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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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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

7.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9.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

7.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9.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4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4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구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위원회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기 전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충분히 시민들하고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한테 원활하게 돼야 되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입법예고 의견이 5건이 들어왔습니다.

5건이 다 동료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함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5건?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곽명환 의원

의견사항 들어온 거는요, 지금 물품 의견, 물품 가격의 조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의원이 감사를 하시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건 저는 수용 해 줄 예정입니다.

시의원은 아예 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예민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관급자재라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수용을 해 줘야 되겠지만 조례에 대한 취지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수 위원

한 가지 또 관급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어렵다고 지금 여기에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명환 의원

관급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은 어디 있죠?

박해수 위원

맨 끝에 원*종합건설인가, 거기 이렇게 돼 있네요.

곽명환 의원

관급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관급자재 선정을 할 때 설계단계에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하고 전혀 달라질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수 위원

예산 심의위원회에 해당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곽명환 의원

심의위원회요?

박해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가동되면 이분들한테 출석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회당 한 7만원인가요, 9만원 인가요, 충주시가?

곽명환 의원

7만원.

저희는 다 위원회 수당을 7만원에 지금 맞추고 있는 걸로.

박해수 위원

보통 한 달에 발주가 몇 건 정도 되죠?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뽑아본 바로는 2018년도, 2019년도 대상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 건수로 2018년도에 115건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5건이 돼요, 5,000만원 이상으로

박해수 위원

예, 평균 잡아 한 1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의원

아니요, 아니요.

180건은 아니고요.

2019년에 135건.

박해수 위원

135건 인가요?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직접 엑셀을 받아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건이 되는데 이 건건당으로 했을 때 참석하는, 풀로 운영하실 건가요?

곽명환 의원

풀예산으로 운영할 거냐는 말씀이신가요?

박해수 위원

아니, 위원회는 어떻게?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 갖고 그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할 수가, 한달에 그러면 한 10건 뭐 이렇게 될 텐데.

곽명환 의원

건건이는 아니고요.

아마 한 달에 몇 건씩 몰아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인력 풀을 미리 한 20명, 30명 해놓고 그 안에서 각 전문가들을 차출하는 방식을 쓸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해수 위원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뭐 의원 얘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건축자재하시는 의원님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회피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가 갑작스럽게 또 올라오는 그런 공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곽명환 의원

지금 그런 부분은 회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고요, 급한 재난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피 문장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자재선정에 대해서 관급자재는 원래 설계를 하려면 설계 적산이 필요합니다.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설계 편하게 하는데 부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물론 한 4~5가지 나오면 그것을 다 올리거든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이렇게 돼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곽명환 의원

그래서 설계과정에 관급자재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관급자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정부에서 하는 뭐 이렇게 찍으면 나오거든요.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그 부분하고 다를 게 뭐 있을까요?

곽명환 의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철근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달청에 철근을 살 때는 조합으로 해서.

박해수 위원

아니, 조합이 아니라.

일정한 제품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 동일한 제품이나 뭐 어떤 거, 어떤 거 하라고 이렇게 동일한 제품에 대한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온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 선상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뭐라 그럴까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조례의 특성은 관급자재는 딱 나와 있는데 그 관급자재를 다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곽명환 의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의 내부의견 검토로 인해서 지금 관급자재 선정이 모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성을 주기 위함이에요, 조례의 제정취지가.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저는 건축자재 한 50년을 했고, 물론 저는 관급에 납품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뭐 조달청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소매업하는 사람들이 충주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오히려 보면 지역업체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되면 객관성도 그렇고 투명성부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곽명환 의원

우선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성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해수 위원

만약 특정이 몇 명이 담합해 가지고 밀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 한두 명이 선정을 하는데 한두 명만 로비를 한다거나 해서 자기 자재를 돌렸다, 그런데 지금은 20명의 사람이 언제 누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20명한테 한다, 어떤 게 더 공정할까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역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조달품목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갖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장 공정하고 조달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저 같은 업자들은 뭐 단돈 10원도 이익이 없지만 거꾸로 이게 조례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곽명환 의원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박해수 위원

저 같은 사람들도 지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오히려 또 전혀 다른 문제성이 발생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갖고 조달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지껏 지나왔던 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부분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어요.

왜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나 이런 거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조금 이제 저는 우려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시의원의 고 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행부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잘하면 되고 의회는 집행부가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하려고 의회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고유업무예요, 고유업무인데.

이거를 위원회를 줬을 때 위원회가 만약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곽명환 의원

잘못하고 실수했다, 라는 표현은 위원회 선정?

박해수 위원

만약에 위원회가 제품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이 공사의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잘못 했냐, 추진했냐, 이거를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 주는 건데.

곽명환 의원

감사를 하는 게 저희 고유업무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위원회 있잖아요, 선정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갖고 운영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정작 이 위원회에서 제품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정 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책임지나요?

책임은 누가 지죠?

곽명환 의원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실수했다고요, 이게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갖다가 조례는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제품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공사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제재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건?

곽명환 의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곽명환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이 잘못됐어요, 심의가 잘못됐어요, 만약에.

누가 책임을 지죠?

박해수 위원

예?

곽명환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허가사항이 충족이 된 상황에서 올라오는 심의 내용들,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 심의가 됐어요.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라고 그래서 내려보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박해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인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사업이 잘못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곽명환 의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여는 겁니다, 위원회.

박해수 위원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규정대로 했으면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설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곽명환 의원

지금 조달품목이 무조건 조달품목을 쓰면 면책조항이 들어가요.

어차피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에요.

박해수 위원

면책조항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조달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선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집니까?

박해수 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곽명환 의원

그러면 보십시오.

관급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물품들도 어차피 조달청 제품들이에요.

국가에서 다 책임진 거 아니에요?

박해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설계에서 그렇게 쓰는데 굳이 이거를 위원회를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러면 선정위원회 관리는 또 누가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곽명환 의원

아니, 한두 명이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보는 게 더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달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물건들인데 누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신지?

박해수 위원

선정에 대해서 있잖아요.

곽명환 의원

예.

박해수 위원

선정에 대해서 설계자나 이 설계자도 지금 보면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는 조달품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설계자가 지는 거예요.

곽명환 의원

설계자가 하나를 찍어서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박해수 위원

그렇죠. 4~5개를 올리죠.

곽명환 의원

예, 어차피 그 4~5개 중에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거라고요, 그 4~5개 중에.

설계자가 4~5개 이 제품이면 됩니다, 그런데 뭔 책임을 누가 지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박해수 위원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흥분하시고 그럴 게 아니라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입법예고에서 하는 의견서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곽명환 의원

예,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이 상당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지금의 틀을 깨면 누구는 반대를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박해수 위원

반대는 없죠, 반대는 없고.

기존의 틀이 깨진다는 게.

의원님 입법예고에서 이렇게 5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곽명환 의원

저는 오히려 조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박해수 위원

예?

곽명환 의원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때 의견이 오히려 적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거는 의원님의 고유영역이니까 누구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의견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조항을 보면 진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 민감하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는 업무를 가중시키고 나중에 책임은 다 공무원 지려면 이건 굳이 할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시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어쨌든 공정한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아까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책임성은 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반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니, 이 조례가 운영이 돼서 심의위원회가 만약 운영이 된다면 직원은 전문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사람 몇 명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업무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정도 업무 양인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 인력을 구성할 때는 1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1명분은 안 될 테고요.

한 0.2나 한 0.3정도 해서 업무부담은 가중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0.3정도 보신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모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 회계과장 이재명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박해수 위원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업무가 분명히 가중될 거고 이 업무가 됐을 때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저희들 다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못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봐서 한 사람이 맡아서 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0.3명 정도 일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부서에서 전혀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지장은, 어쨌든 아주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자꾸 쌓이다 보면 1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인력을 또 요청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를.

