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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3.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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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4건과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3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인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저소득층 사망시 고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편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하여 업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무연고, 저소득 주민의 사망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기존에도 무연고에 대한 거는 상위법에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려고 하시는 거죠?

조례로다 아예 규정을 하고자 조례 발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저소득층까지 포함돼서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무연고 절차는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현재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타 그런 시설이나 집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읍면동을 통해서든 시설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정말 무연고자인지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무연고자이면, 또 자녀가 있는데도 시체처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존해 계셨을 때 관계가 해체된 분들은 시체거부를 하면 시체위임처리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연고가 결정이 나면 지금 현재 시체가 있는 곳, 건대병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그쪽에다 저희가 용역을 내립니다.

시체처리를 하시라고 용역을 내리면 거기서 시체처리를 다하고 사진과 함께 비용과 함께 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8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같이 그냥 빈소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향후에도 그냥 80만원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웃이나 통장님들 이렇게 서로 끈끈한 애정이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2일장 이상 빈소를 차리고 편안하게 고인이 영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에 200%인 160만원을 지원을 해서 향로를 놓고 촛대 놓고 일반인 장례 치르듯이 빈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2일장 이상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는 사망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죠, 그쵸?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아니면 지금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검안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집에서 돌아가셔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안치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연고자를 확인하실 거고 안 되면 화장을 하셔서 화장을 할 때 지금 빈소를 차려주겠다, 이 얘기신 거죠, 지금 말씀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일반인들 그냥 하는 것들은 기존처럼 병원에 냉동고에서 바로 화장터로 가는 거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빈소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분이 안 계시면 지금처럼 그냥 80만원 지급하고 용역업체인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바로 냉동고에서 화장터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웃주민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빈소를 차려서 이분들을 그렇게 일반장례처럼 해 주고 싶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빈소를 정말 마련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고, 다른 지역도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봤더니 연간 한 5건 이내로 그런 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로 안치했다가 연고자를 확인하고 없으시면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빈소를 원하시는, 빈소를 차려서 하시겠다는 주변분들이 계시면 빈소를 차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조례가 들어갔다는 거 그 말씀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여기에 항목을 잘 보시면 6조에 지원내용을 보시면 1항이 병풍, 향로, 촛대 이런 부분 장례용품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빈소를 차렸을 경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상복도 입을 수가 있겠죠, 상복도 마을주민 누구 한 분이 입을 수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성년자라서 장례 치르기 힘든 그런 분들도 지원대상자에 돼 있기 때문에 자녀분도 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에 1, 2, 3 있어요.

그밖에 4항까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연고자 미성년자 중에서는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잖아요.

이런 분들은 빈소를 차려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목을 보면 우리가 화장비용은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80만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화장비용, 화장.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화장 무료입니다.

정용학 위원

무료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무연고도 마찬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체검안비라든가 운반비, 예를 들어서 영안실에 안치하는 안치비용, 향후 우리가 무연고 찾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천사원인가 거기에 10년 동안 봉안하게 돼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무연고자 안치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

정용학 위원

아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에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안치비용은 그래서 없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안치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치비용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안치를 하고 사체운반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여기에 4번 항에.

정용학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민간위탁은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나 민간위탁을 하고요.

그분들이 장례업체를 통해서 장소를 사용하고 인력을 쓰고 이런 비용이 4번입니다.

안치비용 이런 게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소, 장소를 쓴 거, 장례업체의 연계를 통한.

정용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빈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비용이라는 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장소가 모든 걸 포함하는.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장례비용이라는 거는 장례서비스, 장례식장 비용, 그다음에 장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이제 5번에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는 건데.

정용학 위원

5번에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으면 포괄적인, 그러면 1, 2, 3, 4항은 왜 넣어요?

그냥 시장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데 이제,

정용학 위원

그거를 여기다가 포함하겠다 하는 거는 다른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체검안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영안 안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다가 있잖아요,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풍, 향로, 촛대 장례용품은.

권정희 의원

그러면 나중에 협의하실 때 여기다가 좀 보완하실 거 있으시면 항목을 넣어주시면.

