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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1.03.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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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5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6.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7.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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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6.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7.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의회 정수비 삭감의 진실과 우리 충주시의회와 수자원공사의 마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겠습니다.

1985년 12월 20일 내진설계 없이 완공된지 35년 된 댐에 3개 여수로 공사를 위해 댐 기둥 암반에 발파작업을 통해 댐 암반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어 전체적으로 안전등급 C보통 등급 판정을 받은 충주댐이 역시 의구심이 듭니다.

댐 저수량 최고 수위를 높이면서까지 안전성 평가등급이 높여질 거라는 수자원공사의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수로를 통해 방류량을 늘리면 수문의 안전성의 증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의 강도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

그 걸 가지고 댐의 강도가 마치 높여지는 양 C등급이 상향된다는 이런 정보로서 시민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치수증대 사업입니까?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수증대사업입니까?

충주다목적댐 제5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댐 하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괴산댐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분류되어 이 역시 하류 조정지댐의 수위에 영향을 주고 충주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주댐에 만수위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유입량이 증가하고 댐 수위가 높아지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북한강수계와 우리 충주댐 남한강수계가 한강수위를 높인다면 어느 곳을 통제하겠습니까?

참고로 충주댐은 연간 6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수위를 1미터 낮춘 기록이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의 이에 대한 메뉴얼을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충주는 70년대 이와 동일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날로 거세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와 지진에 대비해서 댐수위를 낮추고 방류량을 조절해야 댐 하류 충주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수자원 공사는 "물이 곧 돈이다" 댐 수위 가득 차게 물을 채우면 수도권 6개 지역에 2개의 대형송수관을 통하여 광역상수도란 미명아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충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다는 것에 충주시의회 시의원으로서 분개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국회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용담, 합천, 섬진강 3개 댐의 저수율을 보면 2배를 넘거나 2배에 가깝습니다

또한 8월 5일부터 초당 120톤에서 8월 8일까지 3개 댐의 방류량을 보면 섬진강은 초당 200톤에서 8월 8일 1,868톤까지 9.3배 이상 급증했고 8월 8일 하루동안도 800톤까지 약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합천댐은 8월 5일 초당 120톤에서 8월 8일까지 2,700톤, 무려 22.5배나 급증했으며 8월 8일 하루동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용담댐 역시 8월 5일 300톤에서 8월 8일 12시 2,900톤까지 9.7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충주댐 역시 8월 3일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2년만의 일입니다.

방류 직전 충주댐수위는 140미터로 홍수기 제한수위인 138미터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충주댐 만수위 145미터를 불과 5미터 남겨두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욕심이 빚은 ‘화’입니다.

댐 관리자는 이상기후와 기상악화로 인한 폭우 및 상류 유입을 염두에 두고 기준수위를 더 낮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극대화 ‘물은 곧 돈’이라는 인식아래 충주시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2017년 충주다목적댐 제5차 정밀안전진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충주다목적댐에 PMF 최대홍수량이 유입될 경우 월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음” 이 자료는 우리 충주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월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받은 자료는 안전평가결과표 이렇게 나옵니다.

PMF 유입시 기준 여유고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평가되었으나 하고 월류하고는 다릅니다.

월류는 댐이 넘친다는 얘깁니다.

안전성평가 결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댐 월류가 발생하나 비구조적 대책에 의해서, 분명히 월류가 안전성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나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월류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기준 여유고 확보가 어려운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월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이죠.

지금껏 수자원공사는 단 한 차례도 충주댐 월류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충주시나 충주시의회와 일체의 댐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여수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비디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청취”)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방송에 나오신 교수님은, 저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분은 토질학입니다.

흙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문제를 제기한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이 분 대단한 석학입니다.

사면과 댐, 암반에 대해서는 최고 분야인데 이 분 말씀이 이겁니다.

심장병 전문의가 심장에 이상을 진단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와서 괜찮다고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저기에 나오는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토질입니다, 전문이.

이수곤 교수는 암반이고, 사면이고,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예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하고 어제 또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소신을 갖고 있냐?, 확실하답니다.

자, 거기에서 또 한 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한 거 있죠.

계측기의 신뢰 했는 데, 계측기 이번에 보고서에 따르면 나옵니다.

금회 진단에서 고장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된 계측기는 관리 폐기하고 신뢰성 있는 계측기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미 저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측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랬죠?

다 괜찮답니다.

저기 지금 빠진 교수가 손호웅 교수, 이수곤 교수 이 분들이 제기를 했어요.

이 분들을 다 빼놓고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이상이 없었다는 한국시설관리공단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주다목적댐 좌.우.상.하부에 위치한 4개의 비탈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암반 탈락 등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좌우안 상부 비탈면은 취수능력사업 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사진행에 따라 보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누구하고 논의 했습니까?

이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는 데 한 번 들어준 적 없습니다.

소양강댐 여수로 3번 붕괴 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충주에 살고 있는 우리 충주시와 의회를 배제한체 독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수로 공사도중 발파된 석면골재를 그대로 충주댐에 메우고 석면은 공기중 호흡기 계통은 위험하나 먹는 식용수 소화기 계통은 안전하다 라는 상식 밖의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서 그동안 수 차례 제기한 댐 안전도 충주시 정수비용 감액 발파석에서 나온 석면처리 문제, 뭐하나 일체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제천 한수면 소재에서 생산된 탄금호 제방에 사용듼 골재석축 에서 석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언론에서는 발칵 뒤짚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국책사업이었고 지금 충주댐 발파 암반에서 검출된 석면성분도 동일했습니다.