이 정도 업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해도 한 달에 100건 씩인데, 그게 그냥 뭐 0.3명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한 명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

이거 한 명이 할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한명이 하기에는 너무 일 양이,

박해수 위원

그게 한 달에 몇 건이에요?

130건이면 한달에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 10건에 대해서 직원 1명이 할 수 있다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일단 정례적인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은 수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전담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량이 작습니다.

박해수 위원

위원회가 만약 가동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추가예산이?

○ 회계과장 이재명

어떤 예산?

박해수 위원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설치 돼 갖고 운영이 되면 예산이 안 들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산은 수당 밖에는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수당을 얼마 주는데요?

○ 회계과장 이재명

1인당 7만원, 외부인력에 대해서 7만원씩 의원님들 빼고.

박해수 위원

한 달에 한 2번 정도나 아니면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로 업무가 그렇게 나눠도 그게 일이 가능해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게 취합을 해서 사전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항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네 한달에 보통 이런 사업 얼마나 하세요? 한달에.

만약에 이게 위원회가 안 됐을 때 업무처리가.

○ 회계과장 이재명

지금 현재도 아까 곽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1년에 한 130건 정도 되기 때문에요.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말씀했듯이 분기별로 나눠서 2건 정도, 3건 정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업무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을 위해서 업무자체를 갖다가 몰아갖고 몽땅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곽명환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해수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를 과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재명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저희 실무에서는.

박해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가 기존에 있던 매달 매달하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를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분기별로 나눠서 몽땅 올려갖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예, 가능하면.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일을 갖다가 왜 기존에 했던 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해갖고 업무의 효율이 되겠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게 해도 큰 업무에 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해수 위원

분기별로 2번 해갖고 1년 사업을 갖다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갖고 한다? 3번에 나눠갖고?

○ 회계과장 이재명

4번입니다.

박해수 위원

4번에 나눠 갖고 그게 가능해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박해수 위원

한 달이면 모든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바로 쭉쭉 나가야지 가뜩이나 관급공사 늦는다고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다가 파놓고 자재가 만약에 선정이 잘못됐든지 문제도 돼 갖고 땅 다 인도블록 파놨는데 자재선정에서 문제 돼 갖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다음 달로 미뤄놓고 할 거예요, 그런 것도?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는 수시로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그거는 뭐 충분히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인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못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위원회에 이거 운영한다고 해서 한 명이 전담해서 할 필요는 없을 정도에 업무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전혀?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게 조례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위원회 구성을 아까 인력 풀로 구성해서 20명 정도 내외로다가 구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9명에서 5명으로다가 아까 일부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안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여기에는,

○ 회계과장 이재명

제안요청은 했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조례구성원에 보면요, 아까 시의회 의원은 제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겠고요.

이게 ‘관급자재 면허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공사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제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MOU 체결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성에 약간 제척대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뽑아놓으면 결국은 교수나 학자 외에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급자재라는 것은 공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척대상이에요.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제품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거는 서류상으로 관련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 투명성에 약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성원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도 또한 업을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겠지만 대부분이 이 구성원 자체에 3번 사항이라든가 1번 사항을 제외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저희들이 충주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일부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타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충주업체일 수도 있지만 타지역업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기준점이 뭐냐 하면 전문일 수가 있고 종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라든가 철근이나 이런 거는 제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며, 아까 예외조항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례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게 업무가 하나의 과정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품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는 조달청에 한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부 선정을 한 후에 담당자가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어떤 자재에 대한 선정기준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으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예.

그 다섯 품목을 갖다가 우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또 거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런 절차 부분들이 하나의 업무절차에 업무는 조금 간소화하고 단순하게 해서 완벽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늦어집니다.

기존보다는 늦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 일정 맞춰서 이거를 다 미리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을 다 취합을 해서 업종별로 나눠야 됩니다, 또.

통신이면 통신, 전기면 전기, 품목별로 다 또 세분화 나누셔야 되고요.

아까 뭐 업무과중의 0.3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취합하시려면 각 부서별로 하다 못 해 농업기술센터부터 각 부서별로다가 담당자한테 공문을 다 받아서 각 부서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취합을 하셔서 업종별로 구분하시고, 업종별로 구분하신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되고요.

심의위원 날짜를 맞춰서 심의위원회 선정위원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기존보다는 조기집행이나,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각 부서별로다가 각 시군단체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조기집행 시기 맞추시려고 각 부서별로다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또 지방자치의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업무는 최대한 간편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과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재 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공정성이라는 거는 아까 공무원 말씀하셔서 공무원 한 분이 이거를 선정할 수 있지만 한 품목을 갖다가 찍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왜? 그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징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5가지 품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품목 회사 중에 규격과 거기에 맞는 거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올려줬을 때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한 품목을 해서 주시는 겁니다, A라는 업체 거를.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이 일부러 A업체거라 해서 올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특허 제품 같은 경우도 별도로다가 따로 다루지 않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맞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별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해놓고 나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설계 당시에 어떤 제품을 설계담당자가 5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올려줬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조달청에 등록해서 하는 시일이 선정해 줘도 그거를 다 조달청에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품목을 선정위원회에서도 했어도 분명히 이거는 다시 조달청에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재명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세분화 다 또 리스트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곽명환 의원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어떻게?

정용학 위원

예, 답변 한 번 주세요.

곽명환 의원

드릴까요?

정용학 위원

예,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우선은 아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에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끼리 이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집행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 선정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공사들이 보통 많을 거 아니에요, 공사의 자재들. 그렇죠?

그런 공사들은 급작스럽게 막 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자재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예견 돼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뭐 내일 공사가 있으니까 자재 선정위원회에 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설계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용학 위원

죄송해요, 그것 답변 한 번 드리면.

곽명환 의원

예, 예.

정용학 위원

아까 이 위원회를 분기별로 여신다 그러셨죠?

곽명환 의원

예.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그거 집행부서에서도 모든 공사를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서 하잖아요.

정용학 위원

모든 공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절차는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곽명환 의원

절차는 늘어나는 거죠.

정용학 위원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곽명환 의원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정용학 위원

예. 그 절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행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곽명환 의원

그런데 저는 설계단계에서 어차피 하니까 설계과정 중에, 설계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려면 조달청에 등록해서 5개 품목을 선정하는 기간보다 5개 품목을 또 확인한 다음 리스트업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5개 중에서 설계담당자가 했을 때도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곽명환 의원

아니, 조달청에 어떤 제품을 써도 되겠냐, 그러면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를 올려주실 거예요, 조달청에서.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올려서.

곽명환 의원

그러면 그중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달청에서 선정을 안 하고 우리가 선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기준이.

곽명환 의원

아니, 아니요.

조달청에서 올려준 걸 몇 개의 리스트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 선정위원회가 그중에.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곽명환 의원

그 많은 리스트를 다 깔아놓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10개면 10개 중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그 5개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개 중에서 한 품목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곽명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당시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당시라도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설계업자가 계시면 그분이 분명히 조달청에서 5개 품목을 선정할 거고, 그러면 설계를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설계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곽명환 의원

설계를,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업을 해서 공사에 어떤 공사가 있으며, 어느 부서에 뭐가 있으며, 리스트업을 다 한 다음에 각 업종별로 품목별로다가 다 또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곽명환 의원

위원회는 분기별로 구성을 하니까.

정용학 위원

아니, 분기별로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설계가 들어가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곽명환 의원

왜 기다려야 되죠?

정용학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곽명환 의원

설계는 설계고.

설계에서 어떤 자재를 쓰겠다고 먼저 통보를 해 주고 그중에 고르는 건데, 설계가 스톱이 된다?