정용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조 2항 보시면 우리가 200%로 하잖아요.

권정희 의원

전체금액의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200%이기 때문에 160만원이내죠.

정용학 위원

그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80만원이 지급되는 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장례법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서 80만원 기준이 산정이 돼 있어서 80만원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장제급여를 200%로 상향하는 거는 지금 빈소 차렸을 때 때문에 200% 올렸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빈소도 있을 수 있고요.

정용학 위원

아니, 기존에는 다,

권정희 의원

위원님, 우리가 무연고시신의 처리에 대해서는 바로 냉동고에 있다가 가서 화장하는 거가 처리비용이 8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웃에 살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연고자가 없고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냉동고에 있다가 이 장제비용을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이웃에 있던 할머니 독거노인을 그래도 주민들이 가서 공동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자, 그래서 이런 지원을 좀 받으면 200% 이내에서 받아서 정말 동사무소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됐다거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분 빈소를 만들어놓고 향이라도 피우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웃이 와서 조문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이웃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비용이라는 게 기존에 80만원에 거진 다 치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비용이라든가 아까 영안 안치료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이제 감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봉안도 아마 50%까지는 봉안비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굳이 이거를 200%까지 올려갖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하고 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병풍이나 상복, 향로, 촛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연 8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식대비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 말씀인 거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식사하는 것부터 장례 이뤄지는 부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서 200%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 됐든 정말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냉동고에서 바로 가는 게 8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들 걸로 예상을 해서 200%로 한 거지 200%가 정액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하로 들었으면 그 이하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용학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0% 이내로 하면 청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되겠죠, 어느 업체가 아마 이거를 맡아서 할 거예요, 연락이 가면, 그쵸?

권정희 의원

업체든 단체든.

정용학 위원

아니, 장례식장은 업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데 주관은 이웃사람이든 통장이든 그분들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정용학 위원

아니, 주관이 돼도 그분들이 화장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염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업체가 장례식장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업체한테 직접지원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주민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그쪽에다가 돈을 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절약해서 잘 써서 장례업자하고 상의해서 이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장례식장에다가 딱 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급하는 사람, 단체라든가 업자라든가 거기로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주면 주민, 단체, 주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열어놨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에 보시면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이게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다 주는 거잖아요?

권정희 의원

아니, 장례업체도 한 부분에 들어간 거지.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지금도 80만원에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을 200%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는.

권정희 의원

빈소가 없는 게 80만원이고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빈소를 차리면 거기에 식대비나 장례사용료 이런 걸 다 지금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권정희 의원

네. 포함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 가시는데 조문오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러면 그 범위 안에서 아니면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같이 해 주셨던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 금액안에서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그 금액 안에서, 만약에 음식값 같은 거를 하려고 보니까 음식값이 많이 나가서 하지만 그 많이 나온 걸 다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 안에서 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다 190%, 200%, 250%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공영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장례식장을 운영 하는 거는...

정용학 위원

아니, 장례를 치르려면 장례식장에서 치르지 어디서 치러요, 노지에서 치러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한 곳을 정한 것이 아니라 건대에서 돌아가시면 건대가 장례식장이 되는 거고.

정용학 위원

집에서 돌아가시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집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정용학 위원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무연고가 그 기준에 따라서 80만원 이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무연고는 연락이 오면 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빈소를 안 차리기 때문에 냉동고에서 바로 화장터로 가거든요.

그게 80만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그게 80만원 이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8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하잖아요, 거기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80만원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빈소가 없는 그런 거고요.

수급자들한테 80만원을 주는 거는 80만원 범위 내에서 장레를 치러라가 아니라 장례 치르는 비용에 80만원을 좀 보태라는 차원이지 그게 100% 8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급자들은 수급자이지만 삼일장 치르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삼일장까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일반수급자들한테 무연고가 아니어도 일반수급자들한테 8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 비용이 80만원으로 장례를 치르라는 차원이 아니라 장례비용에 보조를 조금 해 드리는 차원이잖아요.

