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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0.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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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충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8.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9.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21.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23.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충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8.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9.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21.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23.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제252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오늘 저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법, 경찰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지난 32년 동안 요구되어왔던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중심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의 지방자치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충주시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에는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가 명시되었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시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했는데 충주시의 경우 주민 감사청구인수 상한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참여 연령 또한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풀뿌리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점은 너무나 아쉬운 일로 향후 법률 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 지방간의 사무배분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위법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 것도 주목될 만합니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경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현재 의회에서 의결하던 것을 ‘보고’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이양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일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년간의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 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범죄 등 일상과 관련된 사건만을 맡을 예정이고 국가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정보, 보안, 외사, 경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시 도지사,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 및 지방권력과의 유착문제 등으로 인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자치경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에 앞서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특례시” 라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이라는 제한적인 여지와 지자체간 격차와 재정위기의 우려 속에 지방재정분권방안의 재설계 요구 등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 투명성 확보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충주시의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습니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원보좌관 역할을 맡게 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운영도 조례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해 시민들의 견제기능도 높여졌습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규정을 구체화하였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매년 공개해야 하며 겸직금지 규정위반 시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권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법률안은 공표 후 유예기간 1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인사위원회설치 등 인사적체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 및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기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에 담길 것을 대비해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운용에 있어서 의원들의 채용비리, 의장의 인사권 남용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의회 규칙 수정과 조례를 통해서 의장이 인사권에 대응할 “특별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조길형 충주시장님께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TF팀 구성의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줄 것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아서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모두 환영할 일입니다.

물론 아쉬움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인 시민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서 의회와 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충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개정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25호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21호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31호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33호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국제무예센터 운영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26호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충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8.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9.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37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40호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중복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 제4호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8호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39호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41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21.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1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1조 698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1조 125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57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86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78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한 1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1조 1259억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구독료 등 30건 187억9063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센터 외벽 방수공사 1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보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349억원보다 983억원이 증가한 1조 533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68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50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93억원, 보조금 733억원 등을 더하여 총 98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농림해양수산 257억원, 국토및지역개발 265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9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진옥의원제안설명)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2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충주시의회가 배려와 존중으로 변함없이 민생현장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견고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충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박 중 근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장 수 복
문화체육관광국장박 석 배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조 중 근
허 영 옥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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