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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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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보영 부위원장 사임의 건

2.부위원장 보임의 건

3.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보영 부위원장 사임의 건

2.부위원장 보임의 건

3.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9시 2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조보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관련 안건을 검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48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8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보임의 건을 협의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보영 부위원장 사임의 건

2.부위원장 보임의 건

(위원장제의) (09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보영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보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보임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정회)

(09시 2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진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의결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

(“사임 건”)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다시 차후에 논의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정회)

(09시 4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안녕합니까?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금가면사무소 뒤편 공원조성을 위해 산림녹지과에서 임야를 모두 절취해 놓았기에 절토 사면부 구조물 설치비와 사토처리비 등 공사비가 절약되어 1억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공사시점부 토지소유주들과 협의가 불가하여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에 신속 집행에 문제가 있어 공사비 6억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비를 세워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 데 신속집행과 또 올 해 안에 사업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은 명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조호연

금가 도촌 도로공사비는 현재 발주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11월에 준공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석문군도는 올 해는 사업이 어렵고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진옥 위원

금가 도촌도로에 잔액이라는 건 어저께 산건위에서 이해를 잘 안 된 것 같으네요.

잔액이면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는 데 이게 다시 부활됐다는 건 이건 설명이 잘못됐거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잔액이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이건 올 해 안에 신속집행과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된다면 6억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올 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예산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이월?

이월로 되면 이 예산이 그냥 바로 이월로 넘어가는 거에요, 제가 듣기로는 삭감예산 신청한 게 여기서 부활이 되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 데 이게 증액으로 가는 게 맞아요?

○ 도로과장 조호연

증액은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증액은 아니에요?

그냥 이월로 가는 거에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예.

홍진옥 위원

집행부 답변이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예산에서 설명?

예산파트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조호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시 살리시게 되면 증액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그냥 안 되면 이월로 넘어갈 것 같은 데 왜 증액이 되는 거에요, 그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예산팀장 강용식

예산팀장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해설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다 아셔야 되니까.

○ 예산팀장 강용식

저희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에 보면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비를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예전에 인터넷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에.

그래서 내용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다른 사람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삭감, 편성할 수 있는지 궁금함, 개인적 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삭감요구하는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예산이 증액되므로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증액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래서 회신이 온 게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은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집행부는 세입을 추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증액으로 인하여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예산은 성립하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으로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의 일환으로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동의없이 증액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 예산도 증액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감 예산도 증액동의는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법에 규정이 된 게 아니고 유권해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없는 예산, 기존에 적게 편성해온 예산을 우리 의회가 증액을 할 때는 이게 증액이 맞.

○ 예산팀장 강용식

아니죠,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돼서 오는 걸 다시 부활시키는 건 이걸 증액으로 본다!

○ 예산팀장 강용식

그렇죠.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어제 토지수용이 60%고 토지가 수용이 안 된 부분이 40%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요.

이 토지수용이 정말 지금 불가하신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 도로과장 조호연

토지소유주들이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전혀 뭐 여지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 도로과장 조호연

저희가 강제수용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협의보상을 먼저 해 볼려고 집행부에서 만나고 있는 데 그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건 좀 더 시일을 두고 다시 본 다음에 협의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보영 위원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 감액을 하신 겁니까?

○ 도로과장 조호연

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게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기간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8, 19, 20년도 지금 3년째 접어드는 데 아직까지도 토지수용이 이렇게 안되었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 도로과장 조호연

져희가 매년 예산을 한 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연차적으로 시행은 하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간동안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면 토지수용을 먼저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도로과장 조호연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가 100% 안료되면 공사비를 세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도로과장 조호연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손경수 위원

6개월 정도 걸린다구요.

올 해는 사업이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예,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금가 도촌에 관련된 내용도 이게 집행잔액이면 사실상 산건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던 부분인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나요?

금가 도촌은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산척에 있는 경우에도 지금 강제수용을 할려면 또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보면 2017년부터 해서 2020년에 완공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억씩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 도로과장 조호연

예, 맞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다 된 건데 뭐 토지보상도 마찬가지고,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도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 돈에서 집행잔액이 1억씩 남을 수가 있어요?

○ 도로과장 조호연

금가면사무소 옆에 보시면 임야가 있었습니다, 공원부지가.

함덕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설계를 해서 설계비 반영이 되고 보상비고 뭐고 감정해서 나와있는 돈인데 공사비가 1억씩 남는 다는 게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4억 짜리에서 1억씩 남는 다는 게, 그것도 10억에서 1억이 남는 것도 아니고 총 금액 4억 짜리에서 1억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도로과장 조호연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 데 중간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임야 절취 부분하고 구조물 부분이 삭감되면서 공사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함덕수 위원

하여 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정회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정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종합정보센터 아이티에스 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용역비 5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 관내 전역의 도로교통상황 정보를 수집 구축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설계금액 88.7%인 4억 82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최종 4억 1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8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00여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예산정정 해가지고 긴급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3000만 원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1000여만 원 쓰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유영기 위원

전용을 해서 쓰신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예, 예산 내부품위 해가지고.

유영기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지금 보니까 한 8000만 원 발생한 것 같은 데 평소에도 이렇게 내부품위로 해서 항목을 바꿔서 전용을 많이 좀 하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긴급보수를 요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니까요.

유영기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머지 긴급보수비 3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 쓰시고 2000만 원 남으신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네.

조보영 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히 긴급보수나 뭐 기타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저희 다른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으니까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친환경농산분야에 적극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수요조사시에 11농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감하여서 6농가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농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유영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봤는 데 1억 예산 책정해서 한 7000정도 집행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올 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청농가가 적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이게 지금 수요는 적더라도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분, 3차분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가 지금 난방개선사업이 산업용보일러를 넣어가지고 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방울토마토 쪽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11농가가 신청하였지만 금년도에 방울토마토 하시는 농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좋은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자부담금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온풍기 그걸로 그냥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더 신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7000정도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작년에 쓰신 예산을 그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세운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수요를 찾으면 더 있지 않을 까, 지금 여름이거든요, 장마철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가소공원 조성 예산에 대한 소명 드리겠습니다.

금가소공원은 금가면 도촌리 소재지에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부지에 대하여 기반사업으로 절토가 완료되어 사토운반에 대한 인근 도시계획도로 현장과 선사유적 복원사업장으로 사토운반 절감사업비 1억원을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말씀하신 공원지역을 증가 편입시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는 사항으로 인근 토지편입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삭감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후 토지편입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유영기 위원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95억 원이며, 이 중 체육진흥과 소관 등 총 3건, 총 금액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기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등 총 3건 1억 86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유영기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최지원조보영김헌식박해수손경수
안희균유영기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도로과장조 호 연
교통정책과장석 미 경
친환경농산과장 이 성 윤
산림녹지과장김 광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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