80만원이 장례 치르는데 큰 비용으로 저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권정희 의원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에서 물론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인 80만원을 지급을 해서 냉동고에서 바로 화장터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이웃에 계셨던 그분들이 정말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옆에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분을 정말 외로우셨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 따뜻하게 상부상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가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취지인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200%가 조금 많다 싶으시면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반비용이라든가 그것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일단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면 그 추가한 부분에서 200% 안에서는 그런 비용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면서 보완하실 건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작년에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해서 그때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 내용도 장사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조례에도, 제가 작년에 만든 조례, 작년에 드렸던 조례 있었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엄성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중을 하자.

그런데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빈소를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건수로 따져서 5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하는데 지금 아까 사체검안비라든가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돼서 그 범위 100% 안에서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권정희 의원

이중지원하지는 않고요.

정용학 위원

아니, 당연히 이중지원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게 80만원이내지 8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8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간 거잖아요, 금액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 거고요.

정용학 위원

올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용역할 때 계약을 8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빈소를 차려주시는 분들은 그냥 각자 마을에서 누가 신청인이 신청해 요구하면 그분한테 그냥 200% 이내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주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죠. 빈소를 차렸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정용학 위원

당연히 빈소를 차리겠죠.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이웃이 치르고 싶은데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사람해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정용학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그런데 비용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저희가 상의를 할게요.

○ 위원장 곽명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례를 했으면 조금 뭔가 지금 우리가 남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누구로 할 것인지.

주변 세 집 있습니다.

그러면 세 집 중에 두 집하고 한 집 안 하고, 뭔가 뚜렷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존엄한 말씀하시려면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시신이라 그래야 되고 냉동고가 뭐예요, 시신보관소라고 그래야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법령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법령이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정용학 위원님 뜻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비용추계를 하려면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단순히 80만원 내외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비용이 뭐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정용학 위원님 얘기는 이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장례를 못 치르겠냐, 장례를 못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장애자든가 아니면 어리든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장례식 가보셨어요, 사람들 연고자가 없고 그러는데?

연고자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이 정말 두 세명 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좋은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례 없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여기서 말하는 공영장례는, 기존 거는 법에도 장례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시체처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로 그냥 냉동고에서 화장터로 그냥 처리하는 그런 거를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게 상위법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꾸 시체처리를 뭐라고 하시는데 상위법에 시체처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자녀분들한테도 시체처리를 위해서.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에 여기 답을 하지 마시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기존까지 한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장례가 아닌 시체처리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장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정재성 위원

네.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장례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었던 건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시신처리만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장 후에 무연고자들인 경우 일정기간 안치를 보관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재성 위원

어디다가 보관을 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무연고단이 따로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따로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화장터에 무연고단이라고 해서 무연고만.

정재성 위원

거기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재성 위원

거기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관비용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안치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10년 보관이었는데 작년부터 5년 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안치비용은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치비용은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연고 해갖고 지원해 주는 게 데이터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있습니다.

무연고 작년에는 5건이었고 재작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그거는 장례가 아닌 처리.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조례는 저소득층, 미성년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주시의 저소득층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이런 데이터도 있나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런 분들, 무연고.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우리 과에 있는지?

앞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 거의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될 텐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권정희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말씀하시죠.

권정희 의원

여기서는 사망자에 한해서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렇죠, 사망자.

권정희 의원

무연고 사망자라는 것이 작년에 데이터로 보면 작년에 5건도 있고, 그 전년도에 4건이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만 추정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또 다른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를 확인해 봐도 연 4건, 5건으로.

최지원 위원

몇 건이요?

권정희 의원

4건에서 5건.

최지원 위원

4건에서 5건.

권정희 의원

네, 그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수반되거나 또 이렇게 뭐 폭주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지원 위원

의원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런 게 플러스 알파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런 게 홍보가 되고 또 지금 보면 저소득층, 미성년자, 장애인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런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그게 아니라요.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시는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 가족이 장애인이 1명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가족이 장애인, 장례가 뭔지 지체장애인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모두가 미성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을 해 봐야 아는 건데 데이터라고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요?

