나 IT농업 등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번 신청사건립으로 인프라구축 여건이 향상된 만큼, 미래농업의 책임질 인재발굴 양성교육과 소득이 높은 새작목, 새품종, 새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핵심중점과제 3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우수작목, 품종선발, 새시술개발, 시험연구수행 39과제를 선정하여 48명의 전직원이 1인 1과제 이상 수행한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우수한 기술은 농가보급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웃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농업전반을 다루는 농업행정부서에서도 우리농업의 방향에 걸맞은 정책수립과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2024년도에 목표생산액인 9,000억 원보다 높은 1조원 이상의 농업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제품군을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특화하는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마켓을 개척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충주발전에 앞장서시는 조길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8년 고생하신 1,300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요즘 연일되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주시에서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충주시에서는 2018년도에 126대로 전년도 대비 약 300% 많은 전기차를 보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50대로 전년도 대비 200% 많은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관련 공무원의 발빠른 대처로 전기차 국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 30대 보다 많은 50대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입니다.

현재 충주시 내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로 구분됩니다.

급속충전기는 완전충전시간이 약 1시간, 완속충전기는 완전충전시간이 약 10시간이 소요됩니다.

급속충전기보단 10배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은 급속충전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충주시 내의 급속충전소는 33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 읍면 및 아파트단지 내를 제외하고 시내의 충전시설은 약 10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8년도 충전인프라예산 600만 원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전기차 인프라충전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는 충주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당초예산에 수소전기차 50대 보급을 위한 국도시 예산 16억 2,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주시에는 수소충전인프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예산 30억 원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규모 및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는 정책에 맞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충주시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전기차 활성화 및 충전인프라 조례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정확한 계획으로 전기차 활성화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빠른 시일에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정책에 공무원의 노력에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급속충전 인프라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55호,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43호,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4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중 앙성면 란의 정원을 4에서 3으로, 관할구역(행정리)란의 “용당, 월포, 한도, 갈치”를 “용당, 월포, 갈치”로, 별표 3중 앙성면 용포리 행정리란 중 “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정원조정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47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9회 회기 때 보류되었던 충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14호, 충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49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상권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50호,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1.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2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2431호,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목적,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12월 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8,712억 원보다 626억 원이 증가한 9,33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9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342억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218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9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9,338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227건의 152억 9,322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9억 원보다 1,306억 원이 증가한 1조 1,58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6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7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261억 원, 보조금 76억 원 등을 더하여 총 1,3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농림해양수산 4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43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1,3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306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체육진흥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시설관리 등 2건 1,50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특위원장심사보고)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388건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희균의원제안설명)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2월 14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희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8년이라 부를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올 한 해가 고난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시민 행복의 기틀을 만들어갔던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9년의 첫 해가 떠오릅니다.

기해년의 충주시가 배려와 존중으로 시민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는 성숙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올 한해 보여주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이 두 표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지 영 분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손 창 남
신성장전략국장정 창 열
문화복지국장김 원 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안 기 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수 복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안 희 균
곽 명 환
사무국장 박 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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