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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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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8일(목)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6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4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과 조합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의 기본방향 및 전략, 조합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에는 해당 조합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경영지원, 제품에 대한 판로 촉진과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870호로 제안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상반기 자치법규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 위탁운영의 정지와 해지 제1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때에 배상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로 규정되어 있어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의 본래 기능 상실과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에도 배상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조 제1항에 배상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 변상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직업안정법 제4조 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중조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의 개정과 기금 존속기한 만료,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만료예정인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존속기한을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2020년에서 2025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 융자대상은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물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6조 신설하신 것 중에 3항, 그 밖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했는 데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시장님이 단독으로 여기는 필요하겠다 해서 융자를 해줘라 하고 결정하면 해 주는 것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현장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현장확인, 또 정말로 이 중소기업이 기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여기 좀 한 번 지원해 줘라’ 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뭐 누가 ‘여기 안돼요’ 라고 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관련부서에 과장이나 팀장 또 팀원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상황이 지원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얼마까지, 최대금액이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자가 얼마나?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2%입니다, 2년간.

권정희 위원

2년 후에는 상환인가요, 아니면 연기도 가능하죠, 연장도?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불가합니다.

연장은 불가한.

권정희 위원

2년 동안 3억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2년이 지나면.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불가하다.

권정희 위원

어찌됐든 2%?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2%.

권정희 위원

2%에 2년동안 3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시장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갔을 때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특히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재량보다는 상황에 따른 좀 탄력적인 지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총 우리 기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이 돼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30억 정도 됩니다.

권정희 위원

올 해는 어느 정도 융자가 됐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올 해는 지금 2/4분기까지 66개 업체에 약 1억원 가량 이자지원이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자만 지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융자 자금지원도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용어 자체로 봐서는 어떤 전체적인 필요자금에 대한 융자로 보실 수 있는 데요.

저희가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은 이자지원입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권정희 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는 다 보면 이자로 한정을 하는 걸로 조례들이 되어 있는 데 충주시만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어서 충주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용어를 뭔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자에 대한 부분만을 한다 라는 거가 돼야지 지금 청주시나 다른 시군을 제가 조례를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왜 자금지원을 안 해주고 이자만 해줘요, 자금 신청한 사람은 없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육성기금 자체가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뭔가 좀, 그거를 이자로만 한다, 어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금도 지원해 주는 줄 알아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저기하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만이라는 것을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자금도 지원하고 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조성된 금액이 자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를,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3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 정도, 지금 2%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 거는.

권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에요.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하고 3억까지 가능하지 하니 그래서 이자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3억이라고 한도를 해 놓는 게 저희가 이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알선하는 데 3억까지를 이차를 보전해 준다는, 3억에서 2%까지만.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자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일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자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받아서 상환이 안 돼서 연장만 했는 데 은행에서 일부 이자보전해 주면 시에서 대납을 해 주니까 나머지 차액부분만 저희가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에 조금 용어정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좀전에 권정희 위원님께서 조례 3항에 그 밖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그러면 시장의 재량권 남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느냐 그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려다 못 드렸는 데, 이 조례에 보면 이건 대상이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데 경제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환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좀 규정되지 못한 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리고 자금지원할 때는 시장이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충분히 이게 걸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요.

이게 답변에 오해소지가 있는 게 사실은 시장이 시장 개인을 의미하는 시장이 아니고 충주시 행정주체 대표자로서의 시장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펙트에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은 아무개 시장 개인이 인정이 되면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조례고 모든지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아무개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충주시 행정주체에 대표자로서의 시장에 명칭이거든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되는 거에요.

잘못하면 뭐 시장이 재량권을 남발해서 시장이 해주고 싶은 데는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된다는 의미에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는 시장 개인의 아무개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대표자의 의미의 시장이지 뭐 홍길동 시장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클 수도 있으니까.

○ 경제기엽과장 김시한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잠깐, 과장님 여기 4항에 보니까 1.2번이 생략이 돼 있잖아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는 데요.

융자대상에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 위원장 유영기

그 내용을 좀 프린트 하셔서 배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사용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비노동자를 위해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복지가 확대되어 충주시가 성숙한 지역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권정희 의원님 좋은 조례 잘 발의하셨는 데요.

