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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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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 10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0시 32분 개회)

○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기타안건 4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9호로 상정된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와 안전관리, 안전문화활동, 취약계층 및 민간영역 사용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기금사용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별표1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사용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는 무분별한 기금사용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금사용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은 공공분야에 치우친 기금의 활용은 민간영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9조는 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3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5조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3항에는 학교밖지원센터의 사업성과분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을 정비하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관련해서 일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역할은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자격에 대한 거는 명시가 돼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만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5조2항에 돼 있는데 대비표에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거 자격이라든가 이분들의 구성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수 의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곽명환

네.

손경수 의원

제9조에 항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9조요?

손경수 의원

네, 제9조에 보면 지금 유인물에는 1항만 들어가 있어요,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이라고 돼 있고 2항이 따로 있습니다.

2항이 이게 이제 메일로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2항이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2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2항 신설조항인가요?

손경수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해 설립한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문화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의 위탁 등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의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2008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12년이 운영이 된 거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이게 설치운영 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동안에는 법률이나 법률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보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에는 설치가 되면 바로 운영조례안을 올려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20호로 제안한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해서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했고요.

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금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1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은 충주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시설이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센터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연수동 58-3번지이고 사업기간은 건축물 준공을 금년 11월까지 그리고 개관은 2021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580㎡이고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여기에는 휴카페, 놀이공간, 열린책방, 댄스·악기연습실, 다목적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 기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숨&뜰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은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동폭력 방지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 문제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우선 개별법에 의해서 아동과 여성을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이면 아마 상정이 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여성 숨&뜰 운영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도 신청 가능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자격을 갖고 있으면.

조중근 위원

기존에 다른 데를 운영하고 있어도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인데, 3년, 2년, 3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통 위탁기간을 정할 때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도 그렇고 보통 5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 숨&뜰이 운영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우선은 5년보다는 짧게 3년으로 정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좀 전문적인 데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 뭐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위탁할 만한 데를 공모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최지원 위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충주시에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나 법인이나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모를 해서 만약에 시에서 응모가 없으면 확대해서 도까지 공모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충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충주시에서는 직영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직영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력을 별도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정말 전문업체가 공모가 돼서 잘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최지원 위원

심사숙고해서 위탁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숨&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전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추계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아직.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위탁금을 저희가 한 3억 미만으로, 2,800정도로 계략적인 추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 올릴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800정도, 그리고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은 한 4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사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가 돼야 되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선발기준은 뭐 잘 정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이거는 혹시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어떤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혹시 거치신 게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당초 계획 잡을 때 의견은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간담회를 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용역할 때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공청회까지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3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주요시설도 아이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 이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물이 한 공정률이 50%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50%입니다.

정용학 위원

마무리하실 때까지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아이들의 공간인 만큼, 지금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데가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취지가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요시설 배치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의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하고도 또 우리 충주시하고도 어떤 시설이, 아니면 어떤 기자재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우리 정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알기에는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아마 설계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아마 대구하고 광주하고 여러 곳을 아마 다녀오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잘 돼 있어요, 저희도 가봤지만.

잘 돼 있어서 충주도 좀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던 여러 곳하고 이게 또 완성이 되고 위탁을 주게 된다면,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청소년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차후에 거의 완공될 시점에 가서 하여튼 간담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기본시설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사 잘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정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보고를.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항상 충주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822호로 제안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충주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험관광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관광사업자에게만 지급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행사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기관과 단체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험관광센터의 관광시설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조례에 명문화를 해서 체험관광센터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 준공예정인 게스트하우스 이용절차,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주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은 정해진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를 우리 체험관광센터하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 그렇게 해서 안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시청 내부의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길로 쭉 내려가면 무지개길이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제안을 한 직원의 얘기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면 어떤 일이나 만사가 무지개와 같이 어떤 길조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지개길이라는 상호를 정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투표를 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저희도 좀 알려주시지,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무지개길이 보이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앞에서만 보이죠?

넓은 공간에서만.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뒤쪽에 그길로 쭉 내려가면 바로 무지개길하고 연결이 되니까.

조중근 위원

방에 숙소에서는.

○ 관광과장 김기홍

보이는 데도 있고요.

조중근 위원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강쪽으로 있는 데서는 보이고 이쪽에서, 반대쪽에 있는 데서는.

조중근 위원

안 보이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졌다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체적 예산이, 편성예산이 전체 얼마였었죠?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최종예산이 19억 6,8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이제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하는 거로 안을 잡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즘 추세가 공동화장실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더 해가지고 각 객실마다 개별화장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별화장실이 들어가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운영은 직영입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우리 체험관광센터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1박,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보니까요, 1박 당일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입실, 퇴실할 때, 시간이 보통 이시간 정도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8군데를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그런 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예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제 이용료 면제 부분이 있어요.

만 2세 이하인데, 혹시 시에서 직영하다 보면 저런 문제는 안 생길까 해서요.

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할인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실 건지.

○ 관광과장 김기홍

장애인들은 반액감면의 조항에다가 넣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 장애인은 반액을 감면하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보니까 체험관광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요새 민원을 받는 게 많은데요.

참 아이디어는 좋고 사실은 투어하다 보면 충주시에 대한 버스투어를 통해서 아니면 별빛투어에서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관광하시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버스투어를 하게 되면 가는 데만 가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군데도 안 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군데는 47군데나 갔다오고, 이런 것은 좀 이 운영을 할 때 정말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투어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이 한 군데에 편중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운영방법을 좀, 프로그램을 짤 때 한 군데에 편중되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한쪽에만 가다보면 상대쪽에서는 상당히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든 거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또 체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데 체험장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잘 가지 않는 그런 데는 지금, 많이 가는 데는 지금 한 3번 정도 이렇게 추가로 배치를 한 데도 있고요.

그렇게 소외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이런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예산이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계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민간에서와 같이 이걸 이익을 내기는 사실 좀 힘든 얘기고요.

이제 체험관광센터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숙소가 아니고 우리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당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2박3일 이렇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체가 객실이 그렇게 많지, 전체가 16실에 동시에 들어가면 한 7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지타산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몇 년 안에 이거를 들어간 원금을 회수한다, 이러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버스투어나 이런 부분들이, 별빛투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체류형관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좀 추가로, 지금 체험관광센터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이 맡아서 하실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저번에 상반기 때 얘기를 드렸지만 그 앞에 캠핑장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끝나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도 재위탁을 주지 마시고 체험관광센터에서 같이 운영하셔도 충분히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허영옥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연령이 만 2세로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허영옥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만 2세로 정한 이유가?

○ 관광과장 김기홍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게 보통.

허영옥 위원

보통 보면 만 3세 또는 만 5세를 많이 하는데 만 2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만 3세부터가 뭐를 만들고 뭐를 하는 게 그 정도부터가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도 체험도 그렇지만 게스트하우스 사용료에 있어서 만 2세는 너무 좀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보통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만 3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만 2세는 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험관광센터 부분에 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반액감면 조항에 ‘소셜미디어 가입자’라고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 반액감면에서.

