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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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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억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추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추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5조에 상위법령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화하고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7조에 위원의 자격 있잖아요.

기존에 만 18세였잖아요.

기존에 만 18세였고 이쪽에는 “만”이 빠지고 18세가 맞는 거예요, 19세가 맞는 거예요?

홍성억 의원

만 18세가 맞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개정을 하면서 위원의 자격이 만 18세에서 “만”이라는 단어를 빼고 18세가 되어 있으면 19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미성년자 기준이 몇 세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옛날 우리 나이로 만 나이라는 게 주민등록이 지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인 게 만 나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러면 아예 없어져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정용학 의원

이게 그대로 18세가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18세가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미성년자 기준이 몇 살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18세거든요.

정용학 위원

19세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의 차이는 있는데요, 18세부터.

정용학 위원

생일로 따지면 만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은 생일이 지나면 그게 옛날 만 나이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18세가 맞는 거예요, 19세가 맞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다자녀 입학지원금 관련해서도 개정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만 18세냐, 19세냐가 논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준이 미성년자가.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20살이었는데 생일이 안 지나면 만 18세고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였지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 18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18세랑.

기준점이 18세가 맞는 건지 19세가 맞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18세가 맞습니다.

표준안은 18세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생일 안 지나고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20살, 생일이 안 지나면 18세고 생일이 지나면 19세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이 안 지나고, 지나고 다 포함한 나이가 18세입니다.

정용학 위원

18세가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20살이면 성인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인.

성인일 때,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만 19세이고 생일이 안 지나면 만 18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작년부터 시행한 나이가 생일이 안 지나면 “만”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18세지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기준점이.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저희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참여할 수 있고 안 지난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이런 논란이 없어야 되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우리가 다자녀 입학금 지원 조례도 상정할 건데 거기는 기준을 19세인가로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18세가 지금은 19세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법령 자체가, 기준점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 18세랑 그냥 18세는 1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원래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급여 수령이나 이럴 때는 옛날에 “만”해서 그 연령이 넘으면 주던 기준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참여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졸업하고 그 연도가 되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8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정용학 위원

같은 부서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령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어떤 급여 수령은 만 나이, 연령이 딱 기준이 되는 그 나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게 맞는데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학생이 될 때가 18세, 19세잖아요.

그걸 다 수용을 하는 거지요.

어떤 급여 지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급여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자의 기준점이 해당 부서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학지원금 자체에도 거기에는 19세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홍성억 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다자녀 기준은 조금 이따 조례하시겠지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기준점이 다르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저희 표준안에도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옛날에 대학생이 됐는데 나이트클럽을 갈 때 그 나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그 나이대를,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를 다 수용한다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정용학 위원

취지나 목적은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기준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주시면, 18세로 할 건지 19세로 할 건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 자체에 대한 기준점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자를 빼고 18세로 되는 건 맞는데 해당 부서마다 기준점이 다르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혼동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기준점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고 이게 18세랑 19세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기준점을 정해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이게 충주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라고 하면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18세로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적 효용이 문제가 돼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시범이지만 상당히,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주민 위주로 결정하려고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참석한 사람이 18세다, 18세 몇 달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19세 미만이면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돼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법적 효력이 돼서 시책을 펴는데 거기에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규정 자체가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법이나 민법이나 다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거든요.

19세 미만이거든요.

형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민법에도 문제가 되고 행정법으로 뭘 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는 어쨌든 위험한 거 같아요.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행안부에서 내려온 주민자치회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대가 생일이 지나면 참여하고 생일이 안 지나면.

박상호 위원

아니, 생일 문제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생일이 안 지나면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서 이거를 19세로 올린다고 해도 어차피 표준안은 표준안이고요.

우리 충주시의 조례로 19세로 제한해서 성인 이상만 참여하게 하는 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19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이 정도는 수정의결 해주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잖아요.

18세가 선거권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러네요, 「공직선거법」에 18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는 자니까 18세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러면 표준조례안이 조금 상충되네요.

정용학 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니, 이거는 수정해서 의결해 주셔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저희가 논의해서 할게요.

어차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수정의결해 주시면 아까 박상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상의 위상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입니다.

2023년도 참여 인원하고 출품된 동시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낙우

오늘 문화예술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세부적인 답변은 팀장님께서 뒤에서 서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문화예술팀장 천경순입니다.