정용학 위원

아니, 보세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때 자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안 열리면 선정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 열리다면서요?

곽명환 의원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오늘 해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렇죠.

곽명환 의원

설계의 기간이 있잖아요.

정용학 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은 설계를 하려면 관급자재가 무조건 선정되어야 설계를 시작한다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지금?

정용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설계의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게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곽명환 의원

그거는 설계과정에 나오는 거고.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곽명환 의원

예, 예.

정용학 위원

설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곽명환 의원

선정위원회 그 전에 열리죠.

정용학 위원

설계가 시작 됐어요.

곽명환 의원

예,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제 자재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위원회 할 때까지는 설계는 그 품목이 어느 품목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그 품목을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 하려면.

곽명환 의원

자재 선정은 같은 자재 중에 어떤 자재가 좋은지를 고르는 거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곽명환 의원

같은 자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이냐 LG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놔요.

정용학 위원

아니, 세부설계를 할 때는.

곽명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세부설계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자재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예요, 같은 자재 중에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곽명환 의원

예, 예.

그런데 왜 설계를 멈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정용학 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자재선정이 안 되면 어떤 품목으로 하든지.

곽명환 의원

자재선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나무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 콘크리트로 해라, 철근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건데 굳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서,

곽명환 의원

그런데 하나의 절차가 생겨서 더 투명해질 수 있다면 저는,

정용학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위원회의 기준을 봤을 때,

곽명환 의원

그거는 오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용학 위원

아, 이제 곽명환 위원장님이 박해수 의원 질의답변 중에 1명 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낫겠다, 말씀하셨어요.

곽명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저는 그중에서 약간 모순점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럿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럿이 하는 게 더 공정할 수도 있죠, 객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자기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선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자재를 선정하는 거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업무 영향을 약간 침범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원을 못 믿는다,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약간. 아까 답변 중에.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떤 거 자재선정을 할 때 A 거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주시 전체의 135건 중에 같은 품목에 같은 회사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효율성을 그렇게 업무를 과다 시키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1명이 충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굳이 지금 현재 있는 게 공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너무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부분인데, 굳이 이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업무과다를 통해서 나중에는 충원까지 된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투명하지 않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담당자도 있고 설계자가 있고 각 부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이라는 데가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내가 한 품목을 딱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5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시는 거를 그거를 꼭 굳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한다?

저는 꼭 그게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제품이 최고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곽명환 의원

어떤 기준에서는 어떤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곽명환 의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는.

정용학 위원

우리가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게 꼭 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5개 품목이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는 품목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곽명환 의원

논의를 해 보시죠.

정용학 위원

구성원 자체에서도 학식과 경험, 이런 부분들하면 사실은 구성원 자체가 심의위원 구성이 힘들 것 같아요.

다 제척대상이에요.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척대상이라고 하는 전문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제척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용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관급공사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

곽명환 의원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러면 3번 항은 빠지고, 시의원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교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곽명환 의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끼리 논의를 하고요.

정용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문지식이라는 거는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아니면 교수나 뭐.

곽명환 의원

그런데 관련 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정용학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관급공사 관련된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곽명환 의원

이때까지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제품이 몇 개 안 돼요, 1년에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전문가라고 해서.

정용학 위원

그거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관련이 있는데 그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A업체랑, 공사하는 업체랑은 구두적으로나 MOU체결처럼 협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부분도?

곽명환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죠.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은 거를 수가 없다니까요.

곽명환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글쎄요.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정성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곽명환 의원

그러면 아예 모든 심의위원회를 다 없애야지 된다는 주장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용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곽명환 의원

아니, 필요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렇죠.

곽명환 의원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그런 거는 필요악이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필요악의 조건 하에 이 조례가 이게 운영이 돼야 되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곽명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무원들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용학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따지신다면.

곽명환 의원

기술직을 지금 뭐 20년씩 해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업체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헌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제점은 이따 정회하고 다시 해결하고.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의원님 이게 다른 시군구에 혹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다른 시군구에 같은 조례가.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우리나라에서는 부여군 한 군데만. ○ 허영옥 위원

부여 한 군데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하고 저희들이 한다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그냥 부서에 자료요청 좀 해볼게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조중근 위원

이게 1년에 135건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관급자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요, 금액적으로.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꾸 이게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를 넘버를 찍죠? 찍혀 나오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제품 번호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적산에서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 변기다, 그러면 변기에 어느 회사 어느 번호가 딱 찍혀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게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설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설계할 때 어떤 부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끝난 다음에.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취지가 그러면 설계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헷갈려서 비슷한 제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설계에 보면 넘버가 딱 찍혀 있거든요.

나라장터에 쇼핑몰에 있는 번호가 찍혀나오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그거랑.

그동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자재, 관급자재를 선정했는지, 품목을 지정해서 운영했는지 그런 부분이랑.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이런 편법?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곽명환 의원님이 만드신 건데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우려성, 문제점, 이런 거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 좀 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거를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심의하기 전까지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가 부여를 받아봤는데 전국에는 부여 말고는 조례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곽명환 의원

금방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지원 위원

드렸죠?

○ 회계과장 이재명

부여군 밖에는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부여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거의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곽명환 의원

예.

최지원 위원

명수만 지금 된 거고.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니까 거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견서에는.

곽명환 의원

의견이 긍정적인 게 없다고요?

최지원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아니, 여기 다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다 있죠?

곽명환 의원

예,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공무원이 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민간 심의위원을 했을 때는 책임지는 부분은 조례안에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지원 위원

없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심의해도,

곽명환 의원

지금 공무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조달청에서 온 거는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중에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요?

곽명환 의원

아니, 어차피 다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최지원 위원

예, 이거를?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일만 우리 직원분들 일만 더 저거하고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를 갖고 130건이나 되는 이런 거를 과중하게 지금도 잘 운영되는 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 과장님이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외부적으로다가는 업체끼리는 얘기가 되지만 저희들 시하고 직접으로다가 말썽이 된다든지 무슨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혹여나 하더라도 담당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 사업부서에 대하여 결정이 된 사항이라도 검토해서 그거를 권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물건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최지원 위원

그런 공정성, 또 그런 게 담보 돼야 되는데 여기 위원들 자료도 제가 봤지만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공정성을 담보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의 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그러면 팀장, 과장, 국장,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이게 관급자재를 매입하는 건데, 이거는 단계만 밟아도 제대로만 해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심의위원들을 정말 위원회에 와서 연관성 있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중립성을 갖고 할지라도 그게 되지 않지 않겠냐.

곽명환 의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세분이.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최지원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지원 위원

그러는 공무원은.

곽명환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공무원과 업자의 연관성은 없다고 아예 못 박아놓고 계시는 건가요?

누가 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최지원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곽명환 의원

누가 선정위원이 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라도 선정위원을 뽑더라도 전문가들이라도 누가 선정를 해도 업자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지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곽명환 의원

예. 그런데 저는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 게 더 투명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거를 계속 뭐 전문가들은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누가 공정성이 있느냐, 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사항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자재에 대해서 최대한 연관성이 있는 분은 배제하도록, 제척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심의에서 결과를 내주시더라도 회계과와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게 우리 도내에도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내에서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런 게 좋다면 왜 안 만들겠습니까?

곽명환 의원

그런데 그런 논리를 말씀을 하시면 어떤 조례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만 갖고 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지원 위원

그건 아니지만.

곽명환 의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최지원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주시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 더 관급자재를 더 많이 매입을 하고 하는 데도 이 안이 좋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 의원

그거는 이제 위원님 생각이신데, 저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부여군에 있는 거, 부여군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도 우리 시에 맞게 고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 조례 자체는 거의 90%.

곽명환 의원

베이스는 똑같아요, 똑같고요.