○ 위원장 곽명환

가번.

○ 관광과장 김기홍

가번 ‘시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가입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네.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이게 있고, 이제 체험관광센터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카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또 우리 체험관광센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게 이제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료, 조례에 이런 명문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거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 무료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왔고 또 그리고 이제 관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것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식사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사람들도 무료로 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만 감면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여기에서 사용료가 징수되는 부분이 시티투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여기에서 관광, 우리 별표2를 보시면요, 제15조1항 관련 관광프로그램이 있고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프로그램은 버스투어, 별빛투어, 자전거투어, 이거는 이제 2만 5,000원인데 이거는 충주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내면 체험장에다 그대로 보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직접 받는 돈은 아니고 그밑에 보면 관광시설, 의상대여소하고 자전거대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거를 50% 할인해주는 사안이군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곽명환

소셜미디어 가입만 했다고 해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 홍보페이지를 올려주면.

○ 관광과장 김기홍

이제 그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가입이 되는 순간 거기에서 입고놀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이벤트를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 또 그리고 자전거투어를 하는데 어떤 뭐 사연이나 이런 걸 올리면 그런 걸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 되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바 조항에 ‘시에 주소를 둔 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봐야겠죠?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반액감면을 하는 거로.

○ 위원장 곽명환

네.

○ 관광과장 김기홍

근데 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도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그거는 무료로 하는 거로.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부분인데요, 평일하고 주말에 대한 기준이 원래 없나요, 게스트하우스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데를 보면 평일요금, 주말요금, 성수기요금, 비수기요금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이 아니고 반드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말도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셔서.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리고 만약에 체험관광투어 이용객이나 충주 시민들의 금액하고 일반, 우리 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것도 이제 허가제로 운영을 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방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충주를 왔을 때 “제가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체험관광센터에 맞는가를 봐가지고 허가를 한 이후에 숙박을 하게 되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821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사기양앙을 위한 트레이너 급식비 지급규정을 추가하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만 지급되는 월 40만 원의 급식비를 트레이너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과 조례안 제5조제3항의 위원 중 충주시체육회의 폐지된 직위인 전문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본 개정안에 따라 트레이너에게 급식비를 매월 4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게 되어 연간 4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3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6개소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 9일 만료되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이며 대상시설은 금년 11월 9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탄금축구장, 풋살장을 포함해서 탄금테니스장, 충주야구장, 탄금대궁도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수안보인공암벽장 등 총 6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3년간입니다.

관련규정 및 시설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레이너에게 그동안에 급식비를 안 주고 있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트레이너하고, 트레이너가 언제부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2018년 10월부터 했는데요, 전에 있던 트레이너는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새로 이번에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채용돼 들어왔습니다.

정재성 위원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남성입니다.

정재성 위원

선수들과의 관계는 원만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원만합니다.

정재성 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우리 충주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리고 트레이너가 보유한 자격증 종류가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트레이너 자격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트레이너, 퍼스널트레이너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냥 일반 트레이너 자격증.

정재성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인증해준 그런 자격증인가보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회에서 발급한 거.

정재성 위원

문광부장관이 하는 거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일반적으로 보디빌딩이 문광부에서 주는 자격증일 것 같고요.

그 외에 퍼스널트레이너는 아마 협회에서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자격증도 한번 적절한지도 한번 더 검토를, 물론 채용과정에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채용과정에서 검토를 해봤고요.

정재성 위원

혹시 그 트레이너 자격증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더 취득을 하셔서 보완하시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트레이너, 우리 4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분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공개모집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격증이 하나뿐이 없다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

우리가 채용할 때 더 자격증 같은 것은 더 심사할 때 보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자격요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최지원 위원

하나만 있으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최지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제 채용할 때 봐야되걸랑요, 그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를 중시를 해서 자격증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인성이라든가 또 도덕,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는 트레이너가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문제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여러 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근데 트레이너는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분을 월 40만 원씩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지훈련을 갔을 경우에 대회출전비나 전지훈련비를 주는데 이 트레이너한테 별도로 급식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급식비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걸 일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5개입니다.

조중근 위원

5개인데, 한 분이 이걸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의, 서로 협의해서 시합을 간다든가 이러면 서로 조정해서.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시합이 됐든 훈련이 됐든, 각 기간이 겹치거나 그러면 한 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수안보인공암벽장 운영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사 중이잖아요, 그 옆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공사 중인데 그쪽으로 진입은 못하고 등산로 올라가는 그 길을 경비를.

조중근 위원

조산 쪽으로 해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거기로 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번에 민원이 있을 때, 야간운영 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야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번에 안 됐다가 이번에 그쪽 진입로를 바꿔서 야간운영도 하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바이오, 어디죠?

신성장전략국인가 거기서 돼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운동하던 거를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위탁 뒷장에 보면 수안보 생활체육공원하고 인공암벽장 이제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3,000만 원, 3,500만 원, 그리고 위에는 무상이고 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준 지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거는 2018년부터 이렇게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전에도 주긴 줬는데 이게 내년 뭐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변동을 해서 반영을 해준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3,000 주다 3,500으로, 2018년도 3,000을 주다가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니까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 두 명 정도 쓰는 거로 해서 3,500으로 2019년도에는 인상을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수안보체육공원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는 이제 한 명이 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

조중근 위원

3,000만 원이면 된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조중근 위원

더 요구하지는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10.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사전의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2호로 상정한 2020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에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위탁운영시설 운영비 등의 소요예산 3,34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심의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비를 포함한 중원문화재단의 전체 출연금액은 20억 9,200만 원으로 2020년 1회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20억 5,900만 원에 3,3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조직인사관리 부분의 경우 채용시 지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직원들의 교육실적 부족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재무관리 부분에 정량평가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비된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중원문화재단의 조직개편과 수탁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출연금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340만 원을 증액한 20억 9,2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출연기관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출연사업 계획서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자 재단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1회 추경 최종예산 대비 640만 원을 증액한 8억 8,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화기 증설비용 6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기획처장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단직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400만 원입니다.

