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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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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8일 (목)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4.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4.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0회 충주시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0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3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864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과 안 6조에 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부터 13조까지는 수탁기관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선정결과 공개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수탁자의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제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납부한다는 거면 시 금고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조중근 위원

세외수입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조중근 위원

이런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들어온 게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중근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빼고 다른 위탁기관 중에는 시 금고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거의 없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없고. 저기 라바랜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조중근 위원

일반시설은 없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거의 없습니다.

저기 동량면에 있는 생태과학관이나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천문과학관이나 다른 시설에는 세외수입을 안 받죠?

그냥 거기서 수입으로 그냥 자체 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지도, 감독이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조중근 위원

지도, 감독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담당 부서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거는 담당부서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법 에 의한 감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도, 감독에 확장된 개념인 감사로 해야 될 건지는 조금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조중근 위원

그게 정기적인 우리가 하는 감사의 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탁기관이 잘 되는지 지도점검의 개념인지 그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지금 조례안은 올렸지만 다른 시, 자치단체도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질의를 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질의를 해놓은 상태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래서 만일하게 되면 항상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는 어려울 것 같고.

조중근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필요에 의해서, 지도, 감독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특별감사를 하는 방안으로다 이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담당 부서에서 우선은 하고 문제가 발생 시 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런 조항으로다가 변경을.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 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라는 거를 안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도점검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데.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권고 안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갖고 저희도 의문점이 있어갖고 질의를 해갖고 좀 더 확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하여튼 질의답변이 오면 그거는 조금 어떻게 됐든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으로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0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예,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외 위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물 연면적에 3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능률적인 공공청사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에 시청사 부지확보 면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공공청사관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제일 뒤쪽에 부서검토의견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상위법령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정용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 관련돼서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달천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폐율을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지역에다가 3배 이상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2배 이상, 그 외 용도지역은 건축 연면적의 1배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이 의견이 감사관 의견이 들어와서 이 부분 제가 제안한 이 부분이 아니고 감사관 의견을 들어서 이 항을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봐서 상위법이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6조를 아예 삭제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다시 수정의견을 올린 겁니다.

손경수 위원

다른 지역에 조례도 살펴 보니까 삭제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된 곳이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남이 없다면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그래도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면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용학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생산녹지 같으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3배 면적을 사게 되면 결국은 필요 없는 면적들을 많이 살 수가 있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을 기준으로 나오면 20%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필요 없는 땅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용도지역에 따라서 필요 없는 땅을 구매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봐서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생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잖아요?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현 조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용학 의원

생산녹지지역도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면적을 3배 이상을 사야 됩니다, 건축면적에.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요, 건축면적에 3배인데, 지금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배가 돼도 60%밖에 안 되거든요.

정용학 의원

또 하나 동지역 같은 경우는, 답변을 드리면 동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청사 건축면적의 3배 이상을 살 수 있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곽명환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 그래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별로다가 구분을 했었는데요, 건폐율하고 연면적을 구분을 했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청사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결과로 법적으로다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의견에 따라서 46조는 삭제하는 게 좋다.

○ 위원장 곽명환

삭제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도시지역에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될 경우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거든요.

정용학 의원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또 건폐율에 따라서 청사 건물부지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 주차장 법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주차장 법이 따로 있죠.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청사에서 글쎄,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복안 있으면 이걸 삭제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삭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용학 의원

주차장 법에 청사 같은 경우는 1.5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5배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을 제가 다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3배 이상의 청사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11개 정도의 청사가 3배 이상이 된 그 이전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주차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에 저촉을 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주차장 문제는 없었다, 다른 청사에도?

정용학 의원

예. 25개동 읍면동 다 확인 했더니 그 규정에는 다 맞았고요.

청사의 3배 이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11곳이.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지금 호암동 구)청사 지금 쓰고 있는 청사 있잖아요.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 쪽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규정에 맞다는 건가요?

정용학 의원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0.5대 정도 여유가 있게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주차장 부분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 쪽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정용학 의원

예.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4.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충주시 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875호로 제안한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충주시의료원이, 충주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다가 지정되다 보니까 다른 영업행위를 못 해서 병원이 경영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에서 2020년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신청을 하게 돼서 충주시의회에 감면 동의를 얻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금액입니다.