저도 여기 사인을 했습니다만, 좀 살펴 보니까 5조 지원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도 저도 좀 살펴 보니까 물론, 지원을 하는 건 경비노동자를 위해서 마땅하다고 보는 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에는 지원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으면 더 낫지 않을 까,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서 같이 첨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정희 의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여기에도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이거 아니 다른 거라도 신청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한데는 그렇게 패널티를 주는 것도, 감점이죠.

그 항목은 이제 건축디자인과에, 여기 항목에다?

조보영 위원

여기다가.

권정희 의원

예, 그러면 이따가 논의할 때 그걸 첨가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시고.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권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게 지금 금년도 5월에 경비원 최00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데요.

이게 9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복갑 의원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셔갖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정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그냥 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보영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 여기 첨부하면.

○ 건축과장 박충열

법률로 제정이 되면 또 어떤 사항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법률이 완전 제정됐을 때 저희가 같이 개정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다시 논의해 보구요.

제가 행복위를 가야돼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권정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전에도 5조 1항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공동주택 신청에 한 건으로 보는 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그렇습니다.

김낙우 위원

아파트에서 이것도 신청하고 또 다른 것도 신청했을 때 2건으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따로 보는 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김낙우 위원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그리고 지금 조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6조 3항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72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와 가설건축물 용도추가, 그리고 건축지도원 자격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주시 건축조례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관련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고 이용하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및 입주자의 유해, 위험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조례에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주요사항은 공동주택은 현재 16층 이상에 한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세대수 및 실수 조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총 합이 50실 이상일 경우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건축계획 방지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심의사항 확대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지방건축위원회와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 확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 제21조 가설건축물 용도추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은 2019년 7월 규제개선 과제에서 발굴된 안건으로 임업인의 산지경영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답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건축조례 가설건축물 용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에 설치하는 산림경영사는 농막과 기능이 유사하나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 용도상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어서 임업인들의 산림경영사 건축시 정식건축물처럼 건축허가나 신고 등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입업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일시 득한 경우에 한해서 산지경영관리사 용도 가설건축물을 충주시 건축조례 21조에 추가하여 입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제25조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도 금년 6월 규제개선 과제에서 발굴된 안건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건축지도원 자격사항에 일정 자격증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어 건축지도원 자격기준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개선요구된 사항입니다.

금회 건축 관련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현재기술자도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도록 건축지도원 자격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 외 기타 변경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또는 삭제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엄격해 졌다고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다른데는 보통 200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읍면에 가도 150세대, 1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유독 50세대로 굉장히 떨어트렸다구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시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잘 짓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이런 건 듣지 않을 까요?

○ 건축과장 박충열

지금 저희 시만 이런게 아니고 타 시군에는 벌써부터 이걸 대폭 완화를 해갖고 안전과 기능,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고 비슷한 안산시나 보령시, 계룡시 이런데는 저희보다 오히려 대폭 더 완화를 시켰고.

권정희 위원

그래서 도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앞서가는 것 같아서.

○ 건축과장 박충열

도내에는 청주시 하고 제천시가 거기는 세대수 하고 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청주시는 5000평방미터 이상인데 이걸 32평으로 따졌을 때 보통 110평방미터 거든요, 한 세대가.

그걸 세대수로 나눠보면 한 45세대.

권정희 위원

세대수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바닥면적과 해 놨기 때문에 세대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강화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 튼 난립으로 짓는 작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심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첨부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입주자와 이용자의 보호 안전이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할 때는 관련기관이나 충주시 관련 실과소 전부 협의를 통해서 법령에 충족이 됐을 때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의 각자 습관이나 생활방식 그런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일단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거와 별도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사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다중이 이용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추세가 건물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시잖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이게 건축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기구인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이게 법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 위원장 유영기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을 가지게 되죠?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단은 행정처리를 할 때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위원회에서는 보완사항이 떨어졌을 때는 그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구속력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이게 지금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건축을 했을 때 허가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걸어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이 건축심의도 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권고사항이라도 심의에서 나온 사항은 이게.

○ 위원장 유영기

법적효력이 있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 건축위원회는 심의기관이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의결기관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집행부로 봐야 되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유영기

하여 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속력이 있고.

○ 건축과장 박충열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도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구요?

건축위원회 심의한 내용이?

○ 건축과장 박충열

그거까지는 제가.