재단사무실 이전 및 조직개편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단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충주중원문화재단 자체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 고유목적사업으로 교가제작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오래되어 음질이 떨어지는 교가를 국악, 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제작해주는 사업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학교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붙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주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1회 추경 최종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방역비 300만 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연장 내 법정필수시설 무대경사로 제작에 600만 원, 무대 측면가림막 제작에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실시와 무대장치 보완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창작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1회 추경 최종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9,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된 옥외간판 교체설치에 150만 원, 회의실 노후 테이블 교체비용 5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가를 작년에 8개 학교를 했고 추가로 8개 학교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작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협의 했는데 원래 14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로 8개 학교를 했고요, 나머지 6개 학교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건 음악창작소에서 하고 이제 뭐 국악단,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녹음을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제 와우앙상블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출연진들을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별도의 그런 저기에다가 이거를 줘서 녹음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음악창작소에서 지금 코로나 추가 방역비가 300만 원이 올라왔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운영 거의 안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이제 녹음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녹음하고 나서 녹음한 장소하고 공연장, 이런 데 소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역비를 세운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업체에다가 이거를 그때그때 해서 이 비용이 나온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중원문화재단에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고 추경에 예산이 또 추가로 세워졌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20억 정도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출된 게 있고 안 된 사업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총예산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현황이랄까요, 그것 좀 따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내역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56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안건 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830호, 첨단 산단 테크피아 공장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테크피아 공장은 LCD보호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지 4,990평, 건물 971평의 규모로 2011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으며 필름생산 과정 중 악취가 나는 화학공정이 있습니다.

테크피아 공장에서 불과 60m 거리 인근에는 4개 단지의 공동주택인 지웰, 코아루, 오드카운티, 행복주택 그리고 가정마을 올 3월에 개교한 대소원 초중학교 등 3,78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크피아 공장매입에 대한 소요비용은 토지 1만 6,496㎡에 대한 공시지가는 22억 5,900만 원, 건물 3,210㎡에 대한 주택가격은 13억 8,000만 원이며 공장매입 가감정 평가금액은 총 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 인근주민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고 6월 12일 전체의원간담회, 6월 29일 충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20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9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공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현재 공장용지를 공공지원시설로 변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허가를 충청북도에서 승인받고 21년 5월 주민설명회, 공공건축심의회, 현상공모 등을 거쳐 22년 3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에서는 악취로 인한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테크피아 공장을 매입하고 매입부지는 서충주신도시 근로자와 대소원주민을 위한 주민문화복지공간과 주거지 주차장 등이 포함된 가칭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장 악취로 현재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근본적인 생활권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8억이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하고 영업보상비까지만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제 차후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유사한 게 동부노인복지관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150억 정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문화복지공간하고 주거지 주차장, 이거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크피아가 지웰이나 코아루보다도 먼저 공장을 입주를 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이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도 지금 거기 냄새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아파트나 주거지 마을까지도 냄새를 호소하는데 이 공장이전을 최대한 빨리하고 문화센터를 지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지역민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 위원

주거지역 명수, 그러니까 대소원면 주거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서충주 내에는 3,000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3,000.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최지원 위원

그리고 거기 기업도시까지 하면.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쪽은 9,000정도 해서 1만 2,000.

최지원 위원

1만 2,00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이주를 해드리고 거기에 문화센터를 짓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매각할 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단가는 저희가, 당초 분양가가 39만 5,000원이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토지는 뭐 빼고라도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전비, 새로 신축하는 부분, 또 거기 기존에 있는 건물은 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지금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시비낭비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뭐 경제기업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58억만 보상비지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정말 좀,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거단지에는 좀 첨단산업단지 구성할 때부터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뼈아프게 새기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비용가지고 충주 시민들 복지관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하도 많은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서 이런 시비 낭비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 공장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그럼?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현재는 정해진바 없고요, 지금 공장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로 가나?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충주시에는 화학업종이 들어갈 대상지가 지금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돈 또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아무래도 이전지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행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금액으로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장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공장측하고 소통을 한 결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나중에 “우리 10억 더 안 주면 안 나간다,”는 소리 안 나올까 걱정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현재에 소통한 대로 진행이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뭐 가계약서라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눈탱이 맞으면 시에서 발표해놓고 주민들 다 아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냄새가 3,500명뿐이 아니라 가정리까지 나와요, 저 앞에.

그래서 소리는 한번 이렇게 나는 건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는 24시간 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우리 정용학 위원이 얘기했지만서도 앞으로 산업단지, 산척 그쪽으로 해서 현대엘리베이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은 이거를 하여튼 우리가 삼아가지고 다시 정말 시비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하고 어차피 이거는 가긴 가야 하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공장측하고 다시 한번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서 실수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한전연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에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에서 상정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왕의 온천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을 온천과 치유관광지로서의 지역이미지 쇄신으로 관광객 유입률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관광 일번지 수안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02억 8,3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방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특화용 온천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래티움 조성사업과 주민들의 재능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세븐스타 공유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복합행정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안보 플래티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온천 107번지 외 1필지를 금회 추인 승인을 요청할 사항이며 수안보 온천리 140-8번지 외 12필지와 건물 6동을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온천리 100번지 일원에는 공사비 45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105㎡의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신축 위치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교현동 344-2번지 외 4필지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SOC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도비 21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이며 연면적 560㎡의 지상3층 규모로 2022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층별 시설계획은 1층에는 공영주차장과 경로당, 2층에는 북카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에는 현장지원센터 및 세미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신축건물의 위치 및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현안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재생과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을 포함, 총사업비 167억으로 2018년도부터 내년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승인된 토지 23필지 외 추가로 2필지를 더 매입해 총 25필지로 변경하는 것과 건물 2건의 신축 건을 추가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추가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분 전체 면적이 30% 이내로 당시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변경승인 없이 매입한 토지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쇠퇴한 본 사업 구역을 주거도심지 활성화 및 지역의 경쟁력 확보,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

최지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회요?

최지원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다른 위원님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최지원 위원

아까 스케치만 한다고 하셨는데.

○ 위원장 곽명환

지금 화면만 담고 계시는 건데.

최지원 위원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산건위 같은 경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혹시 의장님한테 협의 하셨어요?

○ 위원장 곽명환

의장님한테요?

왜 의장님한테 협의를 하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상임위원실에 카메라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이 의장님한테 해서 의장님 승인이 됐어야.

○ 전문위원 최익찬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SOC복합시설 신축하는 게 3층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정용학 위원

연면적이면 전체 포함이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신축에 연면적이, 교현안림동이요?

정용학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연면적이 신축에 561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한 170평 정도 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정용학 위원

여기 공용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대로 설계하신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주차장, 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건 안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용하는 게 한 7~8대 정도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건.

정용학 위원

그러면 7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게 좀 작지 않아요?

활용가치가, 지금 보시면 경로당이 들어가고 노인정이요, 주차면수가 들어가고 북카페, 주민공동이용시설, 현장지원센터, 세미나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가 지금 170평이라는 거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가로 더 이렇게.