최지원 위원

예, 예. 똑같습니다.

곽명환 의원

서로 집행부랑 의견을 받아서 또 수정한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바꿀 부분이고.

○ 부위원장 김헌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난상토론은 이따 정회한 다음에 다시 또.

아니, 우리 정재성 위원님.

정재성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요.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 솔직한 말씀으로다가는 필요하다, 라고 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재성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는 필요하다,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는 그동안에 이 업무가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업무였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설명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뜩 들었었던 게 아까 0.5에서 0.3명 정도의 업무가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인원충원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들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능동적인 봉사의식, 이거를 전제로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정재성 위원

예. 그냥 말씀드린 공직자로서의 능동적 봉사의식, 이거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된다면 월별로 몇 건 정도가 더 만들어질까요, 이 위원회가?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지금 한 13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월별 10건 정도 이상, 10건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10건 내외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정재성 위원

크게 업무에 지장을 줄 범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 회계과장 이재명

그래서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수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정재성 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에 시간의 문제는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게 맞죠?

○ 회계과장 이재명

당연합니다, 예.

정재성 위원

운영위를 운영하는 10건 정도가 월별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추가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산, 저희들 쓰는 것은 회의수당 밖에는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 회계과장 이재명

수당은, 9명 되시니까 당연직 두 사람 빼면 한 일곱명 하루 50명 정도, 1회당.

정재성 위원

50명 정도요?

○ 회계과장 이재명

50만원 정도.

정재성 위원

50만원 정도요?

○ 회계과장 이재명

예. 7명 정도 잡으시면.

정재성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요, 이 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잘못 제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핏 그렇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도 아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를 한번 좀 지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 간단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 과장님 그러면 특허하고 기술입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입찰 같은 경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재명

그렇죠.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 건을 이제 제외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리고 자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자재하고 A회사 제품하고 B제품 회사하고 서로 합쳐져야 최고의 완벽한 시공이 되는데 A자재 회사하고 C회사하고 제품이 연관되면 또 이게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유리 같은 걸로 따졌을 때도 유리 어떤 제품을 쓰면 그 안에 몰딩을 다른 걸 써라, 이렇게 같이 붙어오는 수가 있어요, 제품은 달라도.

이런 경우는 만약에 선정이 두 가지가 합쳐져갖고 더 좋은 제품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같이 따라가거든요.

이 제품이 썼을 때 이 제품의 부속적인 제품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예, 예.

그런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자재를 선정할 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속기가 되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과장님은 0.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0.3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수 위원

0.3명?

○ 회계과장 이재명

예.

박해수 위원

나중에 인력이 추가되고 예산이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과장님 오늘 얘기하신 게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하나 만들어 놔갖고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안 들어갈 돈에다가도 예산을 써가지고 하니까 예산낭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분명히 지금 속기가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인력에 대해서 두 명, 세 명이 들어가갖고 업무과다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조례도 조례지만 과장님도 그 평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안에 1시간 걸린 것도 우리 기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조기집행 문제점,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문제점, 또 인원조정 문제, 심의위원 공정성 문제 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정회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47호,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하반기 100% 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상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학생의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수업료 기준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던 것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별표와 같이 학업성적, 리통장님의 시정기여도, 상훈 등 배점기준을 마련하였고, 장학금은 현행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료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으로 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 리통반에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호암택지 내에 공동주택건설에 따라서 주민이 증가하여 9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호암더휴아파트 1개통에 5개반, 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 2개통에 11개반, 호암두진하트리움아파트 2개통에 12개반, 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에 2개통 9개반, 호암LH행복주택아파트 1개통에 7개반, 국민임대주택아파트 1개통 7개반으로 신설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호암3통과 인접한 호암택지 내에 일부지역을 호암3통 제3반을 추가신설하고 택지개발에 따라서 호암 제4통 3반에 지번 변동사항을 새로이 부여된 지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부모가정지원법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같이 이뤄지는 거죠, 전국적으로.

충주시만 바뀌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 조례는 저희만 해당되는 걸로.

조중근 위원

다른 지역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다른 지역은 그 나름대로에 조건에 맞춰서 할 거니까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부모가정에 대한 거를 추가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포함하는.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한부모가정 손자, 손녀의 관내 거주자에 대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예상인원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있는데요.

일단은 집행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조중근 위원

4,000만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그 범위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고등학생은 30여명 남짓, 그다음에 대학생은 60명 남짓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적이 가미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 예산 4,000만원 기존의 예산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조중근 위원

뒤에 심사기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 특기, 시정기여도, 리통장상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의 학업성적, 특히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리통장 경력에 따라서 점수배분을 달리하는 거랑 상훈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하는 것을 꼭 적용을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준은 학업성적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 기준에 들어서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넘쳤을 때.

조중근 위원

예산을 넘어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솔직히 제가 저도 통장을 한 8년 해봐서 아는데 거의 각 지역의 시골은 더 할 거예요.

이장님이나 통장 시내 쪽도 마찬가지지만 통장님들 나이가 보통 다 높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자녀가 없어요, 거의 없어서.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제 대학생까지 늘린다고 보는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딱 한정해놓고 이게 인원이 넘어가서 더 필요하면 누구는 못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차등을 이렇게 이 학생의 정말 학업성적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맞겠지만 이런 경력이나 상훈을 가지고 차등을 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여기도 뭐 타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00만원 대학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대학 학비가 국립이 한 200정도 그리고 사립은 엄청 더 비싸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게 조금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타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보면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심사기준에서 몇 년을 더 오래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자손녀인 경우는 파악을 해보신 상태인데도 그 4,000만원 예산에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손자손녀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대부분 지금 앞서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단위에는 손자손녀를 두신 분들이 대개 이장님을 하고 계세요.

적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파악은 안 해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손자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 그걸로 과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돼야지만.

정재성 위원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아, 예.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부 수정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던데 그건 정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또 하나는 이런 조례를 정하실 때요.

저희들이 조례 제목 타이틀을 보면 ‘리통장’으로 돼 있어요.

‘충주시 리통장’ 이런 거 좀 하실 때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타부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리’라는 단어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두음 법칙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것은 이번에 조례 다루면서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것은 제명을 조금 바꿔야 돼서.

정용학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게 되면 전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하기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제안을 저희들이 드리거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하시거나,

정용학 위원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하시든지 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정용학 위원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실 때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그래도 내용이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그래서 타부서도 이것 좀 조례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리통장 하시기 때문에 장학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 공공기관이나 타 저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충주시 조례잖아요, 상위법 조례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만큼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60명 뿐이 안 되는데 이런 절차가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이장이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대학생한테는 100만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겹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충주시나 어디 의용소방대하고 겹치면 그러면 이분이 이장이 끝나, 예를 들어서 끝나면 결국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받고 싶어도,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조례상에 수정할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등학생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대학생의 경우 물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학비지원이 거의 없으니까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입력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무조건 돼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적용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추가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게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것이 국가장학금 저희들이 입력을 안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놨고 장학금은 지급을 한다 해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이게 국가장학금 지원시스템에 모든 장학금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1시 2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제12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이 선발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아니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경수 의원

지금 조례에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에 보면 포상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별도로 규칙에 있는 건가요?

손경수 의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따로 있는 게 맞으시는 건가요?

손경수 의원

예. 가점을 주게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준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손경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 자료가 없어갖고.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로 제안된 감사담당관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개정하여 우리 시 조례를 보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을 ‘복돋우고’로 ‘미연에’를 ‘미리’로 ‘상오, 하오’를 ‘오전, 오후’로 개정하였으며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개별조례로는 충주시 포상조례,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적이지만 해당 조례는 실제 사항의 변경이 없고 일괄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별조례 개정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안이 가능하며 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후 감사담당관에서 일괄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단순 자구변경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자치법규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감사합니다.