○ 위원장 유영기

제가 궁금한 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100% 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 데 그에 따라서 또 소송건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송 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절차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을 시켜서 우리가 이기면 다행인데 지는 경우도 나오지 않나 해서, 요즘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때는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간에 법적으로는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시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의사진행 번호 2869호 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9항, 10항 처리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4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 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충주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4조에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성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7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2항에 보면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구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공사발주 하면서 이렇게 협조체계를 갖춰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고 나면 조금 있다 또 다시 하수도 하고, 그리고 또 전기 하고 도시가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데 신니면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한 사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경제건설국이나 이 쪽에 환경수자원본부 쪽에서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각 부서가 협업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 끔 같이 헙업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주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저희가 과별로 협조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음측정기 제6조 하고 9조에 보면 권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장이 권고를 안들었을 때 어떤 제재방법이 없어서 혹시 권고가 건축 연면적도 1만 제곱미터 그러면 의무로 하면 어떨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상위법에서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회수 위원

이건 강제조항이 없어서 또 굉장히 사실은 그 쪽 업체에서 안 하면 아무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의무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상위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반이 수시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단속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잘 점검해서 의무를 바꿀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보셔요.

정재성 의원

제가 좀 부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그냥 해야 된다 라도 단정해 버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우리 지도감독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하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좀 응원해 주시면 이 조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동일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여로 입안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살미면 세성리 산 57-1번지 일원으로 구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 유통, 소비, 체험, 교육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계획대상지인 살미면 세성리 산 57-1번지 일원 18만 9298제곱미터를 당초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역 외 진입도로 신설부분을 제외하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4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단월동 408-5번지로 현재 달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철거 신축해서 시설이용 편의성 향상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시유지인 단월동 408-5번지 2189제곱미터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처를 거친 후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서 심의 선정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입안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달천동 청사 거기 하는 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죠?

청사 부지에 대한 걸, 이게 연면적의 3배인가요?

○ 도시계획팀 박명철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전체 연면적?

지금 우리 달천동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가면 1752제곱미터인데 현재 부지는 21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거를 풀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 들어간 거 맞죠?

○ 도시계획팀 박명철

예, 조금전에 설명드렸는 데요.

폐지하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두드려 지면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 도시계획팀 박명철

그렇죠, 예.

권정희 위원

여기 문제는 없겠나요?

○ 도시계획팀 박명철

문제는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73호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산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제243회 임시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충주 신도시에 기존 사업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에 적기공급을 위해 민간 합동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은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등에 의거 충주시가 충주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사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추가 출자한도는 출자비율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결과 원안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74호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등에 의거 충주시가 충주시 이외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으며 제정안에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제3공장,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2020년 10월 현재 충주시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0.6%로 산업용지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산업단지를 9개 정도 했다고 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9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총 20개 정도 농공단지까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지금 비즈코어나 법현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단지를 하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이회수 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 봤을 때 기업도시 옆에 법현산단에 다시 하는 데 여기 기업도시에 분양율이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23년까지 지금 호수 그 쪽에 상업용지 그 쪽이 아직 분양이 안돼서 그 거 빼놓고 지금 학교용지 2개 하고 그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법현농장에 크지 않은 걸 하면서 기반조성 설치비용도 저희가 지금 보조할 계획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도 이렇게 기반조성을 할 때 우리 시가 보조한 게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런 저기는 없구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시다시피 법현농장 보상비가 많이 나갈 걸 예상해갖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갖고요.

기반시설 폐수처리나 용수같은 경우 그렇게 기반시설 보조로 같이 세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 법현산단에 설치해야 되는 큰 목적이 뭔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아직 연구단지나 그런 알엔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또한 그 쪽에 악취민원이 지금 서충주 쪽에 많이 발생돼서 어떤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회수 위원

저희 시는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금 법현하고 비즈코어를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 악취민원 있죠?

민원을 해결하고자 일단 더 확대하는 걸로 저는 보고는 있는 데 이게 서충주 시민의 정주여건의 민원, 냄새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착할 수 있고 도시형성할려면 근본적인 냄새에 대한 용역은 제대로 하셨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용역은 어차피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갖고 법적으로 가서 측정을 해도 사실은 그게 이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악취 저기가 거의 안 나는 데 새벽이나 기압이 낮을 때 그 때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악취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면 인이 박혀라도 덜 저기할 텐데 그런 시간적 차이 또 날씨 차이 때문에 그런 저기를 심하게 느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서충주 주민들 민원이 냄새 때문에 이런 공장,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또 산업단지에 어떤 업체가 선별해서 받겠지만 추후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경우에 또 그 업체를 사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자이아파트 하수도나 저류지 같은 데 그런 악취도 있고 또 기업도시 내에 있는 공장들의 악취문제도 혹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악취 중개펌프장 있는 데 쪽에 악취가 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개펌프장도 이전을 법현산단을 하면서 이전해서 해소시킬려고 하구요.