저소득층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에 몇 프로나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소득층은 법에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소득주민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해 주는 거는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은 그냥 8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미성년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나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랬던 것을 치르게 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수급자는 80만원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좋은 취지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장례 못 치르는 경우에는 좋은 조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지금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에 통념상 살면서 저소득이면서 자녀들이 있는데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 자체를.

자기 스스로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의금 500만원인가 나와 갖고 그거 갖고 형제들끼리 나눠 쓰고 시신은 또 그 자리에 놓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시신거부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장례절차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장애가 있고 이런데도 장례를 치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 사는데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계를 딱 정해갖고 자녀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있으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작년에 5건 처리한 것 중에도 자녀가 있는데 시신을 거부하시는 분들을 한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게 해도 5건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게 해도 그거 포함한 게 그게 1건인가 2건 밖에 없습니다, 연간.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 포함을 시켜야지 이게 나쁜 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3항에.

박해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2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이 2018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에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업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새로운 위탁기관은 21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선정되는 새로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근 1년 가까이 특별교통수단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시기적으로 또 내년 6월 말까지니까 90일 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근 1년동안 이거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어차피 올리실 거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거가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미리 좀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가 지난해에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마는 총괄적인 어떤 위탁에 대한 계획은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거나 서운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탁받은 기관하고 우리 직원이 징계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게 사항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받게 돼 있어서 사실 그냥 다른 거보다는 어쨌든 관리소홀이 됐든 뭐가 됐든.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았죠?

여기 기관도 뭐를 받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떤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의회 지적사항 첫 번째 있던 센터장에 대한 문제하고 센터장 업무추진비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적정한 처분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중근 위원

여기 기관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기관은 기관 주의처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도록, 그 처분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는 또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해서 더 강한 제재조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는 주의를 받고, 시설에는 시정요구 주의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급하게 이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근 1주일 사이에 저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한 아마 자료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검토를 쭉 해봤는데 위원들이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거는 차량 대수나 기업의 수지비율에서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쵸?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제 어찌됐든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공고가 나가면 업체가 들어오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거기 비율에 반영이 되나요, 심사기준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이 어차피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심사를 할 때는 전에 있던 이력이나 그거보다는 시설확보나 또 운영계획의 타당성이나.

조중근 위원

그거는 기본조건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한 자격이고 기본조건인거고, 만약에 기존에 이거를 3년에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감사에 주의도 받고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는데 그 기관에 이제 만약에 재위탁을 들어왔을 때 어떤 평가에서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항목에?

평가항목을 모르니까, 저희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난 저기에 해놓은 심사표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이 현저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이 기관이 현저하게 문제가 돼서 도태를 시켜야 될 사항이면 그 자체가 이제 응모자체가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기회부여는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감사 때 해서 기관에 주의처분부터 시정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배점이나 이런 자격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쵸?

기회를 주는 여지는 있는데, 평가할 때 심의할 때 이게 기존에 했던 사람은 어찌됐든 운영에 대한 것도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수탁선정 심사표를 하여튼 재차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고가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고 관련 법령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지난번 공고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꼼꼼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고문안을 제가 받아봤고, 그 당시에 공고됐던 공고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잘못 공고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자격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때 참여했던 두 업체가 다.

그래서 법령을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법령기준이었던 거예요, 자격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고를 내고 어쨌든 두 개가 와서 참여를 했지만 만약에 그 외의 다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공고를 보고 가 항목이 있어요, ‘운수사업법면허 이거는 없는데.’ 그래서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3년 전에 그쵸?

그거 알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신청자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 세부적인 게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이 돼야 되는데 신청자격에 보시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가항입니다.

가항이 있고, 나항이 공고일 현재 충주시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이런 내용이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이게 해석의 나름일 수 있는데 네 가지가 완전히 충족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첫 위탁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도 되고 그다음에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도 된다는 해석을 저희들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많은 조례나 이런 내용을 만들 때는 타시군의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공고를 가, 나, 다, 라, 네 항목을 자격조건을 해서 냈는데, 지금 이 공고문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었던 거예요.