6.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

7.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1시 36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대표발의한 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 출신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권태응 문학상의 주체 및 주관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부터 제7조는 심사와 시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국내 무예계의 변화실정에 맞춰 택견진흥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이해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여 지원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택견지도자 및 택견전수관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택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의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택견진흥애 위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권태응 문학상의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근 1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를 꼭 주체는 충주시가 하고 주관을 꼭 중원문화재단에서 해야 할까요?

그동안 1, 2회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주관을 꼭 중원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정재성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시인 이한 선생이 얘기하는 내용과 같은데요.

아마 저를 보러왔다가 위원님도 보고 또 이분도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1회, 2회를 거쳐서 중원문화재단에서 쌓아온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 팀장, 주무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또 다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태응 문학상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모순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 복잡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권위확보를 위한 노력의 여지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말씀 드리기 어려운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택된 사항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뭐 운영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는 아니고요.

재단에서 1, 2회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그때도 추진위원회인가 거기를 별도로 둬서 이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성 의원

예.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업무대행 역할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권태응 문학상이 1, 2회를 거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 때 보면 권태응 생가복원 기념관인가요, 그거?

보고를 했었잖아요.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옆에 마이크, 이쪽거 하나 갖다 쓰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권태응 생가복원하고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북도 투자 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권태응 작가의 작품, 작품이 원본이 100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심사를 받아라,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조중근 위원

그래서 아직 절차상 도,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투자심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에 아동문학, 이게 권태응이라는 분이 어쨌든 발의하신 정재성 위원님을 이한 시인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분이 다른 문학이 아니라 동시라니까 동시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요?

정재성 의원

그 말씀도 이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이제 다른 문인협회의 회장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수용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추진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처럼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그에 준하는 검증을 거치면서 진행했다는 점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동시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라는 말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 얘기를 들어본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기자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동시 전문기자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이 말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재성 의원

동시와 관련 돼 있는 기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중근 위원

예. 문학평론가는 결국에,

정재성 의원

그렇죠.

그거는 문학평론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꼭 동시에 한정 돼 있는 그런 평론가는 적은 게 사실인데, 대부분의 국문학분야에서 그런 시문학 쪽을 시문학 수필과 같은 그런 문학 쪽을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지 정도에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국문과 출신들의 기자들이 이런 분야를 맡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분들중에는 어떤 대학교수진 이상으로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거지 우려할 부분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조중근 위원

관련 전문기자 포함 이렇게 돼 있어서.

정재성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을.

정재성 의원

기자라고 한다는 게 평론 내지는 뭐.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굳이 문학평론가라고 앞에 있는데 뒤에 이거 주석을 또 달아야 되는지.

정재성 의원

인력풀을 충분히 많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여러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서에서 이거를 심사위원을 선정하실 때 ‘충주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재성 의원

예.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동시 분야 쪽에 문학상 다른 데도 그렇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재성 의원

역시 그게 이제 이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고요.

아마 그게 논의단계에서 이한 선생님이 주신 안에 그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말씀하셨었고 그것을 우리지역에 문인협회, 작가협회 몇 분들 가지고 단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다음에서야 으레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와서 다시 또 당신이 주장했었던 원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계에 있는 문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점을 잡아서 가닥을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수상하는 심사일이 1, 2회때 언제 했죠?

몇월달에 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1회는 11월 달에 했고요.

2회는 12월 달에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산이 2회 때는 조금 늦게 서서 12월 달에 하게된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세우는 바람에.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아, 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1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수상 심사 요건에서 수상연도를 전년도, 만약에 올해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년도 연으로 끊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재성 의원

그 논의도 전에 했었는데요.

그게 작품이 발표가 되면 최신작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범위로 하는 게 더 가장 더 권위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 때문에.

조중근 위원

그렇긴 한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최신작을 그 다음 연도에 할 수도 있죠.

정재성 의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끊어서 다시 하는 거죠.

조중근 위원

이게 심사일이 매년 달이 바뀔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재성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님 어느 정도 일정이 기간의 주기를 갖게 되면 그런 문제의 우려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년으로 차라리 끊어서 심사를.

정재성 의원

그거는 이따 한 번 더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심사를 하니까 전년도에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사실 최신작이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년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우선 이 문학상도 중요하지만 충주를 대표하는 동시전문 권태응이라는 분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가복원이나 문학관 건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재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운영할 때 중원재단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수반되는 게 없나요?

정재성 의원

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시 상금은 2,000만원이지만 그에 부수적으로 1,5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섭니다.

시 상금은 2.000만원인데 전체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요.

정재성 의원

예, 예.

정용학 위원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 대한 향후의 여비는 그 조례에 준용을 하겠지만 시상금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지금 규칙으로 다 정하실 예정인가요?

정재성 의원

시상금 문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2,0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문학상을 보면 2,000만원 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후 우리 권태응 문학상이 권위와 명성을 쌓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시상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얼마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조금 발전성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2,000만원으로 벌써 3회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런 것을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운영할 때 필요비용 예산.

정재성 의원

예, 예.

정용학 위원

이것도 좀 예산이 어디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조례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 의원

예, 예.

그 점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상금하고 시상금을 구분해 놨는데 이것은 단어를 하나로다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3회째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금년에 하면 3회째입니다.

최지원 위원

예. 1회 때 동시 해 갖고 2,000만원, 2회는 동시, 동화해서 1,000만원씩, 올해 금년에는 동시 아니면 동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현재는 동시 분야에 2,00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관을 1, 2회 때도 중원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1, 2회때 주관을.

정재성 의원

예. 주관을 거기서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주관은 거기서 했죠.

최지원 위원

주관을 거기서 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자체 운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의 지역의 지역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는데 전국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정재성 의원

대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의 종로에서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효석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학상이 있고, 의정부에서 하는 천상병 시인과 관련 돼 있는 문학상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또 은평구에 이호철, 그다음에 교학사에서 운영하는 소천 아동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익산, 남해, 통영, 목포, 부천 등에도 이런 문학상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게 조례가 돼 있는 거죠?

정재성 의원

예,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충주시도 이거하는데 뭐 과장님 문제가 있나요? 이 조례 만드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수용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보낸 이유는 권태응 문학상이 권위 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 또 근거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수용해서 의견을 보낸 겁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정말로 권태응 이분을 우리가 널리 알리고 충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를 문화재단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이제 저도 재단에서 1, 2회도 했고 그다음에 그간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저는 재단에서 조금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단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예술활동 지원 시책마련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장애인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우리 조보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6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관련해서 지금 내용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충주시 관내에 지금 과장님 이런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장애인 단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장애인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장애인과는 완전 다르다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별도로 장애인들이 구성한 문화예술단체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 장애인단체에다가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조보영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용학 위원

예.

조보영 의원

장애인 단체별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유형별로 일부 장애인 예술활동도 포함해서 인지활동이나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 관련해서 약간의 경상비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나 신장,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장애인단체라면 기관은 현재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단체 중에 여러 가지 시각부터 지체, 심장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회도 있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다가 다 이걸 위탁을 주신다면 장애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는 조금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술 분야도 조금 넓혀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 덧붙여서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한 조례 같은데,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 이거 위탁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심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충주시가 운영하는 중원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문화 쪽이랑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주셔야지 장애인단체 내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움직이시는 범위, 기반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직원들이.

복지차원에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문화예술까지 업무를 과중해준다 그러면 과연 그게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될까,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쪽에다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탁하실 때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재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쪽하고 MOU를 체결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 그쪽에 견해와 생각, 그리고 그쪽에 문화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분명히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 위원

저도 정용학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장애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충주시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의가.