정용학 위원

추가로 할 경우면 또 심의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30%를 넘어가게 되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맞다고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그쪽하고 운영의 저기랑도 협의체랑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협의체랑 협의가 된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정용학 위원

좀, SOC생활복합시설을 신축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있는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규모의 자체는 상당히 많은데 잘못하면 쓸모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장, 향교부지 주변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냐면 향군회관도 지금 어떤 행사나 뭐 할 때 보면 건물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하천변으로다가 주차장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SOC복합시설이면 추후에도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구성 자체를, 이게 170평이면 계단 들어가고, 3층이면 계단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 평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뉴딜사업 자체에 승인받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뉴딜사업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주차장 부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확인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 사업하고 별개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하실 때 한번에 하시면 되지 그걸 나눠서, 필요한 부분을 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계획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계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정용학 위원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의회에다가 의결하도록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정용학 위원

이거의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공모사업인 경우는 이 날짜를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약간만 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서로 상충되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는 거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다가 저희들 감사기간에도 이게 지적돼서 한 27건 정도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관련돼 있는 거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공모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든 내시가 되든 다음에 기본계획을 설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의 경우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데 어쨌든 토지가 확보된 지자체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잖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행정적인 미스로 보이잖아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충주시 우리 회계나 각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준수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준수할 수가 없는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행정적인 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 회계과장 이재명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건의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자꾸만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결국은 이 규정을 안 지켜서 또 어떤 질책을 받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정식적인 공문을 요청하든지 얘기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추경 전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급박한 사항은?

그렇죠?

○ 회계과장 이재명

40일 전에 해서.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내년 공유재산 계획을 40일 전에 처리를 하는 거고 급박하게 예산이 생겨서 집행을 해야 될 때에는 추경 전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한번 법령을 찾아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가 예산편성 임박한 시기에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40일 전에 하는 정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할 때는 이제 수시로 해서 변경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추경 자체가 지금 3회까지 추경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럼 기간이 얼마,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보통 당초 예산은 11월 달에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12월 초에, 12월 20일 경에 이렇게 확정이 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서부터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뭐 지속적으로 그 외의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 일반적으로 보통 빨라도 3월 내지 4월 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3~4개월 정도는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일정으로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러다보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관계 부처에서, 공모를 내려준 관계 부처에서 사업을 조속히 신속히 추진할 걸 자꾸 재촉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였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사업부서 위에 있는 예산을 내려준 처라고 할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위원장 곽명환

그쪽에서 독촉을 많이 하면 우리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이 행정자치부 소속 법령이고 이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사업추진하는 부처에서는 조금 사업을 더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무리 그래도 위법을 조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전 지현동 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작년 232회 때 당초 승인을 받았던 거를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서류, 7페이지 첨부서류 안을 보면 지금 위에 게 당초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밑에 3필지가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615번지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번지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충주시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산 겁니다.

조중근 위원

아, 그러니까 30% 내에 있어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승인받지 않는 경미사항은 30% 내입니다.

조중근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30% 내에는 살 수 있어서 벌써 이건 샀고, 아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신축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이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은 하게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615번지는 당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심의 번지에.

그 30% 그거로 해서 이미 샀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891번지도 이제 살 거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아직.

조중근 위원

아직 안 산 거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매입이 안 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 1252번지는 원래 86이었는데 64를 삭제를 하고 22만 사겠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리고 교현안림동 거는요, 185번지 이거는 안 산 거예요, 지금?

김 누구씨 거를 안 산 건가요?

344-2번지는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13페이지요, 붙임서류에 보면, 교현안림동, 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인가 면적이 작아서 의회승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유재산 심의만 받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신축을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심의를 올라온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185번지는 심의를 받았는데 안 산 거예요?

위에는 충주시로 다 돼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344-2번지하고, 2번지만 지금 안 산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왜 안 샀던 거예요?

그때 심의받고 바로 사시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협의 이게, 저희들 공공시설 관계는 이제 절차가 간소합니다마는 뉴딜사업은 이게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조중근 위원

아니, 협의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2월 달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2월 달에, 2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승인을 받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때 다 협의돼서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입이 왜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거는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아마 더 매입하려고 이번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토지가 대개 정형화가 안 돼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그래서 좀 삐딱하고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 좀 잡으려고 추가로 이번에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심의 기준이 있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면적하고 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이게 처음에 2월 달에 심의받을 때는 약간,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됐었지만 지금 이렇게 변경이 오면 이건 대상이 아니었나요?

포함하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신축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조중근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사이만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신축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텐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중근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공유재산관리 규정, 기준에 승인을 받는 건 1,000㎡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가 817㎡입니다.

조중근 위원

맞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토지만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는데 건물신축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다보니까 건물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대상은 안 되지만 토지를 사야되는 그 토지까지 같이 표기를 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185, 그러니까 제 말은 2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2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 부시장님 주재로 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 시에서 한 거요?

네.

조중근 위원

같이 심의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때 했을 때 이 어울림센터 신축을 감안해서 이거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심의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때 당시에.

조중근 위원

바로 옆 필지인데, 붙어있는, 다 옆에 붙어있는 필지인데 그때 당시에 심의를 이게 어울림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산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월 달에 자체심의, 시에서 자체 심의를 할 때는 344-2번지는 안 들어갔었고.

조중근 위원

네, 맞아요.

안 들어간 건 맞는데, 그때 심의 당시에 이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맞죠?

맞죠?

과장님, 맞잖아요?

이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2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 이 필지를 받았잖아요?

맞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맞습니다, 신축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축계획 포함해서 같이.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2월 10일 날 받은 목적이 뭐예요,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받은 거잖아요?

계획서에, 공모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공모 당시, 신청 당시에 그 자리에다가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2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85㎡를 빠져서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 얘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게 10억 이상 되다보니까 추가로 더 건축을 집어넣은 겁니다.

당초에 10억이 안 됐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344-2번지가 있었어요?

김 뭐 이 분은, 그러니까 제 말은 2월 10일 날 이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받고 4월 달에 기존매입 토지를 매입을 하셨다고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편입토지 매입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김 누구 이분의 이 땅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냐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이거 지금 추가로 더 집어넣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더 매입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맞습니다,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불과 이게 공모가 되고 2월 달에 자체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때 5월 3일 날 또 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네요, 자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2필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서 이분은 아직, 오늘 통과가 되면 다시 편입할 거잖아요, 매입할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 얘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추진한 애초에 공모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심의도 2번이나 받고 자체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급박하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묻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좀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 변경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던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중근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당초에는 344-2번지 주인이 그거를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제척을 시켰던 건데, 모양상으로 보아서 저희가 필요한 땅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접촉한 후에 그분이 팔겠다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든가요, 자꾸 말을,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급박, 몇 개월만에 이렇게 변경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땅,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면적이 포함되면 저희 의회 승인대상이었던 것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애초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거 포함해서 817㎡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제 제가 사전발언도 했고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의문이 가는 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애초에 3월 달에, 지금 똑같은, 오늘 올라온 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안건을 접수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3월 달에 그렇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서 4월 달에는 주차장 부지만 자체에서 빼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4월 달에 안건을 접수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그 판단은 회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안건을 그렇게 사업부지에서 전체에서, 국토부에서 승인해준 전체에서 그렇게 일부를 빼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국토부 의견도 있었고 빼고 당초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해서 하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중근 위원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올린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뺄 수가 없다고 해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조중근 위원

확실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침이 일부를 빼고 한꺼번에 이걸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법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그때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 관계자의 그냥 자기 구두상의 의견이었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체를 받아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3월 달에는 올렸다가 주차장 때문에 막 논쟁이 되니까 4월 달에 주차장 부지만 쏙 빼고 안건접수 하시고 지금은 또 그게 아니고 이걸 다 해서 올리시고, 좀 행정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난번에도 말씀.

