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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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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24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665호 제안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동센터의 설치의 규정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이용대상 범위 개정,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역과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특별교통수단 매월 24시간 운행하면서 이동센터 지원이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이회수 위원

그러면 광역이동센터 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역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이회수 위원

그런데 광역은 안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관계법령에서 보면 14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매월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이렇게 나와있는 조항이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게 노인장애인과는 했는 데 충북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어제 제가 여쭤봤는 데 그건 콜센터, 콜센터만 광역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가 광역으로 전체 갈 계획도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제가 알기로는 센터만 있고 광역 하는 건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추후에 계획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주면서 운행이 잘 되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회수 위원

특별, 혹시 교통수단 저희가 종사자들이 여러 명 계신데요.

차량이 한 24대 정도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전부 다 30대가 있습니다.

버스 1대, 특별교통수단 29대, 그리고 별도로 임차 콜택시가 5대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혹시 그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또 그 거에 종사자들한테도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설문을 통해서 계도나 이런 걸 계획하신 적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저희 조례는 우리한테 돼 있는 데 세부적인 걸, 그 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구요.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좀 서로 협의해서 조율하면 좋잖아요.

그런 걸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 되든 이런 걸 죽 협업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충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의 차량의 경우 시군에 조례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차량의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빠른 폐차함으로서 택시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동차 출고지연에 따른 정상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고를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 기본차량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시행령 별표2 제2의 차량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택시차량에 관한 적용에 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택시가 1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연장이유는 차종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쏘나타 그게 단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 데 1년 후에 이 분들이 그 차종을 사야 맞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런데 지금 후속 모델이 모가 나올지 아직 정해진게 없어가지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그 차종이 아니라 다른 차종을 살 경우에 이 조례의 의미가 있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당장 연장을 안 해 주면, 이게 종료되면 법인하고 개인택시 52대가 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최지원

아니, 조례는 우리가 1년 연장은 해주되 조례에 맞게 이 분들이 1년 후에 그 차종을 사는 걸로 해서 1년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렌저나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쏘나타로 살 경우에.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게 안 나오면 다른 차종으로 바꿔야.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다른 차종을 뭐를 산다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에프 쏘나타 단종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원

단종이 되기 때문에.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아직 확실한 저기가 없어요, 제조사에서.

없으면 다른 걸 사야 되거든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 거 안 하면 당장 52대가 서야 됩니다.

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 문제는 되겠지만 그러면 그 때 가서 쏘나타가 그 차종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때 가서 그렌저 사고 이러면 그게 의미가 있나?

이회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 완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에 내구성이나 품질향상이 돼서 1년 연장하는 걸로 상위법에 2년으로 연장해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저희는 1년으로 해주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엔에프 쏘나타 중단으로 인해서 말씀하듯이 54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연장하는 거지 타 지자체도 지금 15군데 정도는 금년도 3월부터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요.

하여 튼 과장님 이거 1년 연장하되 잘 살펴보셔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손상현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위법 하고 우리 조례를 1년으로 묶어 놓으면 만약에 그 분이 상위법을, 상위법에서 2년으로 해놨는 데 우리 충주시는 1년으로 했냐?, 그랬을 때 상위법 하고 충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상위법에 2년으로 돼 있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연장할려면 그 연장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차량심사를 받아서.

손상현 위원

그래서 보면 2년으로 했을 때 6개월 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검사기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나는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우리가 1년으로 딱 못 박아 놓으면 우리가 모든게 상위법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회수 의원

저희 조례 관계법령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자동차 제작, 조립, 중단으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시장, 도지사가 연기할 수,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서 내가 택시 새차를 신청했을 때 출고연한이 안 됐을 때 그런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만 해도 현재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플러스 1년 더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2년 상위법에 초과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1년을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고 나서도 6개월이고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내년에 차량 요건을 봐서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1년을 연장할지는 그 때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1년으로 하고.

손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동일의원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 2, 정의 용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의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방지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동문화 확산 및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주차장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충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보도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보도의 설치 관리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3항부터 해주시고 난 뒤에 4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 곽명환 의원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대여용 그런 이동장치 현황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4개 업체에 한 80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800대, 그러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런 사항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12조에 보면 이제 대여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이나 이런 것 같은 건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험가입이 돼 있는지 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6조에는 이제 안 되면 우리 시장이 될 수 있게 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혹시 이런 걸 갖다 놨을 때, 시민이 다쳤을 때 보험이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받아야 시민보호할 수 있지 않을 까, 만약에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험가입을 해서

곽명환 의원

보행 중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탑승 중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보행이든 어쨌든 인사사고가 났든 물적사고가 났을 때 저희 시민이 보험가입이 안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곽명환 의원

지금 보험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두원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셨는 데 그 내용은 업체에서 대여하는 퀵보드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보험을 들구요.