2023년도에 출간된 동시집은 196건이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예산이, 연도별 비용추계가 지금 올해에서부터 5,000만 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여기 보면 시상금이 2,000만 원, 일반수용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포함돼 있나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위원님,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권태응 문학상을 시상식 위주로만 운영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시상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권태응 문학상을 시민들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변화시키고자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행사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자꽃 백일장, 초등학생 동시 낭송, 그런 것들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그런 것도 개선방안에 있는데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출품된 동시집, 그런 건 별도로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방안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대상 수상된 작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충주에서, 그래도 권태응 문학상 관련돼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아닙니다, 기존에는.

정용학 위원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공정성이 논란이 됐었던 적은 없지만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심사위원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하고 해서 같이 심사하는 걸로 해보고자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중복은 안 되지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예.

정용학 위원

연임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그만한 인적자원이 충주에 많아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운영위원회를 굳이 충주지역만으로 한정시킬 생각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연임을 제한 둬서.

그러다 보면 인적자원이 과연 2년에 한 번씩, 4년 하고 못 하시는 거니까.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좋은 의견이신데 만약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런 부분은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운영위원회도 결국 충주의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도 생기면 외부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그분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돼요.

하여튼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운영위원 따로 두시고 심사위원 따로 두시고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 같아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니까 올해 잘하셔서 우리 충주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실은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질 높은 작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팀장 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효일 의원님!

제4조(수상자 요건)제3항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수상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않을 수 있으며”부터 “이미 수상한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않고”로 수정해도 되겠지요?

신효일 의원

예,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않을 수 있으며”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서 “않고”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697호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부 및 충청북도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조정되어 우리 관련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에 의견을 반영하여 “입학축하금”을 “입학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칙 제2조에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는 2024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도 다자녀 가정을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으로 하였으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충주시 하수도 조례에도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 검토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안셜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조제2항과 제3항의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25%만 신청돼서 감면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출산신고 시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괄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100% 가까이 신청되게 되면 감면세액이 현재보다 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낮고 특히나 지난해 말 충주시의회에서도 요금 관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추이를 검토한 후에 별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면 관련해서는 기존에 3자녀였을 때는 신고제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가구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만 감면신청이 됐습니다.

신효일 위원

감면신청이 됐고 지금은 어쨌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2자녀 출생 시 무조건 입력이 100%가 된다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상수도나 이쪽에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돼서 기반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효일 위원

그러면 신고제가 아니고 자동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출생신고 시 일괄로 체크를 해주시면 그것도 감면신청이 되게끔.

신효일 위원

그러면 거의 100% 감면이 들어가니까 부담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협의해 보고 차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칙 제4조제2항제12호 보면 원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자녀가 13세 미만이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좀 완화해서 2자녀 가정으로 하면서 2자녀 가정까지 주게 되는데 여기에 왜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으로 왜 한정을 해놨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입학지원금 조례에도 마지막 막내가 19세 미만, 미성년자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성을, 다자녀 가정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자녀인데 첫째가 21살이고 둘째가 14살∼15살 이러면 다자녀 가정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입법의 취지 자체가 어차피 인구정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두실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정책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출산율을 더 높여가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인데 만약에 이런 거라도 하나 생기게 되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늦둥이를 낳았을 때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되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던 분이 못 받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거로 따지면 20살이 넘는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20살, 18살, 14살 이러면 3자녀로 가정으로 다자녀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다자녀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막내가 18세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 위에는 형이나 누나는 상관없고.

유영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나와 있어요, 부칙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상수도.

유영기 위원

아니요.

아, 이건 주차장 조례를 따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유영기 위원

이것까지도 그러면 같이 바꾸시는 건가요, 이번에?

주차장까지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주차장 조례도 이것 같은 경우도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개별차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만인 아동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기 위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이렇게 제안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착각을 했었는데 주차장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원래 13세 미만으로 돼 있던 거를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증빙서를 제시해야 되는데 다자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자녀 증명서를 만들어 줄 건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농협에서 다자녀 가정 카드 발급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등본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런 걸 보완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전에도 한번 19세 미만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부정책이 이상하게 해 준다고 해놓고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조건을 걸어서 하나씩 빼놔요.

지금도 19세 이런 얘기 나왔지만,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뭐 또 하나 조건을 걸어서 따지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시는데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외 없이 다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조건을 줘서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나쁘게 가고 안 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자녀 신청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것들을 시민이 직접 신청하게 해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에서 다 알잖아요, 누가 대상인지.

