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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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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1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 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박종희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희 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충주시의회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채희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늘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석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이 소관 위원회 업무와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실천해야 할 윤리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적용되는 의원의 윤리규범은 포괄적, 보편적 사항만을 담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 부정, 부당행위를 요구하지 말아야 대상 역시 친족, 직무관련자 등 대외적 인사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사무국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피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회사무국 공직자에 대한 폭언, 사적 노무 등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의식개선과 더불어 선진적 의회 문화 조성 및 의회 소속 공직자의 인권신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볕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억 위원

우리 충주시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아마 제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 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저촉된 사항이 있었던가요, 그전에도?

채희락 의원

우선적으로 저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사항 같구요.

우선 먼저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는 보통 저희가 상임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행위들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실태조사된 것을 보면 사적 노무를 자연스럽게 시킨다든가 기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타성에 젖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본 것이구요.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존에 있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제가 지금 발의하는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억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데 여기 검토한 내용 중에 다른 내용들은 의원들이 윤리강령 쪽으로는 이 기존 조례를 할 수가 있는 데 새로 조례를 하신 사항 중에 제2조에 나항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 폭행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부당행위라기 보다는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형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형사고발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런 조례에서 하기보다는 따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충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여기에서도 좀 미비하면 조금이라도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채희락 의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구요.

그런데 형법이나 이런 문제는 더 나아가서 그 이후 문제고, 지금 사실은 공직자들의 어떤 폭언에 대한 문제, 사적 노무지시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뭐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말씀하신 사회적 법으로 가기에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도 많은 무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1차 적인 먼저 피해적 보호가 돼야 하고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는 사회적 법의 판단을 받더라도 앞서서 저는 사전예방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억 위원

지금 법이나 조례 취지가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게 학생 인권 조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안 할려고 그러고 방임하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부당행위 근절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이걸 했을 경우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혹시 좀 자승자박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희락 의원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담았습니다.

어떤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당연히 현 시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홍성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하고 뭐 행동강령 여기에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부당행위 근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따로 만드셨는 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현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부산 쪽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는 데 지금 홍성억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공개적인 사과라든가 아니면 출석정지, 심지어는 제명까지도 거론될 정도까지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데 지금 채희락 의원님 같은 경우 현재 충주시의회 의원들한테만 같은, 부당행위 같은 이런 근절을 한다고 하면 수위 같은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해 놓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채희락 의원

지금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안을 지금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 데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직사회가 상당히 저는 아직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있어도 사실은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공직사회에 어떤 선진적인 의회 문화, 선진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부산 쪽에서만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 구에 따른 부당행위 근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같은 많은 지자체들이 따로 의회만 독립적으로 부당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입법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도 물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라든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그런 자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주시의회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부당행위 근절에 대한 걸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을 꼭 옥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희락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조례 내용에는 정말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내용만 담았습니다.

전혀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위축되게 소극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없구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기피한다는 거 자체도 저희 스스로가 어떤 믿음 주는 의정활동 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리고 그런 소수밖에 하지 않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함으로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저는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어떤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뭐 충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충주시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충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강령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직자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같이 그걸 좀 더 보완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유독히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근절에 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리 채희락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폭언이나 사적 노무지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아까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 데 그걸 제가 하자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저도 8대, 9대 의원 재선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서 여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하신 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조례가 사실 만들어 졌지만 우리가 이미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자체는 보기에 좀 안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품위와 인격이 다 있는 데 굳이 이런 조례를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제 자신 스스로.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만큼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 우리가 그만큼 잘 해오지 못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더 지켜보시고 다음 번에 하시죠 의원님?

이미 저희가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조례가 있는 데 굳이 부당행위 근절을, 이 자체 억양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의원님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 데 다음에 기회에 봐서 하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좀 시켜주시면 어떤가 해서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채희락 의원

사실은 조례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자면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조례를 왜 도대체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꼭 지금 저희 의회가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론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전체 공공기관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지방의회로 나타나고 있구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진적인 모범을 보여주기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 수치를 드러내면서,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다른 시군이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더 선진적인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어떤 다른 의원님들의 치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6년차 하고 있는 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잘 못한다는 표시밖에 안되는 거, 이게 부당행위 근절, 의원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부당행위 근절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어요?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죄송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어떤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자성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2년차 하고 있는 데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모범이 되니까 우리 충주시가 대상도 받은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는 만들어 주셨지만 시간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희락 의원

네 우선은 일단 이 조례는 업무하고 전혀 별개의, 저희가 업무에 어떤 성과를 올리던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당행위라는 건 저는 저희 스스로가 그동안 잘 해 왔냐, 못했냐를 저희 의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사각지대 있는 부분들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제정하게 된 것이라는 그 취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번 계기를 기회삼아서 우리 19명 의원들이, 채희락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든 거처럼 서로 각성해서 정말 부당행위가 없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호 위원

지금 충주시의회 윤리강령도 있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데 사실은 조례나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을 보면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 데 하나는 권장하는, 잘되기 위해서 권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 경계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계의 의미인데 사실 조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당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의원들이, 저희 뿐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의원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계의 의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또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런 케이스에 맞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할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부위원장 김자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1시 25분)

의사질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비리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확대해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영석김자운감낙우박상호서원복
유영기이회수최지원홍성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영 석
부위원장 김 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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