조중근 위원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의 불찰입니다.

조중근 위원

회계과도 그거를 그때는 안건을 받아주고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이거는 오락가락 행정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이거를 올리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특위 결과보고서가 아시다시피 감정협회에 아직 7월 말일에 온다고 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좀 보고 한전연수원 건물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도 원하니까 한전연수원 건물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안건을 올리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안건을.

그런데 “안 된다, 국토부에서 다 올리라고 했다,” 그래서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그때는 내 이론이 맞고 지금은 이래서 이렇게 됐고 그런 좀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말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심의는 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나 이런 거에서 그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내 기준이 맞고 어떨 때는 이 기준이 맞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수 위원

과장님, 굉장히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일 텐데, 정말 일처리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함께 올려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러면 이게 엄청난 특별한 사유일 텐데, 그렇죠?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마음도 조급하고 수안보 주민들의 많은 질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올리신 것은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에 맞지 않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상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완전히 문제가 돼 버렸고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한전 그 연수원만 빼고 그리고 이걸 올리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는데, 뭐 과장님의 마음이 급하시니까 다 올리셔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연수원만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되겠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이 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게 사실 구)한전연수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빼고 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수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먼저 지난번에 비공개 전체의원님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21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300여 명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문제가 터지고 겪으면서 의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연수원 부지에 플랜티움 사업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중에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이게 늦춰지고서는 전체사업의 추진일정 상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안보 주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따온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속히 좀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결정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위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특위도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우리 안전행정국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건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진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모든 질책만 당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을 비롯한 우리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리라는 마음에서 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 더욱 노력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고향이 수안보고 또 제 지역구고 4선을 만들어준 제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집행부도 질타를 벌써 몇 번씩 했지만서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의견 삼아서 제 심정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4월 했을 때 15억에 입찰본 것을 27억이라고 하니까 비싸다고 깎아서, 깎는다고 해서 저 위원님한테 커피 한 잔 생깁니까?

몇 억이라도 깎으면 땅이라도 몇 백 평 더 사면 시민들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더 큰 주차장도 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와이키키 밑에 한 500m 도시재생사업하고 주차장이 멀어서 지역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옮겨달라고 한 3개, 4개를 찍어줬는데 그 두 가지를 찍은 의원이 전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 매를 맞고 그래도 저는 언론하고 한 마디를 안 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통과된 다음에 제가 이제 있는 데로 얘기하려고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위원님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언론하고 여자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면서 크는 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고.

우리가 또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과장님이 거짓말만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등기는 해놓고, 그러면 이게 벌써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싸인 다 하고 그러면 최고 거르는 회계과 뭡니까?

회계과 팀장님, 과장님이 거기서라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걸렀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시민의 분열을 안 시키고 오늘날 언론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중근 위원이 얼마나 이거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건축, 실내장식 전문이기 때문에.

1층이 D등급이 나왔어요, 맞죠,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하 부분입니다.

김헌식 위원

네, 지하 부분, 제일 중요한 데가 지하하고 1층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벌써 40년이 됐고 벌써 비 맞는 것도 지하에 가보면 알지만 4년씩 벌써 물이 차 있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해서 옆에 또 땅도 340평도 샀더라고요?

과장님, 옆에 땅도?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새로 구상에 맞춰서 새로운 설계로 새로 짓는 것도 저는 제 의견에 돈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오히려 백년대계를 봐서 맞지 않나, 저는 하여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앞으로는 1,000㎡이상, 10억 이상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계과에서 의회심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국장님 지휘하에 앞으로 이걸 회의를 해서 이런 일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수안보가 옛날에 과거에 방 얻기도 힘들었어요.

빽이 있어야지 얻고 이럴 정도였었는데,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저 300억 따놓으려고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비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정말 관광1번지 활성화를 시켜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관광 아닙니까?

의회, 저는 아쉬운 게 속이질 말아야 합니다, 속이질.

잘못했으면, 이러니까 이거 도 감사까지 받고 특위까지 만들고 시장님도 사과하고 어차피 감사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문제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 권한이 아니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서로 분열을 시켜놓고, 시민은 시민대로 분열을 시켜놓고, 챙기지 못한 거 여기 시장님이 사과는 했지만서도 여기 우리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이니까 국장님이 여기 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하세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된 것은 저도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잘되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 시민의 관심사업으로 됐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뭐 관심을 받지 않더라고 마찬가지겠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 등급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안전하고 좋은 건물로 이렇게 거듭, 다시 만들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견 듣고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수안보 주민들도 또 보다 하여튼 신경쓰고 단합해서 수안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수안보뿐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는 100% 하여튼 승인을 받고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비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집행부에서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 건물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신청 할 때 총사업비가 302억 8,300만 원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맞죠?

공모신청 할 때 우리가 건물매입비도 같이 공모신청 할 때 매입가도 써놨었나요, 공모신청 할 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때 당시 27억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셨죠?

이거 도 심의도 받았나요, 그때 당시에?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도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겠네요?

심의회 했으면, 도에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확실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도에서 결정했으니까.

최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안보 감정평가를 했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감정평가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39억 3,700만 원.

최지원 위원

얼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39억 3,700.

최지원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보다도 건물매입비는 싸게 매입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감정가 이하로 샀습니다.

최지원 위원

샀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12억 차이로 샀습니다.

최지원 위원

사셨으면 그거를 좀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으면 좀 이 부분은 잘 해결될 부분인데 그거는 좀 저거하고 하여튼 우리 뉴딜사업이 수안보 관광발전이걸랑요.

그리고 수안보 주민들이 정말 숙원 신청해서 공모가 되고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수안보 면민들이 지금 많이 이거가 통과되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시면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저희들이 절차상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점 만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수안보협의체나 수안보기관 단체장님들, 수안보 면민,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302억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액이.

이거를 잘 정말 성공을 해서 수안보 관광발전 또 우리 충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특별히, 아까 말씀드릴 거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걱정 없게끔 철저히 점검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게 잘 해결되면 정말 노고가 많으셨잖아요, 이거 뉴딜사업 선정할 때 시장님이나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해서 이 사업을 따냈는데 이게 잘 돼야 정말 수안보 발전뿐만 아니라 충주발전이 있는 건데 앞으로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부지 옮기는 거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당초에는 거기에다 공원을 하려고 아마 계획했던 건데, 현장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거기가 주차장이 적합하다, 그래서 아마 변경했던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공문 왔다면서요?