이 중 몇 가지, 이게 아니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었던 거예요, 이 공고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 법령을 보면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게 안 돼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나 이런 사람이 국토부에서 받는 거지 이거 특별교통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공고를 내실 때 그런 법령만 한번 봤어도 충분히 이게 이 항목이 넣을 필요가 없었고 안 되는 항목이었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 이 조례안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공통적인 운송사업자든 법인이든 단체든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미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고일 현재 어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게 전례답습형태를 벗어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땐 3년 전에 위탁을 할 때도 이 공고문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타 지자체 어디서 인용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법령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을 봤을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특별교통수단 여기에는 이거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공고를 냈어야 된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불찰이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만약에 제3자가 난 이거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그 조건이 딱 걸려서 ‘아,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랬으면 그 사람 지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 바깥에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 조건 때문에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가, 나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충족도를 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중근 위원

그쵸,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조중근 위원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좀 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내실 때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공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시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조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운송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위탁뿐만이 아니라 12년도부터 있더라고요, 12년도에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동안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지 그거가 조금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고일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일이 촉박하면 11일이 촉박하면 한 20일 정도 넓게 잡을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고일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전에 우선은 기관도 그렇고 팀장님과 담당자도 주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위탁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패널티가 조금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더라도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기존사업자가 다시 참여할 때 수탁자 선정심사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해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위탁이 되면 결국에는 투명성 문제 때문에 이런 주의를 받은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누가 되더라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늘 시민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1-2977호로 제안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 조성기준 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상위법령과 여성가족부 정책목표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 창업 활성화 지원,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8조 제20, 21, 22조까지는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관련 내용 중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21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여성만을 위한 배타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어서 미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누구나 혜택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는 장 부분이 없이 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장을 구분해서 조례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첫 부분에 제1장 총칙,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목을 넣어서 수정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가 친화도시로 조성이 몇 년 되신 거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몇 년도에 되셨냐고요, 현재.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2016년도 지정을 받아서 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5년마다 지정합니다.

허영옥 위원

한 5년 정도 됐겠다, 그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과장님 보시기에 변화된 모습이 보이나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에게 어떤 편리한 부분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바뀐 점이 보이시냐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허영옥 위원

사업, 어떤 사업이 주로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주로 이제 저희가 조직된 시민참여단을 활용을 해서 관련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한 거리 조성,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이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최종 2032년까지 목표를 갖고 평등도시구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여성으로서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피부에 닿는 내용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로서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 변화된 여건이나 그런 거를 조사분석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정책도 새로운 정책도 발굴을 하고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으로는 이게 맞는다고 치더라도 사실 여성친화도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생활 15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본 게 오늘 오전에만 봐도 하루에 100통화씩 며칠동안 한번 따져봐요.

오전에만 60개가 더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오해의견이라고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단은 입법예고해서 200명 이상 들어왔다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많이 들어온 반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의견이 있으면 문자를 넣을건 넣고 뺄건 빼고 설득을 시켜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제출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 의견 제출한 내용 중 대부분이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댓글을 단 게 거의 200여건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메일로 또 팩스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은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다시 공고를 통해서 답변은 드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만나보셨어요, 한번?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받은 것 중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주 분이 거의 없었고요.

김헌식 위원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많으시던데 서로 오해가 있으면 차 한잔 하러 들어오시라 그래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의회에다가 보내야지 위원님들한테 책임지라고 해 가지고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고 이래 보내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앞으로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성친화도시 좋지만서도 반대의견이 많았을 때는 그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쵸?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저 앞에서 매일 데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느 분인지 알잖아요, 그쵸?

모르면 제가 그분들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만나가지고 사실 이거를 여성친화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냈는데 오해가 있으시니까 서로 합의를 해요.

문자 넣을건 넣고 뺄건 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집행부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위원님들 똑같습니다, 입장이 곤란하고.