중개펌프장에 악취는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악취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중개펌프장도 같이 이전하면서 체류시간을 최소화 시켜서 악취까지 저감시키려고 그거까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죽 보고 저번에 제가 기업도시 하고 메가폴리스 자료도 제가 받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넓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시의 재원도 필요하고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산단을 만드시는 입장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서충주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지 저희 시에서도 성의껏, 보조금도 일부 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이회수 위원

이런데 어떤 기본 저기도 없이 이거만 했을 때 냄새가 아니고 다른데서 원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너무 산단을 작게 만들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비용도 들어가고 서충주 시민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러면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 데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번에도 저희가 기업을 테크피아라는 걸 하나 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충주시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나 뭐 할 때 용역을 같이 동시에 수립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전에 이런 데이터 없이 이렇게 미리 해놓고 나면 또 사업이 추진되면 이중으로 또.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 조례안 통과되고 그건 산업단지 승인받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줘갖고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게 법현산업단지는 667억인데 저희 수입 총 사업비가 667억원이에요.

그러면 분양도 그 정도 나오나요, 분양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분양단가는 한 79만 6000원정도, 평당 그렇게 지금.

이회수 위원

평당 79만 6000원이면 지금 동충주산단인가 거기는 지금 현재 책정이 얼마 돼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게 65만 원 정도.

이회수 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까요?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회사 대기업 유치해서 보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를 한 40만 원 대에 해 주셨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차이가 거의 배가 나는 데 79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 까.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충주 하고 또 국가산단 해갖고 다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의향서도 한 15개 정도 해갖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산단은 사실은 타 지역 음성이나 인근 제천이나 이런데 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79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단가, 이게 앞으로 완성까지 25년정도 되나요?

23년부터 그냥.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25년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 때 정도 되면 거기도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금액이 그 정도라면.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타 인근 쪽에 조사를 해 봤는 데요.

보통 한 70만 원 내외로 그렇게 해갖고 음성같은 데는 거의 8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구요.

저희들 하고 비슷한 저기가 좀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본 위원이 조성비용이나 분양단가를 알아본 바에는 한 60만 원 수준인 것 같은 데 그렇게 최근에 올라갔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지금 금왕 테크노벨리나 생극 같은 경우는 78만 5000원 정도 분양가를 설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음성 성본산업단지나 그 쪽인근같은 경우 한 78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산업단지가 크지 않은 데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서충주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빨리 개선해주고자 한다면 정말 잘 검토해서 뭐를 먼저해야 되는지를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현산업단지는 정주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건 저희도 부인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서충주 산업단지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 하고 기업도시에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됐구요.

메가폴리스에 2필지 남은 땅이 있어요.

그건 분양이 될 부분인데 저희가 수소생산시설을 해서 현대모비스 하고 연관을 질려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거 하나가 남아서 0.6%구요.

제5산업단지도 지금 다 분양이 되고 3필지 남아 있는 데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충주 산업단지가 되고 국가산단이 29년에 되면 그 동안에 기업이 충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 남아있는 데를 상업용지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용지는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하고 드림산단이 되면서 중간에 기업유치를 하는 건데 이건 조그맣지만 조그맣게 해서 빨리 하면서 지금 서충주 신도시 하고 연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코어시티는 메가폴리스 옆으로 붙이는 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처음 할 때 9만 평 중에서 한 6만 평이 산업용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업단지도 많이 유치되고 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알엔디라든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기관이 들어와서 유치할 때가 없어서 저희가 기업도시에 지난 번에 1만 1000평 정도 해가지고 됐지만 1만 1000평이 저희가 2개의 연구기관만 유치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코어에 3만 평 정도를 좀 250억이나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알엔디 산단으로 조성을 해보자 이러는 데 현대모비스 3공장에서 한 5만 평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즈코어가 만약에 돼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유치되면 메가폴리스에 있는 산업용지는 전액 현대모비스로 분양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서충주 신도시에 메가하고 법현하고 국가산단하고 드림산단하고 충주시에 앞으로 몇 백년을 먹고 살 핵심기업들이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알엔디라든지 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법현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기업들을 정말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충주시에 산업단지 전체를 끌고갈 수 있는 시설을 해보자, 그래서 알엔디 시설을 처음에는 비즈코어 쪽으로 생각했다가 현대모비스에 주고 그걸 법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알엔디라든지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기업만 유치해서 사실 기업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을.