1,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4개월분 실제로 감염병으로다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다가 지정되었던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분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이미 냈던 종업원분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50%로다가 근거를 잡았습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특수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충주시의료원은 지역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 충주시에도 충주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운영을 못 했던 그런 기간동안만이라도 저희가 50%을 감면해 주는 걸로다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감면액 및 근거에 도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월별로다 저희한테 주민세 종업분 납부액이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따져보면 매월 납부가 되는데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월부터 지정이 돼서 5월까지 운영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종업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한테 익월, 그다음 달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3, 4, 5, 6월분이 해당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타시군 타지역의 감면사례입니다.

대구나 원주, 포항, 김천 이런 지역은 100%를 해 주고 있고요.

공주시하고 청주시 여기는 50%로다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의 경우는 7월 달에 신청이 되겠고 저희는 8월 달에 신청이 돼서 이번 회기에 이제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됐고요.

청주시는 지난 9월 달에 9월 24일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3페이지입니다.

충주의료원 전담병원 현황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8억 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8억 중에서 정부에서 아마 52억원을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 해가지고서 손해액의 일정한 비율을 저희한테 주민세 종업분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그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밑에 부서의견에 대비표는 전체를 더해보면, 그런데 이건 의료원에서 전표가 마감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금액이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회의결 전에 사전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충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876호 의안번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세부담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대상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자에게 부과된 주택이나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토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분은 농경지 복구를 해 준다든지 또 저기 각종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토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감면개요입니다.

감면액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96건에 492만 8,000원이 되겠고요.

감면대상에는 수해피해를 입은 재산상의 사실상 소유자한테로다가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면물건은 전파나 반파, 침수된 주택, 건축물들이 해당이 되고요.

감면세액에 대해서 세목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100%로다가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걸로다 방침을 세우고 이게 아마 의회의결을 안건으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실시하되 이미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을 해 줄 계획으로다가 잡고 있고요.

수해 피해자의 감면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후로다가 의결내용을 준용해서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추계액입니다.

2페이지 감면추계액을 보시면 읍면동별로 표시가 돼 있고요.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릉동하고 교현안림동, 주덕이 또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타로다가 잡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세부담 경감으로다가 직접 위로는 못 하지만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모쪼록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다가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주민세는 각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종업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포함 돼 있는 거죠? 주민세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감면을 해 줄 경우 종업원들한테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환급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에다 귀속이 되는 거에요?

○ 세무1과장 민광덕

종업원들한테도 걷어가지고 일괄징수, 저희한테는 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주민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급여명세서에 딱 나올 때 주민세가 공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의료원에서 충주시에다 납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세무1과장 민광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면 50%라는 감면혜택을 주면 그 종업원들한테 다시 환급을 해 드리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종업원들한테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영수익을 따져가지고서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그거는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안될, 판단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세금을 떼서 그거를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 그거는 의료원에서 세외수입 한다는 얘기에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종업원들한테 직접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원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세무1과장 민광덕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에 월평균금액의 한 1억 5,000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그달 급여액 총액에 1,000분의 5를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1,000분의 5를 매달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환급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따나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선 아마 덜 징수가 되든지 이런 판단을 거기서 할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실질적인, 그럼 결국은 충주의료원의 경영적자인 부분을 일부분을 저희들이 감면해 줌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 지원만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 세무1과장 민광덕

이제 기준상에는 종업원분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어떤 사업자든지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이 봉급으로다 나갈 때 사업주 입장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한테 당연히 신고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데 신고를 의료원은 1억 5,000만원이 당연히 넘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가 매달 1억 5,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다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온 금액에서 코로나기간동안에 운영을 못 해서 그거는 의료원이 영업을 못 해서 손실액으로다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 물론 손해가 가겠지만 세금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봉급은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의 직원분들은 내 급여에서 주민세 세금을 뗀 거예요.

떼어서 그게 매달 급여 나갈 때 분명히 그 주민세에 대한 부분이 본봉, 본 총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 세무1과장 민광덕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신고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세는, 주민세는 누가 내냐면 종업원들이 낸 거잖아요.

