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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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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10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1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는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본 협약은 빈대 매개 감염병 발생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충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충주시와 방역소독업체 중 고온스팀살균소독기를 보유한 7개 업체 간 체결된 업무제휴 사항으로 빈대 발생 가구 및 주변에 대한 선제적 방제로 빈대 확산을 방지하여 충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본 협약된 7개 업체는 고온스팀살균소독기 및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잔류분무한 후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충주시는 빈대 발생 가구 정보 및 정부 정책자료 제공, 협약업체는 물리적·화학적 방제 실시 후 충주시 보건소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향후 빈대 발생 시 협약체결 소독업체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방역조치로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체결된 24시간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기관인 충주시, 충주경찰서, 호암병원 간 체결된 협약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신속한 대응 및 격리치료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주시는 24시간 대응체계 및 응급입원에 따른 행정지원, 충주경찰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응급입원에 필요한 업무절차 등 협의, 호암병원은 격리병상 확보 및 24시간 응급입원 등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협약 내용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는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안 제5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안 제7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안 제8조∼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협약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협약이 지금 처음 아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하고 호암병원을 포함해서 하는 협약은 처음입니다.

전에는 호암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소방서나 경찰서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2019년 6월 15일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지정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구성을 하셨고 2019년도에 정신건강 SOS구조대 업무협약식을 하셨어요, 우리병원이 포함돼서.

이때 충주시가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하신다고 해서 업무협약식을 하셨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고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에 기간이 있던 건가요?

똑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여기에서 주요 골자는 72시간 이내에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병상 확보를 해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전에는 협약을 해서 입원 치료가 가능한데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입원이 안 되고 타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입원했었는데 지금 이번 협약을 통해서 관내에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례도 같이 만들게 된 겁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응급대응체계를 어떻게 운영하셨지요, 충주시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응급대응체계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타인이나 자해적인 어떤 게 발생하면 주간에는 경찰서하고 소방서, 정신보건센터, 보건소가 같이 대응을 해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야간 시간 때도 병원을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발생했을 때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야간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게 정신건강 SOS구조대 업무협약식 할 때 우리병원 포함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과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그걸 정신질환이라고 판정되기 전까지의 대응체계가 미흡해서 그걸 더 확보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거기에 응급체계 구성에 대한 조례안도 있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과 신설되는 조례의 목적에 어느 차이가 있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되는 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돼서 정상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정신질환자라고 의심은 되지만 아직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상을 미리 확보해 두고 72시간 이내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의 의료비 지원이 의료 치료를 받으신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던 거라면 지금은 24시간 응급체제로 가서 만약 의사가 판단해서 응급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럴 때 병원이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렇지요.

저희가 병원에 미리 병상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72시간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는 지원 여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에 대한 것하고 사전에 저희가 병상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민서 위원

세부 부분의 의료비 차이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기본 상위법도 같은 법령을 적용하고 있고 조례의 목적도 같고, 세부사항이 다르다고 이게 신규 제정일까요?

의료비 부분에 대해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도 현재 의료비를 확보하는데 그 부분은 정신질환으로 판명되기 이전까지 그거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는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정신질환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해당 신규 조례도 정신과적 치료가 기본, 위기대응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위급한 상태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위급하지 않고 평상시에 발생하는 환자는 기존에 있는 조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응급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 부분의 개정이나 아니면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약간 법 조항상의 문제는 있고.

고민서 위원

조항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렇지요.

그래서 그 2개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민서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기존에 정신과로 진단되지 않은 사람한테 의료비라든지 그걸로 인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던 항목을 위기대응체계에서 의사나 협의체에 의해서, 경찰이나 보건소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아, 이런 사고는 정신과적 의심이 된다.’ 할 때 병원에서 병상 입원을 시키거나 치료를 하고 나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왜 적용하기에 문제가 생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72시간이라는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입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그 사이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까지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을 사전에 확보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람이 진단을 받아서 정상적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차이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협약이 지금 처음도 아니고 업무협약에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미 충주시가 위기를 알고 몇 년 전에 업무협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응급체계를 갖추겠다고 기사화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비했다, 똑같은 협약서를 갖다주시고, 그러면 이행을 안 하셨다는 건데 기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없이 지금 똑같은 협약서 가지고 와서.