이회수 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 알엔디 사업 지식산업센터 그거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그런데 지식산업센터하고 한 2개 정도 들어오면 기업도시 1만 1000평을 살려고 하면 다 차 버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연구시설이나 알엔디 시설 2개만 가지고 모든 기업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수소자동차 뭐 승강기, 2차전지 배터리 산업, 바이오산업 해서 저희가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그걸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기업들을 끝까지 끌고갈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저희가 여유가 없는 상태고 법현은 농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축산과장을 1년 반동안 하면서 법현사장님을 잘 알고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국가산단까지 되고 전부 돼 있는 데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법현농장이 꼭, 앞으로 50년, 100년 충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도 한 번.

이회수 위원

국장님, 그런 건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단지를 만들고.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느냐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문서화 된 건 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걸 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즈코어하고 법현이 좀 시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번에 전체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크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주변에 원인이 생겼던 부분 이런 걸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에 하면 어차피 본 위원도 이런 산단을 만들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민원, 정주여건 개선 등등을 위해서 한다면 세심한 확인이, 공신력 있는 확인이나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그래서 지난 번에 첨단에 냄새나는 공장을 저희가 매입하는 우를 범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 산단을 만들어도 입주율이 너무 낮고 입주율이 높아야 다음 산단을 준비할 수가 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악취나는 공장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투자유치에 최일선에서는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기준을 갖고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는 데는 아예 입주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 산단이 조성돼서 어느 산단이든 저희가 입주계약을 할 때는 악취나는 공장은 안 할 거구요.

아까 하수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자이아파트 앞에 하수도 맨홀이 있는 데 그걸 이전을 해달라 지금 요청을, 거기가 레벨이 제일 낮고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기업도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니까 정체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데 그걸 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법현산단이 되면 기업도시에서 법현산단으로 가는 도로를 메인도로를 뚫어야 되는 데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설하면서 냄새가 우수맨홀 이설하면서 어떤 펌프 용량이라든지 전부해가지고 체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 간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데 사실 우리가 4월 21일 전체의원 간담회때로 국장님이 보고 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20% 출자를 할 건가 안 할건가 문제잖아요?

그거로 알고 있구요.

지금 문제는 사실 악취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아까 보고 한 거처럼 미분양이 0.6%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단이 거의 다 분양이 된 상태니까 이걸 매입해서 악취발생도 차단을 하고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도 하고 그래서 기업도시 같은 도시 육성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김낙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167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 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반시설에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차피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우리 시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펙트는 그거에요, 주변에 우리 민원인들이 악취가 발생된다고 민원을 넣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가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민원도 해결하고 모자라는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 충주시가 기업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는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저는 펙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잖아요.

산업단지 부족한 부분도 해결하고 대다수 서충주에 계신 분들이 악취문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167억 원 추후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걸 계속 끌면 끌수록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러면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도 걸려있는 데 빨리빨리 끝내야지 가능한 거지,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 적극행정 얘기하는 데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이 가미가 돼야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성과가 보이는 데 왜 끌어안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가능한 것 같으면 통과를 시켜 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번에 테크피아 산 부분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똑같은 거에요,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4월에 추진해서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명심하셔갖고 지금 20% 출자해서 출자하는, 오늘 펙트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거 20% 출자를 동의해 줄건가 안 할 건가가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 과장님 명심하시구요.

이런 건 시간 끌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시간이 지나면 못 하잖아요.