그러면 우편을 통해서 하든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하든 그냥 전체 발급해 주면 되지 그거를 꼭 신청해서 하는 사람한테만 해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련 혜택, 바우처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저는 시청이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굳이 당사자한테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파악해서 대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알아서 시청에서 발급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까 말씀하신 해주신 것대로 저희도 출산화가 되면 출생신고할 때 1장에 모든 걸 같이 신청하도록,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정도를 신청하면 다른 신청서 없이 그걸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혹시 바우처카드 이런 것도 보면 신청해야 준다고 하고 방금 주차장카드도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전자시스템에서 보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에서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신청한 위주로 그런 정책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4호로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성서동 신한은행 옆 대수정교와 현대교 사이 위치한 공설시장 내 시 소유 건물 2개 동을 철거하고 관광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음에 따라 그해 12월 31일 자로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건물철거비로 8억 원, 입주상인에 대한 보상비 20억 원과 가로수·꽃길 조성 등 관광거리 조성에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와 함께 노후 도시경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상레저 활성화 기반 마련과 체험객의 편의·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40㎡ 규모의 카누체험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건축심의와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2월 실시 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충주시 수상레저스포츠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객이 저조한 한강살리기사업 친수공간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과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대상 토지는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 총 8필지로 총 4,322㎡이며 건물은 2개 동으로 매입비는 총 9억 원입니다.

토지매입 후 주차장 및 진입로를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재조성하여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살미면 세성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살미면 세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5필지로 총 1만 1,780㎡이며 건물은 1개 동으로 매입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이번 체육시설 조성으로 주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각종 면민행사 시 다목적 주민 활용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살미면은 공공체육시설 등 정주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우선 유관단체의 요구사항 등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건물 연면적 2,700㎡에서 3,204㎡로 50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공사비가 22% 증가하였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가 증가하여 사업비는 96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충주시 장애인 전문체육 위상을 강화하고 산재된 실내 체육활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토지 매입(변경)입니다.

현재 신니면 대화리 소재의 거점소독소는 관내 거점소독소 3개소 중 차량 이용이 가장 많으며 부지가 협소하고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거점소독소의 원활한 운영과 가축방역창고 신축을 위하여 당초 2021년과 2023년에 토지 4필지, 3,170㎡와 건물 4개 동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는 신니면 대화리 88-1번지 외 5필지로 총 3,291㎡입니다.

토지 추가매입 후 내년에는 거점소독소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물품 보관 장소 확보와 동시에 소독소 인근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아직 경제기업과장님 안 오셨지요?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환경청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나 봐요, 어떤 시설이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저희가 원주환경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면 설계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필로티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필로티까지는 됐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분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아무래도 필로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만약 물이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주차장을 다른 데로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학 위원

협의를 해주시고 3층으로 지을 예정이신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정용학 위원

거기 공방이 필요한 게 뭘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공방이 카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만드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면 어떨까, 계획 중입니다.

교육실을 운영하면서요.

정용학 위원

그분들이 카누체험하러 오셨는데 거기에서 공방을 하려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카누체험을 하지만 거기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와서 기다리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 체험하러 오셔서, 카누가 주 목적사업인데.

오시는 분들도 아마 카누체험하러 오시지 거기 공방을 해서, 필요 없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근접거리도 먼 지역인데 굳이, 공방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검토를 하시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기다리는 시간이 아마 조금씩 있다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요, 검토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사업하고 거리가 먼 부분도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뭐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가흥 수변생태공원이 지금 친수공원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에 조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냥 방치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비내섬하고 연결되는 관광자원 그리고 저희가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 한강 수변생태탐방로도 공모가 선정돼서 두무소, 한강 그다음에 비내섬까지 연결되는 관광자원이 조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이 인접한 가흥 수변생태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시내권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굉장히 경관도 좋고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돼서 이쪽을 공원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이용객이 저조한 한강살리기 사업 친수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객이 저조?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저조합니다.

현재 거기 방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면 이용객이 늘어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그쪽은 특화를 해서 반려동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맨발길도 코스에 넣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휴식공간도 같이 하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을 주셔서, 저는 이게 연계사업이 가능한 데는 어디 있을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내섬과 두무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두무소하고는 좀 멀지 않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두무소에서 비내섬까지 연결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상으로는, 실제로 지금 자전거길로도 연결이 돼 있고 차로 이동하면 가깝기도 하고.

정용학 위원

거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영장, 캠핑장이 있지 않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용학 위원

초등학교 활용해서.