○ 보건소장 김명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의 제일 키포인트는 지금 호암병원에, 어떠한 응급환자인데 이분이 정신질환자가 아닐 수도 있고 알콜리즘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72시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충주에서 안 돼서 인근의 음성이나 제천병원 같은 데 입원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제정안은 호암병원에 평소 남녀 해서 2개 정도의 병상을 항상 확보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받으려고 확보를 해놓은 그게 키포인트예요, 위원님.

고민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비 부분이라든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 우리 조례에서 충분히 업무협약이나 하면서 대응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상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미 한 3∼4년 정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미흡한 게 있었다면 기존 조례에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보태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다른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의료비 부분 빼고는.

그러면 오히려 정신건강이 아니고 일반 시민 위기대응이나 다른 쪽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정신건강 관련해서예요.

그러면 기본 조례에서 의료비 부분 항목만 차이가 있다는 건데.

똑같은 목적을 가진 조례가 의료비 부분만 다르다고 비상 응급체계나 시장의 책무, 다른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상이한데.

물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오시면서 협의체 구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중간에 수정이라든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업무협약서 갖고 오시면 저희는 무얼 믿고, 시민은 “아, 충주시가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위원장 홍성억

잠깐만요, 고민서 위원님!

그런 문제는 이따 우리가 심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만 가지고 볼 때도 그랬지만 사실 똑같은 업무협약서가, 또다시 충주시가 이걸 갖고 기사화시키고 발표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약에 대해 얼마나 이행을 충실히 하셨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번의 협약이라든지 한 번의 조례제정이 조례제정이나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필요해서 했던 거라면 이행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응급의료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응급의료기관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응급의료기관장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가 2022년도까지 제공됐더라고요.

2023년도 결과발표 나왔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고민서 위원

2023년도 결과발표 어땠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건대병원 C등급 나왔고요, 의료원 B등급 나왔습니다.

고민서 위원

C등급 나오면, 의료센터는 도지사 관할이지요?

도나 시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C가 나오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일단 보조금은 전액 못 받고요, 그리고 수가 조정이 됩니다.

응급 수가가 지금 저희들의 예상치는 한 1억 5,000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132개 의료센터 중에 C등급을 받은 데가 몇 군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건대병원이 C등급 받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응급실에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그때 평가기간 동안 두 달이 결원됐던 적이 있어요.

평가기준에 의하면 코디네이터가 한 달이라도 근무가 안 되면 무조건, 다른 거 아무리 잘돼도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역할이 간호사 중에서 응급의료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행위 외에 환자가 전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면 주변 상황을 돌봐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두 달 동안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기간 내에서.

고민서 위원

보강은 지금 돼 있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전년도 3월에 건대가 응급의료학 부분에 대해서 의사 영입이라든지 대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고민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불명예스럽게 C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기본 미충족이라는.

그런데 사실 지금 응급의료만큼 충주에 급한 사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주의료원이 지역의료기관 B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3년 동안 C등급 평가를 받으면 정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정 해지로 알고 있는데 건대 스스로의 자구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인근 도시들도 지금 연봉 4억 지급에 아파트까지 지급하겠다 할 정도로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는 큰 현안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지원한다고 건대의 자구노력이 발생할까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가 개정이 돼도 지원되기까지는 많은 논의를 하고 또 건대나 의료원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지원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병원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장의 업무, 그런데 이거는 너무 상투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병원의 자구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지원을 한다는 게 무의미한데.

저희가 규정 쪽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급하기 이전에 근거 조항의 명시라든가 하는.

○ 보건과장 노희경

그거는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현 조례를 기준으로,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대병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외에 나머지 응급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데 충주에서는 2개.

고민서 위원

두 기관밖에 안 되는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에 “자동제세동기” 부분 수정이 있어요, 이번 조례에.