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도 걸리고 이런게 있으니까 얼른얼른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데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 데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단지하고 스마트산업단지하고 물류기지하는 게 140만 평이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지금 그걸 타당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동충주산업단지 60만 평이 넘는 건데 지금 우리가 46만 평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게 산업단지가 모자라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또 민원이 있기로 말한다면 충주시에도 제일 먼저가 비행기 소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 데 축산과와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현농장은 무조건 사가지고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주변사람은 좋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비행기 소음을 본다든가 또 우리 집 양 축으로 그런데 축사와 견사와 돈사가 있는 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많은 쪽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축산과와 기후에너지과가 저는 더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법현이 아무리 민원이 나고 그거 때문에 주민이 불평을 해도 서충주 신도시와 연결된 국가산업단지, 드림파크 앞으로 그런 충주시에 핵심 축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가 거기다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냄새가 나거나 어떤 냄새가 나는 모든 걸 농축수산업 모든 거에 대해서 시에서 다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히 정주여건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단지 내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또 필요한 산업단지가 있고 연접, 연접을 해서 붙혀야지 따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하고 기후에너지과 하고는 벌써 서충주 신도시가 세워질 때부터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공사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때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과 회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게 산업단지에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글쎄, 국장님 국에서는 꼭 유치해야 되는 게 맞는 데 이게 축산과 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 것인가, 휀스를 한 8미터를 쳐 보고, 제가 어떤 축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8미터 휀스를 쳐놓고 있는 데는 냄새가 안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뭘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거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비행기 소음피해도 보고 있는 데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국가에서 뭘 보조금 나와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데 이거 순전히 우리 충주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걸 해주면서 각 주변에 그런 악취를 내는 공장이나 축사나 견사, 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게 더 불안합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휀스를 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악취가 제거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나는 데요.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과 악취방지시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감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법현산단이 지금 국가산단이라든지 서충주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없었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점에 불행히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법현농장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많은 회의를 했는 데요.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많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또 산단을 만들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거쳐서 정말 걱정 안 하시도록 잘 꾸며 보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건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해줘도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고 후세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조례고 산업단지에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거기는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꼭 왜 여기다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충주산업단지도 하다 말고 있고 스마트하고 물류기지하고 바이오산업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왜 그 쪽에는 가만, 여기 목행산단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쪽에 폐수시설을 잘 해 놓은 그 쪽으로 옮기는 게, 그 쪽을 더 확장하는 게 낫죠.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목행산단에 지금 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수처리장도 별도로 짓는 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은 30년에 완공입니다.

30년 완공이고 지금 20년인데 앞으로 1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산단을 개발할 수는 없고 비즈코어라든지 법현이라든지 이건 산업단지 주축으로 모여있는 서중추 중심으로 해서 알엔디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해서 기업이 정말 충주에 와서 후회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희 시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도, 그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그 부분에 그런 지원시설을 해야지 많이 떨어진데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산단이라든지 물류산단은 출주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만약에 국가 승인을 받고 그래도 30년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분야고 장기적인 검토에 있는 거고 지금은 시급한 부분에 때해서 작게 빨리 알차게 꾸며보자 이런 취지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 데요.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제도 제가 그 쪽 법현 쪽 주민들을 몇 분 만나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은 법현농장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걸로, 이게 사실 산업단지라는 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보고 해야지 맞는 건데 우리 산업단지 법현같은 경우는 경제성 보다는 악취 때문에 서충주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악취해소를 해서 법현단지를 만드는 거지 경제성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아니요?

그런데 그게 민간이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만 이걸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는 데요.

이건 민간이 같이 출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을 갖고 손을 댈 일은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민간이 손을 대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같이 출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기반공사를 해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반공사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지?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저희가 출자타당성검토를 해서 비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비용에 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한 것도 아까 자이아파트 앞에 있는 하수도 맨홀도 있지만 중앙탑 부분들이 서충주 신도시로 진입을 하려면 우회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직선도로를.

함덕수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있으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법현 내부 도로를 쓰면,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그 걸 시에서 기부채납해서 시 도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정도 민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까 해서.

함덕수 위원

이제 제가 전에도 대소원 테크피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 데 그런 악취문제가 생기면 무슨 조건을 달아서 시에서는 변명이 없어요.

조건을 달어서 어떻게든지 명분을 삼아가지고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명분을 다는 데, 지금도 똑 같은 거에요 이것도.

법현농장 때문에 악취해소를 위해서 또 산단을 만드는 거고 우리 금가 숯가마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숯가마 미세먼지 가루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도 그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인수를 해서 무슨 조건을 붙혀가지고 매입을 해서 뭘 설립을 하고 또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좀 엄격하게 해서, 전에 본 위원이 말을 드렸지만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경고도 하고 또 정지도 하고 이렇게 몇 번 하면 폐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악취가 나는 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는 데 왜 여태 그런 정지도 한 번 못 주고, 그런 걸 왜 못 하느냐 이거에요.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법현농장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은 있는 데요.

사실 행정처분 기준에 영업정지라고 하면 생물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일단 과태료라든지.