개인이.

이회수 위원

그런 현황을 우리가 받아놓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곽명환 의원

현황이요?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내에 4개 업체 800대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 사업자를 냈으니까 우리 시는 시민보호를 위해서 보험확인서 같은 걸 받아놔야 그걸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문제가 됐을 때 당연히 업체에서.

곽명환 의원

업체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이회수 위원

그렇죠, 예.

곽명환 의원

그건 확인의무는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 운영 이런 것도 대여자가 준수해야 되는 데 보통 주차장 확보나 운영할 때 보면 인도에 어떤 위치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협조도 구해야 되고 저희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걸 그 분들은 갖다 놓고 저희 시는 그런 거에 대한 확보, 위치나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료 확인서는 저희 시에 그런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보상책임이 최소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건 확인해 놓는 게 우리 시로서 좋지 않을 까, 만약에 부족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보험관계는 개인 거는 시에서 가입이 돼 있구요, 사업자는 거기 대여사업자가 가입해야 됩니다.

이회수 위원

당연히 사업자가

곽명환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반사업자 보험들은 걸 관에서 뭐 억지로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 같은 걸 놓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나 우리 충주시나 교육청이나 그리고 업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금 거버넌스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회수 위원

거버넌스 당연히 하면 저희 시도 위치 이런 것도 정해져서 그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시민도 편하고 업체도 편하고 모두 쾌적한 공간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 시에 그런 걸 운행할 때는 최소한 업체에서 그런 가입확신서 정도는 우리 시에서 받고 저기를 해야 된다, 거버넌스에 목적을 둬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곽명환 의원

아마 거버넌스 구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뭐 협의사항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 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부족한 범위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조금 더 추가로, 자전거 저희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해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거버넌스 말씀하셨는 데요.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본다고 하면 충주시에서는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지는 단계로,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협의한다든가 이러는 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모라든가 지금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사업자가 갖춰야 될 사항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약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 상태로는 이걸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걸 창출해 내야 되는 데 지금 그 단계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 데 저희들은 의무만 있지 저희들이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곽명환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충주시가 아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교육청이나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경찰서,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서원복 위원

좀 많이 포괄적인 것 같은 데 저희들이 거버넌스 구성하실 때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타고 다닌다든가 또 차도라든가 여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거 까지 충분히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네 우선 거버넌스 구성은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하게 될 거구요.

그리고 안전모나 도로교통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상 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경찰한테 계속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달라 아니면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현재는 경찰과 저희 관에서, 충주시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해 왔는 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업도 같이 참여하고 교육청,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학생들은 사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지만 탈 수 있지만, 그 아래 아이들까지도 타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 보도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하여 튼 뭐, 좀전에 보도에 관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도블럭 하나를 놓고 어쨌든 함부로 폐기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나중에 재활용 되는 부분, 보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곽명환 의원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본 위원도 사실 길을 지나다가 경계석이라는 부분이 정말 무리하게 파쇄를 해서 억지로 건축폐기물로 나가는 부분을 보고 그 걸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걸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결과론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좀 힘들다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 된다, 이런 그런 공적인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현초등학교에서 휀스하고 경계석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남산아파트에 경계되는 지점을 이번에 해서 그걸 시공하다 보니 이번에 보도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게 좀 포괄적으로, 여기에는 경계석 하고 뭐 휀스라든가 건축에서 쓸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걸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보도 설치 이 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부분은 각 읍면동 같은 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정말 올라와서 언제 공사가 되고 언제 주민들이 필요하면, 지금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어떤 나뭇가지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많아요.

좀 필요한 부분도 많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은 데 이게 폐기되는, 억지로 폐기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시에서도 일정부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페이지를 좀 넓혀서 했으면 어떻겠냐, 지금 이 보도블럭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 이 거에 대한 답변, 예

곽명환 의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지금은 보도에 재활용 부분을 넣었지만 사실 처음에 접근한 건 서원복 위원님 하고 같은 접근을 한 거예요, 건축자재들을 철거하거나 이러면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폐기하는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콘크리트 폐기물과 보도였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도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아마 다른 부분들도 그런 방향, 이게 이제 접목이 돼서 시행이 되면 다른 부분들도 여기에 집어 넣을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하구요.