공문 회의 때 깔아주시기로 하고 한 장도 안 깔아주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논의할 때는 깔아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 기업도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충주기업도시 내 공공폐수시설은 2009년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용량이 1단계 5만 5,000t, 2단계 5만 5,000t, 총 1만 1,000t으로 계획돼 있으며 2012년에 1단계 사업으로 5만 5,000t의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업체 입주와 인구유입으로 오폐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시설용량의 80% 이상 유입된 경우가 92회로 향후 오폐수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단계 처리시설은 5,500t의 증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소원 영평리 516번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내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2년 12월까지 처리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32억 5,0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은 2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처리시설 5,500t 증설로 건축계획은 탈수기실 및 수처리시설 등 시설 설치를 위해 연면적 2,312㎡의 설비동을 증축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기업도시의 원활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확보와 동북부권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 중에 있는 동충주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충주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척면 영덕리 920-3번지 일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1단계인 1,000t의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총사업비는 207억 1,000만 원으로 국비 120억 원과 원인자부담금은 8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처리시설 1,000t의 시설이며 건축계획은 관리동 및 설비동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47㎡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4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입주업체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 공공폐수시설 2단계 하는데 또 추후 계획 또 있으신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2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동충주산단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정용학 위원

그럼 2단계, 3단계는 언제쯤 시점이,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향후계획은 유입량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계획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1,000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정용학 위원

이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일단은 1,000 저기를 시설을 하고 오폐수시설의 증가양에 따라서 바로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공유재산을 다루는데요, 5산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5산단은 지금 오폐수시설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1, 2, 3, 4단지까지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정용학 위원

승인이 떨어졌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추후 단계별로 4단계까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충주산단 같은 경우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전체 분양이 다 되면 기업이 다 유치가 돼가지고 공장이 가동률이나 인구유입이 되면 4단계까지는 가야 될 사업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하실 때 좀 우리 충주기업도시 내 공공폐수시설 할 때는 5,500으로 시작했잖아요, 1단계, 2단계로.

차라리 여기도 좀 용량을 아예 하실 때 반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유입량이 또 적게 들어오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정용학 위원

효율 때문에 그런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식 위원

네, 이게 꼭 공공폐수처리가 우리 수질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리도 그렇고 영평리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최소한도 설명회는 또 다시 한번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사업추진 시 설명회를 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그냥 하시지 말고 꼭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듣고 나서 하여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 2단계 증설이 5,500루베 증설이 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5,500루베 증설이 돼서 33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동충주산단 같은 경우는 1,000루베인데 사업비가 44억이 필요해요, 뭐가 다른 거죠?

그것 좀 설명 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이거는 저희들 건축, 여기 기업도시는 기존 있는 데서 건축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여기도 시유지인데요, 동충주도?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데는 관리동까지, 설비동, 관리동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도시는 기존의 관리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설비동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기업도시에 총사업비가 지금 200억이 들어간 거예요?

230억?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거기 이제 증설만 하면 되니까 그렇고 지금 동충주산단은 신축을 해야 돼서 44억이 필요하다, 라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여기도 총사업비 200억이 있네, 이게 4차까지 하면 200억이다, 이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그거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1차 사업이 200억인 거예요, 사업이?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충주산단이 훨씬 단가가 비싸게 지어지는 거로 보여지는데.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이제 저희들이 건축은 4단계까지 다 건축을 올려놓고요, 토건만 두 건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동충주산업단지는 4단계를 건축을 다 한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1단계만 설비를 해서 사용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사용량을 보고서 다음 단계로다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신다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건축은 그거는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서충주기업도시는 증축을 하시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거기는 관리동은 기존에 있고 설비동만 그렇게 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동충주도 설비동 4개를 다 이번에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건축은 4단계까지 그거는 다 하는 거고요, 관리동은, 설비동하고요.

그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그렇게.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관리, 설비동이 하나 있고 관리동이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설비동과 관리동이 같이 붙어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동충주산단은 설비동과 관리동이 같이 붙어있는 건물 4동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기 28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28페이지 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도면하고 그렇게.

○ 위원장 곽명환

지금 3단계, 4단계는 예정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단계, 4단계는 같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 부지는 같이 있는데요, 생물반응조하고 유량조 그쪽.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생물반응조 1, 2단계, 유량조정조 1, 2단계,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거기 이제 한 세트로 유입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예정부지 3, 4단계는 이 유입량을 계산해가지고 거기 다시 증설할 계획으로 같이 부지는 다 조성을 시켜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부지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건축물비용이 아니라 3, 4단계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부지조성비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안녕하세요?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평소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서 칠금동 509-91번지 외 2필지, 무술박물관 뒤 부지에 건립계획을 제출한바 있으나 건립부지 재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삭제되어 건립장소를 능암 생태공원 부지인 금릉동 626-1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4,000㎡ 부지의 건축연면적 1,300㎡를 2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80억 원을 투자하여 민물생태를 소재로 한 터널수조, 대형수조, 수달체험, 소동물체험, 수생태체험교육시설 등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민물생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라바랜드, 능암늪지생태공원 등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양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터널수조에 일부 해수어류를 전시하여 차별화하고 생태체험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작지만 알찬 체험교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물생태체험관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22년, 3년간이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80억이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총사업비 80억.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장소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우리 민물생태체험관 장소가.

○ 축수산과장 윤기

지금 새로 선정한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원 위원

네.

○ 축수산과장 윤기

거기가 먼저 선정한 부지보다는 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늪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선정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디 벤치마킹, 이런 데는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 축수산과장 윤기

상당히 많은 데를 다녀왔는데요, 단양도 갔다오고.

최지원 위원

어디요?

○ 축수산과장 윤기

단양이나 울진,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최지원 위원

다 가보셨어요?

단양은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크게 잘해놨고 벤치마킹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엄청나게 많이,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충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단양의 금액 자체는 적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제대로 해놔야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고 정말 충주 시민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단양보다 새롭게 해서 정말 볼만하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윤기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맞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벤치마킹을?

우리 국내만 가신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최지원 위원

해외는 가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일본이나 어디 우리 잘 돼 있는 데 해외.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설계과정에서 한번 다녀오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거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보다 하기 전에 제대로 정말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해서 시민,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축수산과장 윤기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요.

22년까지 3년간 우리 국장님,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잘해서 이거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걸 우리 본 위원들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시는 데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게 관광목적인가요, 아니면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체험현장인가요?

○ 축수산과장 윤기

관광목적도 있고요, 공익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목적이 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윤기

지금 단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약간 적어서 그 정도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쪽을 해수어류전시라든지 뭐 소형포유류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관광객 유입을 좀 신경쓰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민물에 뭐 바다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설명듣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듣다보니까 3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면서요, 단양에 비해서.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관광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6억 난다며요.

저희들은 얼마 정도 보시는 건가요?

수익성, 지역경제 활성화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단양은 수익이 그래도 연 6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데 충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요금도 받으신다며요?