거기랑 연계가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바로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정용학 위원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이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별개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 사업에 일환이, 포함되나 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요즘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접근성 이런 것도 따지시고 연계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코스로.

비내섬 같은 경우도 시설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비내섬은 저희가 습지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습지만의 공간으로 하고 있고 불편한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은 다 교체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차장은 더 보강을 할 계획에 있고 습지탐방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더 활용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주차장은 몇 면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가흥 수변생태공원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가흥 수변생태공원은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00면?

상당히 많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넓게 확보를 해놓고 맨발길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용학 위원

맨발길 얘기나와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맨발길 구상하고 있는 데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우선 1차적으로 호암지에 보시면 시민들이 걷고 있는 맨발길이 있는데요.

그 둘레를 황토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탄금대공원, 탄금대를 맨발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금동 지역의 금릉소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숲에 올 상반기 숲 조성이 되면 산책로를 다 맨발길로 같이, 작업로를 제외한 맨발길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야영공원에 맨발길을 넣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가미공원은 경찰서와 협업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사업도 바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도심에서 진행중인 데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요즘 맨발이나 여러 가지 걷기가 붐이라고 할까요, 건강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살미면 세성지구 체육시설 조성 있잖아요.

살미에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1,650명 안팎.

정용학 위원

1,650명?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이 체육시설 조성해서 1,600명이면 활용 가치가 있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쪽에 살미역사가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 그 주민들이, 요즘 파크골프장이 워낙 활용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살미면에 파크골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자체적으로 면에서 동호인들이 구성된 인원은 3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정용학 위원

30명, 파크골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온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파크골프장 외에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파크골프장으로 해놓고 활용하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시설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다 수용이 돼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수안보에 있었잖아요, 그 수안보에 지금 파크골프 동호회가 2개 있어요.

정용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래서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살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살미가 계속 없다고 말이 나왔었거든요.

정용학 위원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소요가 많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모든 골프장을 다.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일까, 어느 하나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골프연습장도 있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습장이라기보다는 소규모로 가서 연습하시는 공간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 파크, 골프연습장.

지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지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몇 분 안 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 체육시설 용지에 대해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구상을 한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서 파크골프장으로 단일화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일부 몇 분이 말씀하시는 걸 다 접목해서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필요 없는 구장도 생기거든요.

지금 게이트볼장 충주시내에 몇 군데 있어요?

웬만한 게이트볼장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남부노인복지관 앞에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써요, 지금.

그라운드골프 지금 대가미에 있잖아요.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집중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시설비만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가지 이거 계속.

제가 보기에 이거 나중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당초에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요청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지 여건에서 가장 적절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사용이나 이런 효율성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그쪽에서 협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경기장을 지어달라는 의견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런데 경기장이 경기를 치를 수 없으면 그 요구를 수용하는데 바로 옆에 충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번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경기장을 수용하면 저희가 150억으로 올렸는데 사업비가 195억으로 증액됩니다.

너무 큰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라는 게 매월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2∼3번밖에 없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회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체육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기만이 아니라.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보치아경기장 쪽에 일반인은 900명까지 수용가능하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같은 거 들어왔을 때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약간만 포기하시면 되는데 장애인경기장을 만들면서 향후 장애인시설이 다시 들어오기 힘드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해주고 나서도 뒷얘기 듣는 건 좀 그래서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어차피 올해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을 하는 건데 하여튼 설득력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마지막으로 공설시장, 경제기업과장님, 오셨어요?

상인회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공설시장은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정용학 위원

상인들하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개별 상인들이 하시는 건데 안전결과 나왔을 때 8월에 한 번 설명회를 했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위험성에 대한 것도 인지하셔서 철거해 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도 검토하고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 가지고 그 오래된 건물을,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건 오히려 사실 중앙어울림시장보다 안전성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 기울어져 있어서 철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설명드렸고 올해 1월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권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철거를 하고 꽃길 조성이라든지 관광거리 조성을 하고 다니는 길이 좀 좁습니다.

1차로밖에 못 다녀서 거기를 확대하는 방법도 찾아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설명을 다 드렸고 사용 허가도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중앙어울림시장이어서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협의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가 결국은 도로 확장하고 가로수나 이런 걸 심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일부는 인도도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상가가 57점포?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47명이 있고 57개 점포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철거를 하겠다, 공문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부 대수정다리 위에는 상가들이 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 몇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미사골목이나 주차장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안전이 워낙 위험하니까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마도 그럴 거예요.