급여에 포함 돼 있다가 뗀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 세무1과장 민광덕

이제 주민세의 그 저기는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봉급을 주다 보면 운영상황에 따라서는 봉급을 주고 있는데, 물론 개인 봉급에서 징수하는 게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경영상의 문제로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봉급을 주면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주는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의료원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원천징수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액분에 포함돼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빼는 거는 아닙니다.

회사부담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해수 위원

예.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감사합니다.


5.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4시 06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수립 및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노인의 정의가 뭔가요?

혹시 법령에 나오는 노인의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보영 의원

2조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게 아니 저는 여기 조례에 만 60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노인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보영 의원

법적 연령은 65세인데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여기는 만 60세로 돼 있어요.

조보영 의원

잘못, 65세로 제가 한 것 같은데.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만 60세로 돼 있거든요.

이거 만 나이도 요즘엔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보영 의원

위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60세로 돼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65세 이상이 맞는 건가요?

조보영 의원

65세.

○ 위원장 곽명환

만 없죠?

조보영 의원

예. 만, 만 65세.

○ 위원장 곽명환

만 나이를 쳐요?

조보영 의원

예.

○ 위원장 곽명환

하여튼 65세, 만 65세요.

조보영 의원

만 65세요. 예.

○ 위원장 곽명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몇 세부터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조보영 의원

시니어클럽은 고용상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60세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게 나이가 연령이 일자리창출의 연령이 약간의 갭이 있어서 법적 연령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용어정의가 만 65세로 돼 있으면 시니어클럽에서는 그 사업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 사업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적으로는 노인의 정의라든가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하지만 별도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왜,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체력적인 부분이나 연령적인 부분에서 적응력이 좀 우수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노인일자리 추진계획 수립부터 모든 부분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용어의 정의에는 만 65세로다가 정의가 되면 약간 조금 일자리, 이게 좀 조례에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조정을, 용어정의보다는 어느 한 부분에 지금 나이 때문에 지금 60세로 돼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용어정의가 65세라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돼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애초에 법과 그다음에 법령 다음에 어떤 조례, 규칙, 그다음에 이제 지침 별도로 마련되어지는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준연령에 대한 문제는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한 가지 제7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구매 있는데 혹시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 해갖고 지금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직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직은 없고 시장형 일자리만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넣으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만든 거잖아요, 상위법령 근거로 만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따라서 나이가 정해지는 게 맞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연령기준은 복지법 23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의가 된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65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서 마련한 우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년생활 및 노인복지지원사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일부조례안을 정비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과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66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설치 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점설치 시 15㎡ 이하로 제한된 규정 삭제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비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지금 공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우후죽순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실제로 오늘 현재까지 저희 공공기관에 사실은 설치된 기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없죠, 없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회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실제 효율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면적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자판기로 돈 버는 세대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자판기는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8.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21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77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이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충주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매년 우선위탁 하였던 것을 현재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탁기간 금년도 만료에 앞서서 충주시의회 사전동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으로서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을 준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20여억원이며 위탁내용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참여자 선발, 자활기업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지침에 따라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현재 총 13개 사업단에 10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및 매출액은 보시는 표와 같이 매년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여억원을 지원하며 5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자활센터 문제 때문에 부서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새로운 위탁기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조중근 위원

5년이라는 기간을 또 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개모집으로 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조중근 위원

예.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오는 업체 꼼꼼히 살펴서 하여튼 자활근로하는데 조금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조중근 위원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자활 위탁사업비 매출현황을 보니까 위탁금 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매출액은 진짜 얼마 안 늘었네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매출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급자나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개념이지 뭐 소득을 많이 올리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소득이 많이 안 늘었다는 게 아니고 위탁금에 비해서 매출액이 상승 폭이 작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는 거의 한 3억, 4억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지금 위탁금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위탁금이요?

○ 위원장 곽명환

예. 그런데 매출액은 많이 안 늘었어요.

2018년도에, 19년도 그렇고 5억 가까이가 된 것 같은데, 5억이 아니죠, 지금 백, 천, 억, 10억, 5억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5억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 5억인데, 늘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된 사업단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4호 ‘이용한 경우’를 ‘이용 또는 이득을 취했을 경우’로 수정하고 제25조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만 60세 이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의료원 지방세(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해피해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세무1과장민 광 덕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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