○ 축수산과장 윤기

요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양 정도의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아마 유지.

정용학 위원

이거 직영운영 하시는 거죠?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죠?

○ 축수산과장 윤기

아뇨, 직영은.

정용학 위원

위탁운영이에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직영으로.

정용학 위원

직영으로 하실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가정에 있는 수족관도 관리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규모를 보시면 터널수조가 5m?

대형수조는 50t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두 명 가지고 안 될 테고 인건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세요?

○ 축수산과장 윤기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5명을 채용하시게 되면 기본 최저임금만 계산을 해도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최저임금을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 윤기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예상만큼 다 온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차게 꾸리면 그 정도 오면 거의 뭐 인건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단양과 충주하고 비교한다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 충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컨텐츠가 사실은 그렇게 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물생태체험관만 보러 관광 여기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 윤기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요즘에 라바랜드라든지 이런 게 보기보다는 좀 손님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면 좀 유입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네, 참 염려 많이 됩니다.

사실 이런 비용을, 저희가 아무리 한강수계기금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왔지만 저희 지방비가 50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저희들이 시 자체가 수익성을 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투자비용, 직원월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개인이 할 경우하고 공공기관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은 수익성, 개인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설치해놓고 나서 민물생태관 건립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이 관리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이걸 운영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다 시비만 낭비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자꾸만 운영비만 더 들어가고 그러면 시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원월급 안 나오면 결국 운영비 예산 세워놓고 지급할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윤기

네, 그렇게.

정용학 위원

잘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모사업을 갖고 올 정도의 열의를 가지시고 이것 좀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단양만큼은 못 하더라도 20만을 목표로 하시니까, 20만을 채우셔야 돼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사업위치가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금 관광과랑 협의해서 변경해갖고 오신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조중근 위원

이게 80억이라고는 하지만 처음에 50억 가지고 하려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비가 늘어나서 80억이 된 거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조중근 위원

단양이 160억 투자, 지금 들어간 게 16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 그 절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나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금액 가지고.

단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시설을 짓거나 꾸며야지 과연 사람들이 오고 수익을 창출할까,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지상 1층에 터널수조, 대형수조, 이런 수조 넣고 연못 꾸미고 이렇게 지금 사업량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수조 하나 만드는 데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여러 곳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딱 그런 아쿠아리움, 무슨 그런 거보다는 저는 참 우리 무술공원이 지금 라이트월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이 탄금호하고 탄금대하고, 탄금대도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탄금호에 유람선이 뜨고 중앙탑에 게스트하우스 생기고 하면 이쪽에 하나의 관광권으로 엮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경한 위치에 바로 앞에 능암생태공원, 능암늪지가 있잖아요.

저희도 다 저번 이거 심의 할 때 전체 위원들이, 행복위원들이 다 현장을 가서 보고 왔거든요.

저는 기존의 충주시에서 꾸며놓은 이 시설들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평에 가면 세미원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이 갔다왔는데 가보면 별것도 없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길 와요.

이거는 그 강을 해서 연꽃 이쁘게 펴있는 거 보고 그 풍경을 보러 오더라고요.

풍경 보고, 그다음에 거기가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해서 되게 유명한 곳이다보니까 그거 포토존 하는 데 와서 사진 하나 찍어가는 거, 그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다니거든요, 엄청난 길을.

그런데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요.

그리고 연꽃하고 관계된 먹거리 제품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거를 또 먹으러 와요.

그래서 저희도 꼭 이런 터널수조나 대형수조, 뭐 이런 거를 꾸미다 보면 자칫 다른 거에 소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무술공원에 있는 그런, 지금 늪지 거기 잘 돼 있어요, 솔직히.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매칭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런 연꽃도 정말 장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사진을 촬영하러 오거나 드라마 각광을 받으면 좋지 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설계하실 때 위치는 저번보다는 좋아요.

좋은데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이 진짜 심도있게 고민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의를 잘못하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요.

저희들이 공예전시관 옛날에, 집행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뭐 한번 보류가 돼도 그다음에 올라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시종 국회의원 있을 때 12년 전에 아쿠아리움, 그때 당시에 돈이 250억인가 우리 국비를 100% 국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코엑스에서 15년씩 관리를 하고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충주는 공짜로 관광객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관광1번지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 빠꾸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너들이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사가 발전하고 회사가 잘되려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국장님들이 올곧은 소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 ‘난 1년 있으면 퇴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300명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내서, 사실 80억으로 이거는 찾아오는 관광지 만들기 힘들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10억 가지고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가고싶은 곳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번 하셔가지고 돈이 적으면 우리 의회서도 하여튼 적극 도와줄 테니까,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충주 무술공원 갔더니 정말 볼만하구나, 한번 가봐라!” 이 소리 나오도록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정말 “내가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보람있는 일을 했구나!” 이런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80억 갖고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뭐든지 저희들 온천도 그래요.

450개 500개씩 되니까 지하실에 온천 넣고 뭐 수영장도 70년대, 80년대 하듯이 해가지고는 이제 손님이 안 와요, 최고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새로 되신 국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전직원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봐요.

엉뚱한 9급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당구도 2000다마 프로이상 당구 치는 사람이 더 배울 게 없는데 처음에 배우는 30다마 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처음에 어린 사람 같아도 그런 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하여튼 뭐 의회에서 승인해서 정말 관광1번지 무술공원 만들려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노력할 테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셔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충주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연계관광만 하면 교통도 좋지 물도 풍부하지 연계관광만 하면 많은데 우리가 판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무술공원을 좀 더 잘 착안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부지가 5,000㎡였거든요?

근데 1,000㎡가 줄어든 것이 왜 줄어들은 건가요?

하천부지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하천부지하고 기존에 길이 조성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원형녹지라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원형녹지가 이제 관광과에서 허가받을 때 해놓은 건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 적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장점은 또 야외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실내에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야외에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체험장이며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또 다른 특색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손경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많이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보다 나은 체험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감사하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변경 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농업인 불편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본소와 대소원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30%씩 농기계 임대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사업장 확대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제4임대사업장을 앙성면 능암리에 신축하고 원거리 임대사업장을 살미면, 수안보면의 경계지역의 연내 신축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9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토지매입 건에서 농기계 구입비용, 건축비 등을 포함하여 3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신축완공 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10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억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25억 3,000만 원이고 국비가 1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오타입니다.

또한 원거리 임대사업장은 당초 예정된 살미면 용천리 부지보다 변경예정인 수안보면 중산리 부지가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예산절감면에서 유리하고 농업인들의 안전한 진출입에 큰 이점이 있어 변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제4임대사업장과 원거리 임대사업장 설치가 완료되면 충주시 전역에 대한 임대체계 구축이 완료되고 이에 따른 영농기계화로 충주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중산리 어디쯤인가요?

지도상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가는데.

구도로 이렇게 빠지기 전에.

○ 회계과장 이재명

갈마고개 밑에쯤입니다.