거기 대수정다리 쪽에는 일부 상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곳이고 이쪽은 대부분 의류나 이런 분들이라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생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하고 부딪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정리해 주셔서 상인들도 그만한, 저번에 조례 만든 것으로 다 해결되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현대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똑같이 공익사업 기준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고 20억을 잡은 것은 4,000만 원 기준, 전에 중앙어울림시장 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점포마다 다르긴 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액이.

정용학 위원

그렇겠지요.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입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에서 허가받은 분들도 있고 불법 전대받은 임차인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이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전대를 주신 분들은 어울림시장을 해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없었는데 어울림시장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파악했고 철거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바로 사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하고 있느냐,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전대자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의 방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대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대자들한테 사용허가 취소를 할 때 설명을 드렸고 물론 그분들이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용허가 받으신 분들이 47명으로 파악됐고 그중에서 정상영업하시는 분이 24명, 불법 전대하시는 분이 23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정상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불법 전대하시는 분들하고 보상 기준이 좀 다르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불법 전대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없습니다.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정상영업하시는 분 24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지요.

전대하신 분들 중에서는 전대이지만, 사용허가는 아니지만 영업을 하고 계시면 영업에 대한 보상은 나갑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억 원의 보상비가 책정됐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47명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

예, 47명에 대해서.

그러면 평균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설시장 대수정다리 위에는 영업도 잘되고 그런 수익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

원활하게 잘하셔서 대응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은 시범운영이 12월 30일 자로 끝났잖아요.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작년에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1,116명이 이용했는데 그분들 설문조사에서 92% 정도가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체험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8%가 매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매점 입점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매점 같으면 영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험센터나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기에 설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작년에 보니까 중간에 타시는 분들이 더우니까 음료수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체험센터 안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휴게실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휴게실 내에 매점을 설치해서 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누 배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김영석 위원

보관 장소가 없어서, 카누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관 장소가 없다고 하면, 그거 관련돼서 안 되어 있길래 이것도 조속하게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서 이거를 이용할 것인가, 그것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을 보면 당초 지상 3층에서 2,700㎡로 되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해서 3,204㎡로 변경됐는데 지하층 있잖아요.

지하층 활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계실 정도로 사용할 겁니다.

김영석 위원

기계실이요?

기계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안 쓰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김영석 위원

기계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는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기계정비실 용도로만 쓸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하 1층을 기계실로만 쓰는 것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BF 인증이 엄격하고 그래서 가급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하려고 바꿨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하층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김영석 위원

하여간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장자늪 카누체험, 목공체험하는 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걸 하면서 기념품가게도 같이 할 수 없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기념품 판매요?

그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기념품을 사서 가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목공체험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반제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조립만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직접 하면 의미도 있고 많이 팔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충주에 기념품 가게가 별로 없잖아요.

충주에 관광객, 관광객 그러면서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벌려면 기념품 파는 것도 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충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거의 없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일단은 작년에 홍보용품으로 마그넷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올해 체험센터가 만약에 다 들어서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기억에도 남고 수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위원님들 잠시만요.

생태건강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복환위 공모사업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지금 중앙탑 일원에 좀 있잖아요.

장자늪, 생태공원 조성 해서 아마 거점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이 아니어도 전체 중앙탑공원, 체험 관광센터, 장자늪, 가흥 생태공원 죽 모여있어요, 그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전체가 활성화되지, 장자늪만 해서 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시설을 전체적으로 펴놓고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협업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 큰 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경제기업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도 했던 거 같은데요.

전대하시는 분들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전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손실 보상금 형태로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저한테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하실 때 아시겠지만 대수정다리 한 지가 오래됐어요.

철거하실 때 교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랑 잘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이쪽 부분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할 때는 도로과랑 상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안전 문제 때문에, 또 거기 차량 통행량도 많으니까, 더군다나 거기 버스 승강장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과장님께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실내체육관이 인근에 있는데 과한 예산을 투입해서, 199억이면 지금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더 늘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았잖아요.

국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세도 더 받아서 시비 부담금을 더 줄일 수 방안을 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본문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수상한 경우에는”을 “않고”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제1항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으로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3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과장이 은 섭
문화예술팀장천 경 순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회계과장김 주 상
문화관광비전과장하 정 숙
생태건강도시과장조 수 정
체육진흥과장김 형 태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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