그랬을 때 장애 문화예술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예술인이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예술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보영 의원

예, 예.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약간 그냥 일반장애인이 5조에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단체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재활치료나 이런 거를 위해서 프로그램하는 데도 이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보영 의원

이거는 문화예술, 말씀하신 장애인 예술인이 아니고 장애인.

조중근 위원

아니, 지금 위에서는 정의에서는 장애 문화예술인이란 해서 정의를 내렸거든요.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충주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거기는 아무나 막 주지는 않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일반예술을 하는 예술인 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전문 예술인, 이런 개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하면 단체, 여기 지금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을.

그러면 그냥 일반 장애인 많은 단체들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재활치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보조금 성격이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구분이 조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술활동 지원조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전문예술인 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가진 분들을 위한 그런 개념이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단체보조금 성격으로 계속 그런 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보영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조례의 원래 취지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라서 제가 이걸 조금 더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 하셨나요?

조중근 위원

예.

○ 위원장 곽명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이게 조례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에 그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문화예술인은 현재 우리 충주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넣으셨던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조보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금 충주에서 활동하는 분이 두 분이 있기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사실상은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문화예술인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문화예술인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걸로다가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혼돈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보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중근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을 조금 확실히 정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6조에 정용학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거든요.

이런 목적이 있는, 설립 당시에 이런 목적이 있는 곳이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어요, 충주시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위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조금만 더 손을 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보영 의원

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43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충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인증 프로그램, 맞춤운동처방 등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체력인증센터의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인증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건에도 보면 검토보고 의견에도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이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민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학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민간영역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충주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현재 체력인증센터를 공모사업해서 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민간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의견은 민간영역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헬스장이나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용학 위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관련해서 다 무상으로 다 발급하나 봐요, 조례내용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4조에 3항을 보면 여기에 위탁관리비용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정용학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충주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인증센터에는 직원이 5명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금이 저희들이 1억 6,500 기금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5,400정도 지원해서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조례는 명분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있던 걸 명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소요경비에 일부 예산범위는 인증서 발급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이 공모사업자체가 무료로 하게 돼 있어요.

정용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그렇죠.

정용학 위원

계속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기부금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정용학 위원

계속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정용학 위원

기존에 사업이 3년 지원하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 그거는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이 그거고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별도로 체력인증센터를 공모에서 딴 거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공공인증센터는 그러면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거는 현재 기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부금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정용학 위원

가능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호암동 대림로85 이게 어디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금 종합운동장입니다.

호암 종합운동장에 내에 있습니다, 체력인증센터가.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력인증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요,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력측정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체력측정에는 건강체력, 운동체력, 신체조정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소방이나 경찰이나 또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미화 이런 채용을 할 때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자격증을 갖고 오면 통과된 걸로 보고, 예를 들어서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심폐력, 유연성 이런 게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서비스를 해서 ‘당신은 저체력이니까 이걸 더 보강하면 정상궤도에 올라갑니다, 당신 나이에 비해서.’

○ 위원장 곽명환

체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 증진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재성 위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에 체력인증센터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와 더불어 협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체력인증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는 오랫동안 체력인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내지는 우리 관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체력인증센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600명 정도 저희들이 체력인증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한 860명 정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재성 위원

올해는 적겠죠.

그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건강증진과장 박문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 1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에서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자’를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꿈으로써 주민등록의 계속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문애

감사합니다.


11.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49호로 제안한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개정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해서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년 4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담은 만큼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환보직이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순환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최소 2년은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전담공무원으로다가 임용을 해서 순환보직이 된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사회복지직이 대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직을 뽑아서 자격증을 갖고 사람을 뽑아서 그걸 전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임용을 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라 그러면 꼭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 그 자격은 아니고.

이제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2년은 어떻게 보면 짧지 않나요? 전문성 관련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거는 뭐 2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정용학 위원

상위법은 해당 없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간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예.

정용학 위원

기준은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채용을 하되,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한 자리에 2명 이상을 뽑는 거고 그 중에 이분들이 순환보직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순환보직 기간은 임의적으로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2년,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용학 위원

2년으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예.

우려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면 순환보직을 조금 기간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사실 아동학대가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정용학 위원

편의점에서 아이들 나오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또 전담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수사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하고 조례 취지가 그동안에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이제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센터 이런 데에서 해 왔는데 최근 이제 문제가 자꾸 터지고 불거지기 때문에 지금 공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자,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로.

정용학 위원

공적에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에서 조례로 하시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12.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서비스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55번,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업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0년도 사업비 기준 3년 소요분으로 12억원 책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위탁운영현황, 콜센터상담처리실적 등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만료가 되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3년동안에 총 위탁운영비는 10억 2,000정도 되는 건가요? 총 예산이.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데 또 민간위탁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개소는 36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은 11개소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25개소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데는 케이티아이에스, 이거 전문업체로 하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전문업체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요?

지금 상담인원은 8명 정규직 6명, 비정규직 2명 이 정도가 근무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가 1년차, 5년차, 8년차, 20년차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인건비만 해도 10억 6,000만원 정도 20년을 봤을 때.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6억 6,000만원정도 그런데 민간이 했을 때는 이 금액만 들어가면 되지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이런 것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을 잡으면 이게 6억 한 6,42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죠.

최지원 위원

그리고 근무일자를 봐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 동안은 근무일자를 위탁할 때 계약할 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가 근무시간은 계약조건에 넣어서 위탁을.

최지원 위원

넣어서 해야 되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직일 경우에는 8시간 외에는 더 못 하죠? 더 할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8시간 외에는 힘듭니다.

최지원 위원

추가근무수당을 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도 봤고 이거 봤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최종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 부서도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입니다.

전문성은 콜센터인증업체에다 운영 할 수 있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 면에서는 전문업체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거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또 직원역량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최지원 위원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서비스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번 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콜센터의 관리감독.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콜센터의 관리감독은 저희가 평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처음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선정할 때에 위한 거고 평상시에 관리감독.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평상시에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근태 관련이거나 아니면 친절도 그런 거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주2회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연1회 정도 여러 항목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별도로 항목이 따로 있어요? 평가하는 항목목록이 따로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도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한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좋게 나오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좋게 나옵니다.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조중근 위원

점수가 높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큰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있는데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콜센터 만족도조사점수가 97점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본데요, 혹시 공무직 전환을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지 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떤?

○ 위원장 곽명환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장점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상담원 종사원의 입장에서는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에서는 상담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테고요.

저희는 그보다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직영을 할 때에는 만약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신분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전환할 때는 후생복지차원에서 많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권리주장이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 소홀해집니다.

그러면 민원응대라든가 또 시민상담서비스 질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청주, 음성, 제천은 전환이 됐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 충북에서 콜센터는 청주시와 저희 충주시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청주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청주가 전환이 됐는데,

○ 위원장 곽명환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저희가 수시로 사례 의견을 갖다 교환하다 보면 청주도 어떻게 사정이 그렇게 돼서 직영으로다가 전환을 한 것 같은데 단점이 많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 문서화 된 의견은 있어요, 혹시?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 거는 문서나 공문으로다가 주고 받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의견을 물을 때는 전화로다가 많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쪽에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문서로 오지 않아요?

그냥 전화로 하고 끊는 것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 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기가 조금 그래서 문서라면 공문으로다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재위탁을 하면서 저랑 재위탁 동의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시민콜센터가 다음에 재위탁이 되게 되면 권리증진에 대한 무언가를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근접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차원을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공무직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해 주겠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근접하게 좀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

지금 여기뿐 아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공무직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음성, 제천까지 전환이 됐다고 그래요, 충북 내에서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지자체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쪽에는 뭐 임금 수준도 10%를 올려주는, 10% 가까이 올려주고 후생복지 쪽을 약속 했는 모양이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조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 있으면.

