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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0.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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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15.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6.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9.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15.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6.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9.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방역수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준수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방역체계 유지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9%나 급감하였습니다.

1981년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출생아는 2만 2193명으로, 6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표1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출생아 수는 23,06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5명이 감소하여 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출산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2에서 나타났듯이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출산율은 0.91명이고 충주시의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07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년 연속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는 0.9명, 2분기에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율 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구증가의 첩경인 출산율 증가는 각 지자체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전국 시도의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듦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8년도에 출산과 양육을 위한 ‘낳기’, 귀농귀촌을 위한 ‘늘리기주민등록 전입을 위한 ’찾기‘, 일자리 교육을 위한 ‘지키기’ 4대 전략으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결집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표4와 5를 살펴보면 충주시 출생아는 해마다 현저히 줄고 있으며 그 중 타지역에서 분만한 분만 건수가 지난해 6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주시 지역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에 이마저도 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개인 출산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13.2일,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평균 220만 7000원이었습니다.

충주지역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13.2일 기준으로 260만원에서 33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8.7%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많은 출산가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출산과 함께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이용하고 산후조리 이후, 부모들의 양육부담 해소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개업한 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현재 두 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이용할 산후조리원을 찾지 못한 산모들은 인근 도시 원주 등으로 원정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출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충주시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고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꺼리게 되기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한다 해도 출산의 기쁨보다 산후경비와 양육 걱정은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Good충주의 브랜드처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설치된 삼척의료원 공공 산후조리원은 원정출산으로 소요되는 지역 산모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삼척시 출산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문을 연 여주 공공 산후조리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포천에도 개원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에 신축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충주시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출산부터 공공역할을 확충해 충주시민들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산모들의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63호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노인의 연령을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과 맞추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62호 충주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64호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정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65호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67호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868호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9호 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70호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1호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2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3호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4호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15.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6.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의사일정 제15항,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 충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번호 제2879호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위위원장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재)충주중원문화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재)충주중원문화재단 관련 특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 회계ㆍ재산 등 재정 및 전반적인 업무의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2월 제240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구성됐습니다.

9개월에 걸친 활동기간 동안 일곱 번의 회의와 변호사 자문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처장의 사례비(기획ㆍ연출비) 부당수령 관련 사항입니다.

두 차례의 공연과 관련한 사무처장의 기획ㆍ연출비 5백만원 수령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재단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은 계약종료 후 지급받은 비용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횡령 등 범죄로 추정함)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변호사의 법률위반 검토 의견서는 사무처장이 당연히 해야 할 직무임에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수수함은 재단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계약 체결 자체가 배임행위 실행의 착수이며, 지급 시 배임행위는 기수범이 될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조사 결과와 변호사의 법률위반 자문 결과는 사무처장의 공연ㆍ기획료 수수가 한결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충주시와 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 (例 고발,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재단은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직원교육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륵국악단ㆍ택견단 외부출연 수익금 집행 부적정 관련입니다.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21조와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를 위반했습니다.

재단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충주시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 정산 부적절, 선금급 부당 지급 관련입니다.

관용차량이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하여 운임료와 일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숙박비 정산 소홀 및 출장증빙서류 미첨부 등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급량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선금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선지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징구 받아 계좌이체 했습니다.

재단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충주시는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통해 회계 질서의 확립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관련입니다.

재단은 사무처장 등 직원 3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공고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탄력적인 채용관리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단은 향후 직원 채용시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처리 미흡입니다.

『단 사무위임전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결권 한도를 벗어난 결재와 미결재 상태인 지출서류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 배려가 없고,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재단은 전결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전결규칙을 적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충주시는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지연 및 누락 관련입니다.

특위에서 정해진 기간 내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출되거나 일부 서류는 누락 되는 등 특위활동에 많은 지장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득이 지체될 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미리 협의하여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무처장 사례비 부당수령, 외부출연 수익금 집행 부적정, 관외출장 여비 정산 부적절, 선금급 부당 지급,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 기타 업무처리 미흡, 서류제출 지연 및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 및 권고사항을 토대로 위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진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가만두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 사고 시 골든 타임이 중요하듯 시의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는 9개월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고,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특위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 활동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의원입니다.

2020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8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2019년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44건을 지적하였고 도로과 소관 연수동 낙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총 4건을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장 수 복
문화체육관광국장박 석 배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김 낙 우
유 영 기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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