그래서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이거를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한번 올리면 어떤가, 본 위원이 하여튼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글쎄, 이제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반대의견을 내신 단체입니다.

자유남녀평등연합이라고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를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어느 신념에 의한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한번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자유연합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자유남녀평등연합 전국조직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아한 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이분들이 의견을 그냥 댓글로만 달다가 충주분은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주소도 나오니까.

김헌식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난주부터 이제 충주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고.

김헌식 위원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모든 전체 의원한테 거의 왔다고 저는 봅니다.

300통화도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입장이 이러하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서도 시민들 반대의견도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만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그 단체가 충주에 있는 단체인가요, 충주에는 없죠?

전국적인 단체인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전국단체인데, 아마 일부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손경수 위원

충주에 있는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종교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드릴 수 있으면.

손경수 위원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 제1장 총칙에 시장의 책무가 빠져있는데 이거는 빼신 건가요?

시장의 책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기존 조례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조성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매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손경수 위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추진을 할 때 정말 드러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13조에 포상에 보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시민이나 단체들 또 시민참여단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공무원과 함께 시민과 단체가 같이 포함이 돼서 포상대상을 조금 넓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리고 제17조 회의부분에 보면 협의체 회의에 관해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회의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기회의라고 조례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2번을 기준으로 저희 시행지침에만 되어 있는 그 정도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시행지침에 나와있어서 안 넣으시는 걸로, 됐고요.

그렇다면 그다음 21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상당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동안에 일부에서는 화장실에 관련된 것만 있었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수긍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인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몇 명을 할 것인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 저희가 구성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손경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빠져있는 것 같고요.

구성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할 때 모집을 합니다.

그중에서 적정한 인원을 정리를 해서 위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구체적인 걸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분야를 지칭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손경수 위원

그리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임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조례에 안 담겨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사업계획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마지막 23조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이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별도의 보상금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활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

활동에 대한, 그러면 그거를 활동지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용어정리하는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3조에 보상금이라는 게 위에 보면 21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보상금을 활동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활동지원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그런데 위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으면 충분히 시민참여단에 대한 그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왜 넣었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시민참여단이 이제 거의 한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보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21조 제3항에 있는 거는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말을 다른 데는 안 쓰더라고요.

활동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하면 포상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비 정도랑 행정이나 재정적 이런 지원을 하는 거지 보상금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라는 의문이 있고요.

아마 이거 보충자료를 주신거죠, 이거 조례 뒤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단은 35명,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23명, 이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저도 왜 인원이 없느냐 시민참여단에 대한 인원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구성이 돼 있습니다, 35명으로.

조중근 위원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현재입니다.

조중근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시민참여단은,

조중근 위원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충자료를 준 걸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추진계획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35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고, 지금 여성친화 협의체도 30명 이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저는 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30명 이내라는 표현이.

그런데 23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당연직 빼고 나머지 위원들이 몇 분 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촉인원이 열아홉 분.

조중근 위원

열아홉 분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당연직 빼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어디는 20명 내외한 데도 있고 있는데 조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할 때 3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어디에는 지역이나 그런 거를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명시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있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를 조금 해봤는데 약간 지역에 대한 배분, 그런 게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이거를 현 정책에 맞게 다시 전부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이거를 현 정책에 맞게 전부개정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역에 대한 구분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만, 시민참여단은 사업영역별로 세 가지 모둠으로 나눠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138개인가가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전국에 138개 정도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139인데, 폐지한 곳도 2곳이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꿀 게 조금 많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조례안을 내면서 타 지자체 조례 개정한 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를 심의하시면서 수정을.

조중근 위원

오늘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바로 이따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지 논의가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을 뵈라 그랬는데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최지원 위원

왜 안 만나 보신 거죠,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일종의 어떤 신념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가장 그분들이 조례에 불만스러운 조례 내용은 뭔가요?

그거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내용은 이제 저도 댓글 단 거까지 다 하나하나 읽어는 봤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여성우월주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남성역차별적인 표현이나 그리고 페미니즘을 조장한다, 이런 내용이 주고요.

