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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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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3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3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3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 의원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조중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 데 제가 사실은 같이 동료의원으로 서명은 했는 데 질의하는 게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1번에 보면 의원 2명 이렇게 돼 있는 데 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4년 동안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의정활동하는 기간인데 사실 이게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소송비용 심의를 의원이 가서 한다는 건 또 여기 안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심의하다가, 소송비용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하는 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건 좀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 중에 토론을 하시겠지만 이건 좀 의원들 간에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을 까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 보는 데 조중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중근 의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위원님들 같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 긷낙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거처럼 타 지자체 지금 12군데가 운영 중이라고 하시니까 좋은 건 맞는 것 같은 데 또 잘못되면 우리 22만 시민들로부터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의원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에서 해서 작년에 구미시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당한 의원이 계십니다.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했는 데 구미시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먹었는 데 그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억울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의원 3명을 고소를 했어요, 민사를.

그래서 실제로 당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 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다 돈을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다시 환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조중근 의원

우리가 고소한 사람한테.

곽명환 위원

아니, 조례 별표2번 보세요.

조중근 의원

별표에 보면 고소를 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죠.

곽명환 위원

청구를 받으면 어차피 환수를 해야 되고 패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수를 해야 되고.

조중근 의원

만약에 의원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거에 대한.

곽명환 위원

의원이 잘못이 있다?

조중근 의원

이제 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곽명환 위원

예, 그러니까 환수를 해야 되고 이겨도 소송비용은 어차피, 무고를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대는 거니까 그 돈은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원에 개념은 아니네요, 약간 좀 먼저 지출한다는 개념인 거네요.

조중근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의원이 소송을 당해서 또 그 거에 대한 비용이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거에 대한 선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곽명환 위원

그렇죠.

혹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집행부, 팀장님 답변 좀?

시장님 같은 경우에 민사 걸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는 게 어때요”하는 위원 있음)

조중근 의원

아니죠, 정회가 아니고 토론하는 거니까.

○ 위원장 함덕수

정회는 아니고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곽명환 위원

우선 정회를 먼저 하시죠 뭐.

○ 위원장 함덕수

아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시고 나서.

곽명환 위원

답변이 없다고.

조중근 의원

그건 차후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난 번 라이트월드나 이런 여러 건 때문에 그것도 민사를 시장님을 상대로 했었고 지금도 아마 중원문화재단에서 사무처장이 시장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시나 재단측 돈을 사용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기존에 시장님들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전에 한창희 시장님도 그렇고 우건도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환수규정이 적용이 됐는지, 그 거 좀 한 번 알고 싶네요.

○ 위원장 함덕수

그건 집행부 쪽에 한번 자료를 해서 보고 받는 거로 이렇게.

○ 의장 천명숙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피소되는 경우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거는 당연히 그냥 장으로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시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이 조례는 공적인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의원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데 그 잣대를 의원이라고 따로 대야 되느냐,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어차피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 의장 천명숙

의회 규정은 없으니까 만드는 거겠죠 이게 지금, 그죠?

곽명환 위원

시장님 규정은 있어요?

○ 의정팀장 윤헌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신청하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조중근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문은 정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저도 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정한 거구요.

아마 집행부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무튼 그 지출의 근거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적용을,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을 의원 생활할 때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소송을 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함덕수

그렇죠.

조중근 의원

그런 내용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서 했을 때에는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조중근 의원

현직이 아니었을 때 소송을 당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공적인 업무에 대한 거를,

○ 위원장 함덕수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의원직이 끝나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의회에 청구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구요.

조중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함 덕 수
부위원장 조 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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