함덕수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절차에 따라서 행정단속을 그게 느슨 하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서충주 입주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계속 대두돼온 얘기에요.

전 7대때 의원님들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계속 얘기돼서 나오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산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 보내고 거기에 산단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좋습니다.

하여 간 산단을 만드는 것도 좋고 우리가 산단이 모자라서 여러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 또 장애요소도 되니까 어떻든간에 돈을 많이 들이든 적게 들이든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건 좋은 데 방법에 틀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지금 법현농장에서만 또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악취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본다든가 해서 산단 만드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주고 산단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추진하는 걸 다, 거액의 돈을 주고 사서 산단을 만드는 거 보다는, 이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산단 영향평가 받아가지고 만들 자리 우리 충주시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거기 아니라도, 그 자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지만 악취도 해결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환경영향평가든 신중히 거기다 할테구요.

저희들은 어차피 산단이 지금 시차가 있어갖고 모자라는 단계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하여 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여하튼 뭐 거기 악취가 지금 매일 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나는 건 아니고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저기압일 때 한 번, 어쩌다 악취가 나는 거지, 매번 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이런 것도 접근을 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좋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송해근

서충주 신도시 내에 악취가 또 조금이라도 나는데가 있는 지는 저희가 더 정밀조사를 해 볼,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구요.

저희가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자이아파트에 하수맨홀하고 법현농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대모비스도 만약에 3공장을 하게 되면 내년도 쯤에 결정을 하게 되면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에서는 산단을 조성을 끝내놓고 현대모비스를 끌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엘리베이터로 목행 5산단이 일시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좀 촉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다른데로 결정이 된 후에 산단을 해서 뒤에 쫓아가는 건 우리 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대모비스가 유치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현대모비스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도로 작은 평수로 빨리해서 현대모비스를 유치하는 거고 그런 쪽에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살펴주시고 악취문제는 법현농장 아니라도 저희가 서충주 신도시 전체 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산업단지 조성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거의 아니신 것 같은 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 참에 법현농장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 서충주 신도시 국장님 뭐 조사를 해보신다고 했는 데 충주시 전역을 이 참에 전수조사도 좋고 좀 하셔가지고 뭐 일일이 다는 시에서 해결은 못해 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지를 보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서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현농장만 해결하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렇다고 개인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범위나 잘 살펴서 충주시 전역에 이 참에 적극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 문제는 법현농장 악취민원 문제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산단 개발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됐고 우리 충주시가 이 문제는 또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는 미분양률이 4%인데 우리는 0.6%밖에 아니다, 여러 가지 산단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이건 볼 때 악취문제로만 귀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단문제로만 귀결할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문제를 잘 하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그 지역만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에 위화감이나 박탈감이 주지 않도록 다른데 악취민원도 잘 찾으셔가지고 이 참에 아주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안희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 데 개개인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이회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말씀을 하셨는 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그런 해결을 하는, 악취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정주여건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또 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단도 이렇게 분양율이 높다고 하니까 또 산단도 개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로운 것 같아요, 그죠?

이 공교롭다는 표현이 부정적인게 아니거든요.

법현농장 악취문제 해결하면서 이런 산단도 같이 하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전해 주시는 데요.

모든 산단이나 정책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데 이와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 넓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또 넓어지면서 그 중심에 핵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충주시에서는 서충주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지금 민원해결에 첫째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개발하면서 정말 우리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중요한 건 비행기 소음으로 우리 긴시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데시벨이 나와야 되는 데 여기 저기압 때 법현농장에 냄새가 많이 나서 측정이 잡히고 날씨가 좋은 날 안 잡히는 거처럼 비행기 떠서 시끄러울 때는 엄청나게 저희 집에서도 정말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문제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긴시간 우리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걸 해결할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 지금 비행기 소음같은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변에 염려되는 모든 문제를 정말 세밀히 이제는 서충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충주에서 새롭게 탄생된 신도시로서 정주여건이나 주변환경을 저희가 나서서 제대로 해줘야 자꾸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런 거에 발 맞춰 우리 위원님들 염려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세밀하게 살피셔서, 또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투입이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기회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타당성 그 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구익계산을 안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다 복합적으로 정말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구요.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넣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산단조성을 위해서 서충주 악취민원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완료 후에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6일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6인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신성장전략과장이 정 우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건축과장박 충 열
기후에너지과장윤 인 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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