조중근 위원

추가 질문 좀.

금방 말씀하셨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다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게 과연?

그거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그래서 이분들의 책임감이 소홀해진다? 민간위탁이 그래서 더 낫다,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전환됐다고 해서 이분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떨어질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전환이 되면 공무직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과오가 없지 않으면 신분상 어떤 조치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소 소홀해지고 책임성이 덜하더라도 제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예 지금 이제 뭐 타시도에서 지금 공무직 전환을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조중근 위원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에서.

그런데 아예 그거를 이거는 안돼, 라는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계속 했을 때 위원장님이 장점이 뭘까요? 라고 물었는데, 신분보장이 된다는 말씀 빼고는 다 단점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가 떨어진다그러면 공무직으로 다 전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신분보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을 시기가 돼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례도 많이 의견을 교환했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까지는 조금 그런데 공무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만약에 충주시 공무직 노조에서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할 말씀이세요, 지금.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겠죠.

조중근 위원

예.

지금 공무직 있는 부서들은 다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리증진을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지금 다양하게 파악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이분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시 입장에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타 지자체 콜센터 견학을 해보니까 이제 인센티브 관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그런 장점이랑 그리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를 반영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콜센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현재 8년차입니다.

조중근 위원

8년차죠?

그러면 지금 이제 케이티아이에스에서 지금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이제 뭐 지금 자꾸 분위기가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거를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콜센터에서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전환을 꼭 요구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냥 우리가 민간한테 그냥 이렇게 줄 테니 너네는 위탁을 해, 이런 개념이 아닌 같은 충주시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는 고충은 뭐고, 후생복지나 아니면 대우는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서 여기에 조금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자료에.

지금 공무직 전환 요구가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꼭 그냥 공무직은 무조건 안 되고 기간이 도래했으니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올리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위탁이냐 아니면 공무직 전환이냐 이 두 가지 쟁점 같아요.

만약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 이분들 순환보직이죠? 콜센터만 근무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콜센터만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용학 위원

공무직으로 아예 콜센터만?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정용학 위원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대부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직들이 현재 그렇게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사무직, 사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직들만 이렇게 조금 부서이동이 있고요.

정용학 위원

상당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우개선비, 다른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처우개선비라 그래서.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정용학 위원

일괄 10만원씩 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가 지금 운영시간이 우리가 기본 8시간 외에 지금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콜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콜센터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차를 두고.

정용학 위원

8시간 근무를 해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러니까, 이제 총 콜센터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8시간을 근무하고 5시에 퇴근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차이를 두고서 8시까지 마지막에.

정용학 위원

휴일도 근무하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8명이서 순환식으로?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직으로 되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공무직들이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과 같은 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런 거에 시간 운영을 하는 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약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운영하려면?

똑같이 운영하시려면.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무직들 채용했을 때는 예전에는 직종을 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상수도 보수원이라 그러면 그 직종을 하고 그런 것 마냥 만약에 저희가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할 때는 그런 직종을 명시해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용학 위원

공무직을 전환하면 여덟 분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용학 위원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이 또 거기에서 탈락했을 때는 또 그런 소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은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위탁기관이 지금 전체 충주시에서 이렇게 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CCTV 관제요원 위탁, 위탁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님?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현재 저희들 민원복지국에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따져보니까 18개 정도가 됩니다.

학교 빼고는 한 15개 정도 되고 보통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 후생복지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금액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후생복리가 점수처럼 쌓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후생복리라고 얼마를 지급을 더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명절 때 휴가비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 그것 조금 늘려드리면 그 운영 위탁 받은 단체에서 거기서 탄력 있게 적용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무기계약 전환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이제 공무직을 희망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위탁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체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게 되면 소액임금제라든가 또 직원들하고의 신규적인 형평성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충주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주 라바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 라바랜드는 국내 최초로 실내외 키즈카페입니다.

국비 13억, 시비 32억 총 45억원의 예산으로 2016년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에 누적관광객이 약 48만명 정도이며 이중에 관외 관광객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라바랜드의 위탁운영 결과를 보면 총 매출액이 46억원 이중에서 총 지출액이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금이 1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순수익금을 충주시와 라바랜드가 7대3으로 배분을 하면 지금까지 시 수익은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실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충주 라바랜드는 야외까지 확대를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실내 키즈카페를 새롭게 단장하고 놀이기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빵카페를 오픈해서 이용자층을 다양화해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빵카페는 출입구를 달리해서 입장권을 끊지 않고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어드벤처월드원 업체는 경기도 의왕 또 남양주, 충주, 군산 이런 전국 4개소에서 라바 캐릭터만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홍보, 기획 등 라바 캐릭터 운영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라바랜드의 경쟁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주시에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전문업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 라바랜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기간이 5년 하고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또 계약을 하면 5년 가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70%가 충주시민이라고 얘기하신 거 맞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70%가 외지사람인데요, 2016년도에 처음 개장해서 2016, 17년도 이때는 한 반 이상이 충주 관광객들이었는데 이제 2018, 2019년 되면서 충주사람들이 이제 어지간히 몇번씩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는 현재는 하여간 70% 이상이 외지관광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70%가.

뭐 이 정도면 외지관광객이 70%면 그래도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최지원 위원

왜냐면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술공원 거기는 다 관광명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배분내용도 뭐 11억 정도 우리가 수익이 난 거면 투자비용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뭐 그거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이것이 민자를 계약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70% 하고 해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외부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홍보를 조금 많이 조금 더 계약할 때 계약여건에 맞게 넣어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분들, 해외 분들이 충주 라바랜드를 찾아서 충주가 정말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알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 충주 수안보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성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서 그동안 세외수입이 11억 정도 났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조중근 위원

지금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문 닫아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난주까지 닫고 있다가 이제 금주부터 조금씩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은 운영은 열어놨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조중근 위원

그러면 올해가 장기화 이게 저기 되면 적자 운영이 더 가시화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시에서?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뭐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 적자가 나서 우리가 적자분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것은 물론 흑자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많이 가져간 게 있어서 적자가 난 것을 별도로 시에서 보존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중근 위원

만약에 이제 앞으로 무술공원이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민물고기 전시관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고 여기도 덩달아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생긴지 4년 지났으니까 이제 노후화되거나 장비에 대한 시설투자 이런 것은 저희가?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시설을 할 때도 저희들이 45억을 들여서 이제 시설을 하고 이 업체는 라바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와 라바 캐릭터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만 하고 시설은 전부 충주시에서 해 가지고 7대3으로 수익배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그것은 충주시가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이제 수입 지출이 수입이 생겼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조중근 위원

수익금이 생겨서 7대3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그동안에 여기에 시설관리비나 그런 걸로 쓰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쓰고 남은 것을 배분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남은 것을 가지고 7대3으로 나누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 놀이시설을 일부 확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신규 놀이시설을 확충한 것은 시비에서 대고 소소하게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수익금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하고 남는 거를 가지고 7대3으로 수익배분을 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배분배율에서 수탁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이 한 1억 안팎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조중근 위원

그 정도?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조중근 위원

직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조중근 위원

1억 갖고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인건비를 하고 인건비는 지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아, 지금 배분내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수탁사에서 1억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죠. 예, 예.

조중근 위원

모든 것을 다 제하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수입이 입장수입이 있고 부대수입이 있거든요.

입장수입은 이제 입장권을 끊을 때 그리고 이제 부대수입은 키즈카페에서 점심,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돈가스고, 돈가스 또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걸 먹는 게 이제 부대수입입니다.