○ 보건과장 노희경

띄어쓰기를 조정한.

고민서 위원

띄어쓰기도 아닌데?

○ 보건과장 노희경

거기 콤마가 떨어져 있던 것을 붙인 겁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 여기에 필요한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현재는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심장충격기로 다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하단에도 다 “자동심장충격기”로 통일되어 있고 상위법령에도 통일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수정하시면서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689호로 상정된 2023년∼2026년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비전으로 3대 전략, 8개 추진전략, 2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총 31개의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년도인 2023년도 시행결과를 주요 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 94.4%로 당초 목표인 88%를 초과 달성하였고 걷기 실천율 44.5%, 고혈압 진단 경험률 32.7%, 12세 여아 HPV 예방접종률 79%, 치매환자 등록률 59.9%,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918명으로 주요 지표 대부분은 2024년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계획을 주요 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지표는 요약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고 당초 수립하였던 변경 전 지표는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나 1차년도 시행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일부 성과지표의 2024년 목표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어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기본지표 중 선별진료소 검체 의뢰율을 제외하였고 고혈압 진단 경험률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의 2024년 달성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지표로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인원 충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각 성과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달성 요인 및 부진 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표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다른 질의는 없는데요, 치매환자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등록률이 예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특히나 약제비 부분 지원하는 것, 그 부분은 사실 사업상 좀 떨어지더라고요.

처방들을 안 받으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은 다 목표 상위한데 약제비 지원 부분만 예상액보다 적더라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약제비도 본인들이 지원 대상이 되면, 보통 치매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신다고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약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인지훈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약 치료를 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약제비를 청구하지는 않아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전체가 증가 추세이고 다 목표 상위를 하는데 그 부분만 적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이 들었는데요.

다른 부분이 다 높은데 그 부분만 적다고 하면 약을 드셨을 때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건가, 아니면 홍보되지 않은 건가.

○ 보건과장 노희경

약에 대한 것은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약을 안 드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인지훈련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약 처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충주 자살률이요, 자살사업에 대해서도 봤는데 연령대로 나누어 놨잖아요, 자살률을.

우울증, 산후조리증, 노인사망률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자살 통계를 봐도 노인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세대를 분리하기보다는 충주 자살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데 세대보다는 사실 다른 자살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 해당 과 소관이 아니어도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자살 원인이,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자살률 제고만큼은 충주시의 불명예를 씻겨주시고 시민의 생명을 꼭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 보건과장 노희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단독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춘다는 것은 힘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원인이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좌우되는 거 같고 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우울증,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복지와 관련되는 분야하고도 지금 같이 협업해서 혹시 만약에 우울증 사례관리를 나갔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계해서 치매검사도 하고 자살예방이라든가 그런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노인정 같은 데까지 나가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자살, 고립 다 문제인데요, 다른 과나 다른 부분이랑 사업을 잘 연계하셔서 자살률만큼은 내년에는 다른 수치를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시민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688호로 상정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숲·정원관리인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정원사업지를 유지관리하고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4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침’ 및 관련 충주시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억 528만 원입니다.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제초,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환경정리 등 전반적인 정원사업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총 14개소로 산림청 지침에 의거하여 민간정원, 생활밀착형 정원, 스마트가든을 포함한 중점관리지역 8개소를 선정했고 회전교차로, 도시숲 등 일반관리지역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정원관리인 5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월 수탁자 모집공고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 3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후 정원관리인을 선발하겠으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원사업지 유지관리와 정원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어서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1건에 대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경지로 이용된 탄금공원 일원에 59억 원을 투자해 습지를 조성하고 식생을 복원하고 생물서식지를 조성해 남한강과 능암늪지 간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정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 일정에 따라 3월 중 충북도를 거쳐 신청할 예정이고 금년 중 공모가 확정되면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6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중복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AED)”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를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5인
감염병관리과장이 명 근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보건과장노 희 경
보건소장김 명 자
생태건강도시과장조 수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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