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09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교현안림.달천.봉방)민간위탁 동의안
4.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09시 4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 총 4건의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철의원 대표발의) (09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건축물 해소 및 다수 시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2항 제11호의 공장내 가설건축물의 규제를 개선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16호까지를 신설하여 불법건축물 해소 및 다소 시민들의 생불편을 개선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37조를 신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09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활용이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시설,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운영,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재료비의 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이용 등에 관한 제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교현안림.달천.봉방)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09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교현안림,달천,봉방)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39호로 제출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이며 문화동, 교현안림동, 달천동, 봉방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유리관리 사항이며 위탁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어울림센터 등 4개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는 개소 당 3000만 원,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비 공공지원가이드 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국토부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3개 동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충주시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봉방동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0으로 제출한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충주시 문화관광재단의 문화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용료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내용은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문화어울림센터 내의 2층에 위치한 3개 시설에 대하여 충주시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 회의, 교육공간을 목적으로 2027년 문화도시 사업종료 시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약 2300만 원 정도이며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2024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충주시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1안, 2안이 있는 데 먼저 1안 끝난 뒤에 2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만들어 놨는 데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4개 시설 위탁기간을 선정할 때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이 것을 줄 때는 이 단체나, 법률이나 또 우리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건데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그런데는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단체는 없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지금 저희가 위탁을 체결하려고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하고 봉방동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인데 이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이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도시재생 대학 교육이나 또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기 교육을 받고 추진한 단체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한 조합, 그러니까 단체 조합이죠.
그래 일반 단체나 이런데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거고, 그래 당초에 국토부 인가를 받을 때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거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조합을 설립한 거예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3개 단체는 국토부 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하나는 충주시에 협동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한 단체인데.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 봉방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아니고 하기 전 예비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 예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 인가를 받기 전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충주시에 조합인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충주시에서 조합인가를 받았어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 손상현 위원
사업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위탁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손상현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위원장 최지원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
그런데 지금 문화어울림 이거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 지금 문화나 달천, 교현안림, 봉방 이건 다 거기 주민들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주민들로 형성된 마을조합에서.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마을조합인데 마을주민들이 형성된 건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렇죠, 예.
○ 위원장 최지원
전체 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주민한테 혜택이 다 가는 건가 이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협동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 위원장 최지원
주민들한테 가야죠.
전체 주민들한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렇죠, 예.
○ 위원장 최지원
그죠?
전체 주민한테 안 가면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간다는 건 말씀 그대로 그 지역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무슨 혜택이 가는 겁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아니,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그 지역이 활력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도 틀려질테고 ‘등 등’ 뭐 그렇죠.
이게 주민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수년에 걸쳐서 한 거고, 그리고 교육 역량강화도 계속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염원이 지금 확고하고 강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거점시설이 준공이 기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 위원장 최지원
우리 봉방동에 사용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봉방동 사용허가 내줄때 시에서 재원 지원해 준게 있나요, 혹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 위원장 최지원
허가시에 재원.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없구요, 없고 저희가 하고 나서 지금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조례에 의거해서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공공운영비는 전기세나 상하수도 이런건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줬는 데 이걸 우리가, 시는 무조건 예산지원을 해주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도 볼 수도 있고, 그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 사용허가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위탁관리는 있는 데.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네, 우리가 예산지원은 해주면 무조건 시가 볼 필요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우리가 관리감독은 하더라도.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해준 걸.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말씀하신 감사는 권한이 없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건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 말씀대로 용어상 감사는 저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하고 사용허가 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위탁관리는 이게 매년 저희가 1회 이상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매년 1회 이상 저희가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나.
○ 위원장 최지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 달천동 지금 4개의 거점시설에 소유가 어딥니까?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 충주시입니다.
○ 이회수 위원
충주시죠,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다른데도 다 내주지 않았어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거의.
○ 이회수 위원
거의 내줬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비슷합니다.
○ 이회수 위원
어떤 한 군데를 내 주는 게 아니라.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 충주시 말씀?
○ 이회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충주시 거점시설에 대해서요?
○ 이회수 위원
그렇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어느 특정한 곳은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기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허가 업체 한데를 민간위탁을 해서 더 정밀하게 거기에 맞게끔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전체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지금 현황이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그러한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관아골 하고 지현동 하고 2개가 민간위탁이 돼 있는 거구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이회수 위원
거기는 지금 공공요금 등등을 지금 대주고 있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등등’이 아니고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공공요금은 어차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 이회수 위원
그렇듯이 지금 마을협동조합이 현재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수입이나 이런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초기단계로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초기단계라 그래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거점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데 조금 역량강화를 활성화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충주시민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셔서 자생적으로 그런 걸 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까지 많은 교육과 주민의 역량강화가 첫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요금을 대줄 건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지원을 안해 줘도 되잖아요, 그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좀 명심하셔서 어차피 이 거점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건 정말 아까 말씀에 더 폐혜가 되는 입장이니까 지역의 거점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교현안림,달천,봉방)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면 저희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의 있는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도시재생을 하는 조합에서 충분한 자료제공 내지는 주민들 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연기해서 좀 더 저희들이 상세하게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찬성하는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 데요.
이 거에 대해서 사용허가 기준에 저희가 자료를 보겠는 데 그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자료를 볼 수 있는 항목, 사용허가 기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해 주세요.
○ 이두원 위원
앞서서 이회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정회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한 것 같은 데요.
지금 앞서서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에 사용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 데 의장님이 사용허가기간 내에 자료를 요청했는 데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겠다, 또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달을 미룬다 라고 말씀하셨는 데, 저는 이거 자체가 왜 이걸 반려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거점시설 민간위탁을 했던 경우들 많았지만 사용허가기간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해가면서 허가를 했던 적도 없고 또 앞서서 아까 균형개발과에서 설명을 했던 거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구요.
본인 생각에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로 자기 의견이 흔들리는 거 또한 얘기가 되지 않고 의원으로서 이걸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간위탁동의안 찬성을 하고 있고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손상현 위원
저도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동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우리 서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뭐 어떤 사용허가기간 중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떤 의혹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시설이 잘못 사용되고 있고 그런게 뭐 정확히 나온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겠는 데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뭐 조사한 것도 없이 그냥 얘기 듣고 그런 의혹이 있다, 그것만 갖고 이 동의안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의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데 손 들어 주십시오.
네, 투표결과 가 3, 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이회수 |
○ 출석공무원:1인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지 원 |
부위원장 | 손 상 현 |