그래서 입장수입하고 부대수입을 합쳐서 총수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출이 주로 많은 게 이제 인건비, 인건비가 뭐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수수료, 수도세, 전기세, 캐릭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하게 되는 재료 이런 것을 이제 다 제하고 나서 남는 것을 7대3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년간 45만명의 입장객이 왔다고 그랬는데 결코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1년에 11만명 정도 평균치를 나누면 그렇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드릴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45만명이 충주에 와서 라바랜드를 보고 다른 데 돈을 쓰고 갔으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투자금 대비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저희가 참고 운영을 하는 건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곽명환

조금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보통 이제 라바랜드에 들어와서 머무른 시간이 기본이 이제 2시간이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예.

○ 관광과장 김기홍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대매출로 만원이상이 되면 1시간을 연장을 해줘요.

그러면 보통 라바랜드에 들어와서 놀다가 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예.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를 보면 주로 애들이 오면 라바랜드하고 오대호아트팩토리하고 활옥동굴에 카약 타는 거, 그거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대적인 라바랜드에 오는 관광객의 수입도 있지만 다른 관광지를 들리는 그런 것을 연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 순서가 늦어갖고요. 죄송하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계약조건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주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아까 계약내용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위탁운영을 할 때는 전체적인 시설을 비롯한 아까 말씀하신 지출부분에 우리가 캐릭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인건비 다 포함 돼 있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정용학 위원

시설비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배분 중에?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라이트월드 경우하고 이제 이것 경우 하고 이제 틀린 경우인데, 라이트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해가지고 부지사용료만 받고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은 라이트월드나 여기서 이제 다 보수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만 받는데 그것은 이제 사용수익허가고. 이것 같은 경우는 부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충주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보통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료를 우리가 주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부지도 시 거고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도 시 거고 이것을 운영만 당신네들이 해라, 그래서 수익금이 남으면 배분해서 가지고 가고 적자를 보면 적자 보는 것은 당신네들이 감수해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시설보수도 지출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경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를 테면 이런 전등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미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한 것에서 지출비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익배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사용할 수가 그런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충주시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정용학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까 흥미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노후나 아니면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껴서 아마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만 이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이나 부지나 이런 것을 충주시가 다 지원을 해서 수익배당금에 대해서 일부 7대3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회사에서도, 수탁자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 수익금이 1억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면 조금 투자를 해서 그것을 시에다 기부할 수 있는 영향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른 것은 위탁이 다 3년인데 지금 아마 위탁이 아마 이것은 5년으로다가 계약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정용학 위원

위탁은 조례에 5년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배분도 이렇게 조금 1년에 1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회사들은 조금 저희들이 일부 시설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빵가게라든지 그거는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쪽에서도 재투자를 조금 하고 그것을 시에다가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라바랜드 좋은 훌륭하게 아이디어를 내주셔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수익이 나서, 다행이 수익이 난 겁니다, 다행.

진짜 염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정용학 위원

결국은 수익이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A라는 회사도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조금 고려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그러면 그동안 4년 얼마동안 시에서 시설비로 처음에 초기 투자 45억 말고요. 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조중근 위원

45억 말고.

그동안 시설노후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시설비로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시설비를 따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조중근 위원

예.

○ 관광과장 김기홍

없고. 소소하고 고장이 났을 때 고쳤던 그런 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것 좀 주세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14.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57분)

○ 위원장 곽명환

정보통신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2021년 1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은 2년간 총 사업비 16억 2,5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대부분 이고 각종 보험료와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단부분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주식회사도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019년 대비 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출동 건수도 1.6배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주 내용은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이며 다음 페이지 내용 보시면 차량털이범 검거 공적으로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감사장을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관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 인력관리와 적정예산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사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재센터 대수가 1,653대 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안행부 규정에 48대예요, 1인당 규정이 48대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1인당 330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이러면 이게 한계치를 넘은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관재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인공지능 관재시스템.

그러니까요. 지금 48대인데 330대를 본다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한계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모니터 요원이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겠죠? 이분들이 나름대로 경력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채용해서 이 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특별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자격요건은 없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그냥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저희는 뭐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무래도 능력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주목적은 이상징후나 이상한 상황을 발견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경찰에 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역할들을 하니까요.

사람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위탁 수탁 선정할 때 이분들의 그런 명단이 다 오나요, 아닌가요?

과정에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평가를 하나요? 만약에 3개 업체가 왔어요, 만약에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과연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게 과연 있을지 그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모니터 대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조금 돼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업체가 2013년도부터네요, 계속 사실은 그분들을 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중근 위원

아, 계속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리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실 이분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되니까요.

조중근 위원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의 급여수준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요원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우리 공무직 직원들 그것보다 조금 약간 낮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조금 낮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금 낮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모든 수당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조중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전체.

조중근 위원

전체를 봤을 때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무직하고 민간위탁 이것에 장단점이 뭐죠?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는 어떤 게 장점이고 또 어떤 게 단점이고 공모직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나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일단은 직원관리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고 직원관리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의 경우 직접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투입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의 경우 그 부분도 적게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공무직의 장점은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가 장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용안정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지원 위원

아니라는 얘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민간위탁하면 예산절감, 조직비대화 방지, 민간위탁 전문성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 부분에 더해서 민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사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모니터링 하는 대상지가 여러 곳일 수 있고 또 충분히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적적인 관리차원이 훨씬 저희보다 용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리고 효율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시에 첫해 1억 3,30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10년이면 18억 정도 증가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공무직이 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우리 예산편성계획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제가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공무직 전환시, 민간위탁을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 공무직으로 전환.

최지원 위원

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지금 1년에 1억 3,300만원 재원이 증가가 되고 10년이면 18억이 증가된다는데 이거 재원이 가능한 건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재센터의 주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관리가 필요하냐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지 공무직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냐의 판단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까지 위탁을 해왔고요, 위탁해온 부분이 큰 무리없이 잘 진행돼 왔는데 굳이 공무직으로 다시 이분들을 전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면 모를까 통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미래의 시설 운영을 내다보고 다시 점검해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지금 봤을 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하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3년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2년간.

최지원 위원

2년 아니면 3년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직으로 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물가인상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인상을 해줘야죠, 어찌됐든 간에.

최지원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위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서 이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요.

최지원 위원

아니, 해 주더라도 오히려 공무직 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무래도 공무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각종 수당이나 제수당을 더 저희들이 마련해줘야 되는 현재의 공무직의 부분이 우리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니까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알아서 근무도 시간 맞춰서 다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최지원 위원

그렇지만 공무직으로 할 때에는 이분들이 연가도 내야 되고 시간적도 8시간 외에 추가수당 줘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최지원 위원

이런 부분이 단점이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관리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공무직 전환시에 인건비 관리 시스템을 행정변화에 따르게 되면 40%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20명이 해야 되는데 8명을 줄이면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제 저희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AI관재시스템을 더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최지원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거에 따라서 재평가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효율면이나 또 전문성, 효율성을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재대수, 1인 관재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한 6배가 넘게 높네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위원장 곽명환

이게 권장사항인가요?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행부 권장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행안부 권장사항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행안부 권장사항?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예.

○ 위원장 곽명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관재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지금 보면 AI관재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감축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고 계셔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도 인원감축이 40% 필요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서 공무직 전환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위원장 곽명환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관에서 예산의 경중만 따져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자꾸 예산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관재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급여를 한 10% 정도 인상안을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장단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공무직이든 위탁이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조금 많이 상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1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

(행정복지위원장 제의) (15시 1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변경 추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정을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 “장학금 선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하며”를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하며”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제7조제1항제1호의 “활발하게”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2호 “1년 이내”를 “전년도”로 수정하고 “제8조 시장은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하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대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하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감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대 등 보상심의회 심의 위원 변경 추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9인
회계과장이 재 명
자치행정과장한 인 수
감사담당관장 군 식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건강증진과장박 문 애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민원봉사과장이 정 애
관광과장김 기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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