그리고 다른 재활용 소재들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예

서원복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의견은 보도로 국한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다른 건축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석 같은 경우는 보통 3만 원 이상, 4만 원 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정말 활용도가 너무 크고 좋아요.

그리고 휀스 같은 경우도 폐기물 보다는 정말 담장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데 가다 보면 담장이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활용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한 번 조례를 한 때 이 거 보다는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하는 거 보다는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그렇게 같이 좀 담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곽명환 의원

그 거와는 또 별개의 얘기구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도 보도를 만약에 재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와서 달라는 사람들은 다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복 위원님 어떤 분 하고 만나셨는지 모르겠는 데 거의 폐기하는 것들은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걸 제도화 하자는 조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이 시스템에 나중에 추가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데 다른 거 까지 다 합쳐서 조례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는 친환경 수단이자 레저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자전거의 도난사고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 증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난방지 및 특222관리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까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을, 안 제6조의 2부터 안 제6조의 3은 자전거 보험 및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까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 2는 자전거주차자장의 관리 및 전기자전거충전소의 설치 등,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까지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를,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범지역과 시범기간의 지정, 운영 및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시민 자전거대회 등 개최 및 자전거타기 교육,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자전거의 등록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먼저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666호 충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시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에 2 해체건물 외벽 1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이 있거나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맞벽 건축물일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건축물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조의 3 조항은 폭파 해체하거나 특수구조 건축물이거나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체공정이 지붕해체 필수확인점에 다다를 때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해체공사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는 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지역 건축물 관리지원센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 안전점검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10조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빈집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해체할 경우 건축물 해체보상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 제31조에 보면 빈 건축물 정비절차가 보니까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게 소유자가 있어도 미관이 좀 현저히 저해하거나 이럴 경우 우리 시장이 주민, 그런 건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상조

공익상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관내에 있는 빈집을 일제조사를 할 거구요.

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끔, 그래서 강제조항을 띄어서 할 수 있게 끔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돼 있는 데 저희 시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지역건축, 저희가 이 관련해가지고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건축물관리법에도 센터를 두게 돼 있고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둘 수 있게 끔 돼 있는 데 현재 충주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하는 업무는 건축법에서 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서 지금 안전센터 설치를 하라고 했는 데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에 설치하는 것을 업무보고는 했는 데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렇게 지역건축물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이 되면 곳곳에 미관을 헤치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소유자들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정리를, 조금 더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이런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모든 면을 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규정상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도.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안건 관계로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충주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는 예방교육 및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0조는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 데 혹시 저희가 예방교육, 지원사업 이런 사항을 죽 보면 저희 지역농협에 안전재해보험 같은 걸 다 들고, 농업인들은 거의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농민들한테 중복된 교육이 되지 않을 까 싶어 염려스러운데요.

7조 예방교육에 보면 민간단체나 기타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혹시 당연히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데 혹시 중복되는 문제가 없을 까 싶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한다면 그런 걸 좀 협업하셔서 농민들이 시간적으로 여기 와서도 교육받고, 안전이라는 건 뭐 어디서든 교육을 계속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중복돼서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쪽과 같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조사하셔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그게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작업 재해예방에 관련된 교육이나 시범사업을 농진청으로 다 위임했기 때문에 농진청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시범사업이 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 이건 저희가 조례에서 빼는 걸로 얘기가 됐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로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회수 위원

중복되지 않을 까요?

제가 농협에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농업인 무슨 기계에 대한 보험도 들으라고, 그 다음에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쪽에 보험청구도 하고 1년에 한 번 씩 하잖아요, 본인부담금 1만 원 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기본적인 건 하는 데 제가 봤을 때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든 농협에서 받든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받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복되는 걸 하다 보면 농민들께서도 중요한 시간을 뺏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간 그런 기간에 협조를 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가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잘 해서 농업인들이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 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참 좋은 조례안이 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농업재해하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효과가 클 걸로 보여지구요.

여기 8조에 보면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이 조례를 농진청으로 위임하면서 농진청이 중심이 돼서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지도사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았구요.

일부 지도사 교육을 받고 이제는 시군단위는 학습단체 임원 위주로 교육을 하게 끔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해도 학습단체 전체 대상으로 해서 50회 2000명 정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 보다 전문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에서 육성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상충될 수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4인
교통정책과장권 영 균
건축과장이 상 조
도로과장이 정 우
농업교육과장전 향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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