이미 제방에 설치된 석축을 모두 다시 수거하여 제천시 한수면 소재에 반출된 장소에 원상복귀시키고 2미터 가까운 흙을 복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석면성분이 함유된 골재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여수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수 십톤의 석면성분이 함유된 골재를 충주댐에 메우고 일부는 자연상태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공기중에 떠돌며 충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둔갑하였습니다.

이야말로 충주시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수자원공사인 것입니다.

작년 2020년 8월 4일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충주댐 하류는 최악의 비 피해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댐 수문 6개를 모두 개방하여 초당 2,000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당시 북한강수계에는 폭우가 없었고 남한강수계의 수위가 증가하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충주댐 방류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만일 북한강수계에도 수위가 증가했다면 과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충주댐 수문개방을 허가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2006년 7월 17일 와이티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중간쯤에, 전날 이미 제한수위 138미터를 넘어 밤사이 치솟던 수위는 오전 8시쯤 최고수위 145미터까지 올랐다, 충주댐 제한수위가 145미터입니다.

최고 위험수위와는 불과 1미터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 있죠.

아랫부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충주댐의 수문을 조금만 더 열면 5,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위기였습니다.

불어나는 충주댐의 수위와 앞으로 내릴 강우량, 그리고 방수량을 계산해 가며 초긴장속에 10시간, 천만다행으로 굵은 빗줄기가 잦아들어 위기는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저장된 물이 하류에서 합쳐졌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충주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반대로 충주시민이 겪어야 될 운명을 고스란히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댐을 관할하는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충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댐을 관리할 때는 충주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에 하류로 배출하는 방류량으로 댐과 하류 도시의 안전을 기반으로 댐이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의 환경부는 댐관리 미흡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0년 7월, 8월 장마로 우리 충주시 댐 하류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는 지금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댐 관리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는 댐 안전관리 유효저수량 위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가지고 철저히 기망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없이 준공된지 35년된 충주댐의 수위를 낮추고 여수로 공사를 멈추고 안전진단을 먼저 촉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충주댐 내진 안전성은 6.5입니다.

최근 지진 추세로 본다면 2021년 얼마전 2월 13일 혼슈해안에 규모7.1 지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11년 도호쿠 지진은 규모 9.0 최고강도로 1900년도 이후 4번째 강진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에도 1978년부터 47년간 1,212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차례만 측정됐던 지진이 2011년에 4회, 2013년에 6회를 거쳐 2016년에는 총 7회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중 진도 5.0이상이 7차례입니다.

1980년 1월 8일 평안북도 서부지역에서 진도 5.3 발생기록도 점점 커져가는 지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치수증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충주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광역상수도 사업에만 치중하여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경기도 이천, 평택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충주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실정임을 내세워 정수비 인하와 더불어 댐상류로 인한 개발제한과 댐으로 인한 피해와 무엇보다 댐의 안전성 위협과 충주시의회에서 제기한 충주댐 안전과 수돗물 정수비용 감면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체납된 정수비용 123억 2,400만원을 법적으로 강제징수하겠다고 합니다.

댐으로 피해보는 도시의 사람인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공업용수와 식수를 충주시와 충주시민들과 똑같은 가격에 사용하는 수도권 안성, 이천, 음성, 금왕, 증평 등 7개 지자체와 그곳의 시민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국가정책입니까?

충주댐으로 발생하는 충주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경제적 손실과 보상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겁니까?

충주댐으로 발생하는 광역상수도 수급지역의 풍부한 용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고스란히 누리며 넘쳐나는 공업용수로 공장유치와 함께 늘어나는 지방세 증가로 인한 혜택은 과연 누구 몫입니까?

재주는 누가 넘고 혜택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어떻게 충주댐 바로 옆의 충주와 평택, 이천, 안성지역 수돗물 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충주시의회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될 사항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을 원인행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6호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내용 통일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74호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7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조례안의 재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78호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80호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966호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제2항 삭제 및 제13조 신청 및 구비서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979호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제4조 제2호 “집단마을”을 “마을”로 제6조 제1호에 마목 신설 및 제7조 제1항제1호 사전고지 방법을 관련마을 게시판에 게재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81호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 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4.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84호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85호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안번호 제2986호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6.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낙우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강명철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강명철의원제안설명)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공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결의문

수공은 충주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짙고 잦은 안개로 충주시민은 교통흐름의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겪고 있고 일조량 부족과 습도 증가로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하류지역 주민의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기업 입주와 공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댐 상․하류에 지정된 수상안전금지구역은 관광자원으로서 물의 활용을 원천 봉쇄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큰 데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전국 22개 다목적 댐의 출연금이 총 664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충주댐만 239억 1000만원으로 35.98%에 달한다. 반면 충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약 31억원으로 4.66%에 그쳤다.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댐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부정적인 효과는 상류와 하류가 확연히 달라 댐 소재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충주댐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을 막아 충주시민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수리권을 앗아 가더니, 되레 충주시에 물을 팔며 정수구입비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서울과 같이 톤당 432.8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혹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희생으로 강요되는 부당함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댐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라.

2021년 3월 5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시민의 희생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보상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회수의원제안설명)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2인
시장조 길 형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김 헌 식
최 지 원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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