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오는 5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우선주차구역과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의 개정을,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범위 확대를 그리고 별표 1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현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은 8면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동에 1면, 민원동에 3면, 충주시청 지하에 1면, 보건소에 1면, 하방공영주차장에 2면, 총 8면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규정에 200대에 1면 규정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넣어야 되겠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표시라든지 보훈부에서 제시된 거를 다 교체하겠습니다.
바닥면도 마찬가지이고 표지도 마찬가지이고 조정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설치 기준을 200대에 1면이 아니라 기준을 더 늘린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국가유공자분들 중에 장애가 중복돼있는 분들은, 중증장애가 있는 분은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행상 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현재는 적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단속규정 없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현재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단속을 못 하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우선주차구역인데 사실 전용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도 당연히 있을 수 없지요.
안 되어 있으면 일반 차량도 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내용들을 모르세요, 다.
아무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최초에 정용학 의원님이 발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논의 되었던 게 자꾸 전용구역을 만들어서 주차구역을 부족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최초에 두 군데만 시작하는 걸로, 시청 내에만 하는 걸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8대 늘었네요, 많이 늘긴 늘었네요.
하시려면 단속의 근거도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든지, 이건 반쪽짜리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옥순 의원님이 개정해 주시는 것도 확대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보훈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자동차 표지 발급을 누가 하고 있나요?
보훈처가 하는 건가요, 충주시장이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표지 발급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주차면 하고 안내판만 설치하는 거지 스티커는 보훈부에서.
○ 고민서 위원
조례에는 표지 발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읍면동에서 표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표지 발급센터를 보니까 발급이 보훈처장으로 되어 있던데.
두 가지 형태로 장애인주차 전용공간 사용 가능인가 아닌가를 표시해서 보훈처장이 하게 돼 있던데 이게 차량용 스티커더라고요.
우리는 읍면동에서 어떤 형태로 발급하지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조례 변경사항에 보면 다 본인 주차 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본인이 차량 운전을 못 하시는 고연령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우 차원이라면 스티커 발급보다는 확인서 발급을 해서 모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은 국가유공자 본인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 고민서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승차량에 대해서 가능하게 확대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표지 발급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고, 차량부착용이 아닌 소지용으로 하셔야 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은 고령층이 너무 많고 장애 가진 분들도 많고 하니까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우 차원이고 현저히 이용률도 떨어지는데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37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셨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으로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2인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