조중근 위원

갈마 밑에요, 반대편?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갈마고개 밑에 쪽에, 경찰학교.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경찰학교 가기 전.

조중근 위원

전이죠?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살미면 용천리하고도 멀진 않네요?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네, 가까운 거리인데요, 처음 부지가 진출입하는 데 너무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요.

구입비용도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안건번호 제9호입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부지용도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사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내용은 이동식 수소충전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실적연구를 통해 한국형 이동식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3,630㎡를 제공하고 홍보관과 사무실, 방호벽 등을 짓기 위한 토목건축비 1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대소원면 영평리 516번지, 기업도시 폐수처리장 부지 한쪽면을 활용할 계획이며 총면적은 3,630㎡로 충전소 홍보관과 사무실, 방호벽 면적이 253㎡, 충전소 전체 구축면적은 1,320㎡이고 큰 부지 단차로 인한 사면형성 면적이 2,310㎡입니다.

사업비 11억은 도비가 4억 4,000만 원, 시비가 6억 6,000만 원으로 토목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건축설계비 등으로 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획지 분할로 재산관리관을 환경수자원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용도시설과 인접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일부 허용구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실측연구 종료 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북 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수소충전소 구축 및 부지용도 변경을 의회 제3회 추경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은 사면형성으로 인해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서충주거주 주민과 기업도시 기업체 직원들이 수소차충전 편의성 도모와 미래핵심 선도사업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충주가 수소차 생산메카로서의 입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심의안건, 수소융복합 충전소 구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용도변경 건과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기부채납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8번지 일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5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작년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충전소 구축 이후에 1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총사업비 12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건은 42쪽 위치도에 굵게 표시된 부분으로 사업예정지와 바로 접해 있는 봉방동 649-1번지 외 3필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면적은 5,547㎡, 부지매입 비용은 약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용도변경 건은 42쪽 위치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현재 하수과에서 관리 중인 봉방동 649-8번지 외 1필지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충주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 있고 수소융복합충전소 사업위치와 바로 접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 등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수소생산의 거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자료에는 추경예산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융복합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2013년도에 선정되어 유기성폐자원에너지와 R&D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설로서 달천동 897-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2층의 시설로 충주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협약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지분 2분의 1에 해당되는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물 설치 및 공사비에 대한 오타가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6’이 3개만 쳤어야 하는데 4개를 치는 바람에 천 억 단위가 됐습니다.

정정해서 166억 6,900만 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부채납 건은 공모사업 관련부서인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으로 충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서 저희 충주시가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수소융복합충전소에서 수소버스도 5대 이상 한다고 했는데요, 접근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제 수소버스도, 수소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버스도 계속 상용화 될 것을 예측해서 공모사업에 그렇게 표기해서 도전을 했고요.

지금 수소트럭이라든지 수소버스도 점진적으로 상용화가 증가될 것을 것으로.

정재성 위원

이게 상용화 문제가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접근성.

정재성 위원

네, 접근성.

그 도로가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아마 충청내륙화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나들목이 만들어진다는 계획이 과거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2025년 같아요.

21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는 내년에 준공목표입니다.

접근성은 현재 도로는 제방도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설했던 왕복 2차선도로를 통해서 현재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정재성 위원

장기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이게 생산량이 수소버스 5대를 충전할 수 있다, 라는.

정재성 위원

충전장소가 아니고.

○ 위원장 곽명환

네, 생산량이.

정재성 위원

충전, 생산만 하신다는 건가요?

○ 위원장 곽명환

네, 생산량이.

정재성 위원

잘못 알았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위원님, 내륙고속화도로 진입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또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식물바이오 쪽에서 나오는 CO2인가요?

지금 우리.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바이오가스.

정용학 위원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그러면 수소가 됩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없는 버려야 되는 가스 자체를.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는 도시가스로 판매하고 있는 가스를.

정용학 위원

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수소화 개질해서 수소로 사용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융복합사업, 충전소 자체가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단가차이가,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연수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서 직접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원가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현재 이제 시범사업으로서 경제성 분석은 지금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충전소에서 가격이 7,000원 대에 원가로 사서 8,250원으로 파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추출수소인 경우에는 키로당 판매원가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 컨소시엄을 구축한 지금 8개 기관에서 연구하는 바로는 현재 8,000원 대, 부생수소는 8,000원 대인데 저희는 6,000원에서 6,000원 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원가절감도 되시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러니까 운반비가 없고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본 위원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수소, 부생수소를 사와서 판매하다 보면 저희 충전소, 연수충전소 자체가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운송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수충전소에다가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00kg?

5,000kg 정도 생각하면 500kg인가요?

500kg로 하면 이 정도의 수소버스 5대, 수소자동차 60대 정도의 분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정용학 위원

이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연구자료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아니, 저희가 지금 수소융복합이라는 뜻이 생산하고 또 충전소도 운영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데요.

판매도 염두에 두서 현재 초기에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제 낸 자료로는 200kg은 충전해서 판매하고 300kg는 직접 튜브트레일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올해 구축하고 있는 연수, 저희 충주 것만이 아니라 인근에 구축되는 충전소에도 저희가 부생수소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MOU 비슷한 그런 협약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충전소에 저희가 팔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좀 더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좀전에 이동식충전, 수소이동식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정용학 위원

거기도 탱크로리 이용해서 거기서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다도 넣을 수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에 토지매입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이용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스수소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노력 더 해주시고요.

하여튼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는 바이오, 우리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정용학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충주시 소유의 재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 부분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본계획서부터 잘하셔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하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당부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계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과 수소융복합충전소 이 두 가지 운영과 구축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제 소각장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 위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보니까.

음식물바이오, 이게 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조중근 위원

그럼 현재 거기 고용돼 있는 직원 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대건설에서 운영주체로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서진에너지라는 업체입니다.

조중근 위원

위탁업체가 있어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 서진에너지가 현대하고 협약된 게 2026년까지 협약된 게 있어서.

조중근 위원

2026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그리고 그 업체가 또 소화조 운영하는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업체가 수소융복합 그런 분야에도 전단계인 고질화단계 할 수 있는 시설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이 업체한테 위탁운영을 계속 줄 계획이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는 그 기간, 위탁기간이.

조중근 위원

기간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중근 위원

특별히 없으면 그렇게 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융복합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일대가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세 가지 이제 음식물류처리장, 분뇨처리장, 저희 수소 관련 시설 좀 직접 모아놓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4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를, 제8조제2항에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검정고시 등의 교육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다”를, 제9조제2항에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중 “1박은 당일 15:00~익일 11:00까지”를 “1박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5인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안전총괄과장한 치 용
회계과장이 재 명
경제기업과장김 시 한
도시재생과장홍 주 화
신성장전략과장이 정 우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관광과장김 기 홍
축수산과장
농업지원과장전 향 미
기후에너지과장윤 인 태
자원순환과장유 병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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