일부 조례안 중에서 용어에 대한 부적합하다,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있는 용어선택은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그대로 용어를 갖고 와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념에 의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최종 32년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도기라고 보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2년 최종목표를 그때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조례개정도 하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미비한 규정이나 조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1조에 우리가 돼 있고, 전 조례에도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2조 1항에 보면 양성평등 돼 있고 또 5조에도 돼 있고 또 2조 4항에도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많이 이렇게 기본법에 대입하면 되는데 계속 넣어야 되나요, 이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용어에 대한 것은 최근 개정한 타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리고 문구도 거의 거기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례를 하셨겠지만 제가 이거를 본 거에 보면 5조, 6조, 18조, 20조, 이런 거는 많이 수정보완을 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조례를 올리셨겠지만 저도 며칠간에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또 오늘 아침까지도 수없이 아주 지금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문자가 왔걸랑요.

그래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의회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도록 조례하면서 이런 문자 받고 전화 받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사숙고 잘 하셔갖고 또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말 만나셔갖고 이분들의 취지, 조례에 대한 거를 더 청취하셔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의견을 낸 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올린 것도 많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메일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또 올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페미니즘 조장을 한다, 그리고 말하기 쉬운 남성역차별 그런 정책이다, 특히 여성우월주의다, 물론 지금 여성상위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목표까지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자체가 용어에서 오는 오해도 있고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취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저희입장에서도 조례하시는 건 정말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 또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문자 받고 아주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논의해서 저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단, 그분들하고 교감을 많이 가지세요.

그분들도 다 충주시민이고 또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충주시를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의체가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체는 우리가 수당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은 별도의 수당은 안 주고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활동비.

정용학 위원

활동비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정용학 위원

그건 어디 기준으로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일 참여시간을 봐서 최대 2만원.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활동지원금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각종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 뭐 7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수당기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활동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조례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까 2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2만원을 정한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통해서 한 건데, 1일 2시간 정도 아니면 4시간까지 활동할 때 2만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정용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냐는 말씀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러면 임의적으로다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2만원으로 책정을 하셔갖고 지원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예산집행지침이나 이런 거까지 참고를 다 해서 2만원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어떤 근거자료가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어떤 예산이 지출이 되면 뭐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서 활동지원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상금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활동지원금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는 했는데 지급기준이 없으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게 이제 2만원이라는 거를 결정을 할 때 고려는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근거를 갖고 정했는지 지금.

정용학 위원

하여튼 좀 검토를 해 주셔갖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양성친화도시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조례 전반의 내용은 우리 충주시 전반을 여성우대하자, 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솔직히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내용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일부 이제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기존에 기성세대들은 솔직히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패널티 보다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줘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워낙 권리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저희 세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성 사회참여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많이 변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저는 차라리 진짜 충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성평등도시를 한번 선언을 하는 게 그게 미래로 가는 발걸음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딱 박혀 있어서.

○ 위원장 곽명환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대를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람을 패널티를 주는 게 맞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불평등을 해소해가면서 최종 32년까지 양성평등기본도시를 만드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 위원장 곽명환

지금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과 여성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성지위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을 많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1% 정도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할 때 여성의견을 듣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글쎄요, 여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불평등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을 텐데, 글쎄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본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쵸?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여성우월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여성들이 많이 평균적으로도 평등화가 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으로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이거는 남성에 대한 차별도 아니고 여성우월주의에 대한 그런 조례도 아니고 다만, 우리 충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의 문자가 오거나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은 또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혹시 이제 또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인지예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여성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소외계층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성별영향평가가 제1장에 나와 있죠, 정의에.

성별영향평가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항목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성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여성을 우선해야지 평등이 된다, 라는 내용이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32년까지 가면 이런 용어조차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여성의 권리신장을 무조건 높이면 평등이 된다는 논리로 들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대표발의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12조, 14조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전담직원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원활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아동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16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24조에서는 아동 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

먼저 약간 수정할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배부해드린 자료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14조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서의견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부서의견이 잘못와서 제52조제1항제4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중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제1항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을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3인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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